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고시원 관리자로 일한 A씨가 고용주인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B씨는 A씨의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인용하여 A씨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시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를 고용하여 고시원을 운영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며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지시나 입주민의 요청 시에만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무실을 개방했으나, 그 외 시간에는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며 개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개방 시간 전체와 휴식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대기 상태에 있었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시원 관리자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업무 대기 및 휴식 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경우, 이러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관리자가 상주하며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시간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 업무 내용과 구체적 방식, 휴게 중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점은 이러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시원 관리자나 경비원처럼 사업장에 상주하며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대기 시간의 성격(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 지시 내용, 업무 투입 시간, 휴게 시간 중 업무 방해 여부 등 실제 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 자료(문자 메시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휴게 시간 중 불필요한 간섭이나 감독을 지양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액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역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임대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된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당 무효 부분이 다른 법률행위(월 임대료 채권)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환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실행된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에 따라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로,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합의 임대조건(조건-C)'이라는 명목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가능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액(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초과된 임대보증금이 무효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초과 부분 무효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임대보증금 초과 약정의 무효 부분이 월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실제 실행액 vs. 대출 예정액)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다수의 선정자(임차인)들의 패소 부분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임대차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무효인 임대보증금 초과 약정 부분이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월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알면서도 높은 임대보증금을 제시했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최초 입주자모집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 실행된 대출금액'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라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관련 선정자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5. 그 외 원고 1의 다른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및 다른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무효가 되는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대출이 나간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된 전체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임대주택법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조건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을 정한 규정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 부분의 사법상 효력까지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3.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당해 효력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과된 임대보증금 부분만 무효로 보더라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 초과를 알면서도 제시했고 임차인은 몰랐던 점, 임차인이 거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효 부분을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에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단순히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만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라 앞으로 대출될 예정인 금액 '전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분을 넘어선 임대보증금 수령을 막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보증금 상한을 입주자 모집 시점에 명확히 확정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관련 법령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이해**: 구 임대주택법(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확인**: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총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상한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만약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된 보증금 부분이 임대료 채권 등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 숙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그리고 전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6. **계약 변경 합의 시 주의**: 임대사업자의 제안으로 '합의 임대조건' 등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 변경된 조건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단순 참가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 위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나 의도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단체 'B'의 일반 회원으로, 201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C' 집회에 참가한 시민. - M: 'C'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 ### 분쟁 상황 201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C' 집회가 진행되던 중, 당초 신고된 서울광장 일대에서 벗어나 15시 35분경 시청 부근 태평로 차로를 점거하며 가두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7시 22분경부터 1시간 이상 태평로 8차선 전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단체인 'B'의 일반 회원으로서 이 집회에 참가하여 18시 47분경부터 18시 56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F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시위대열 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그러한 집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가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였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상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통 방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위대열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통방해에 대한 인지 및 의도적 가담, 또는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해당 집회가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신고된 장소나 범위, 행진 경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 도중 주최 측의 안내나 경찰의 해산 명령, 교통 통제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경우 즉시 이탈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해당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면, 단순 참가자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고시원 관리자로 일한 A씨가 고용주인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B씨는 A씨의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인용하여 A씨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시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를 고용하여 고시원을 운영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며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지시나 입주민의 요청 시에만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무실을 개방했으나, 그 외 시간에는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며 개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개방 시간 전체와 휴식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대기 상태에 있었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시원 관리자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업무 대기 및 휴식 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경우, 이러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관리자가 상주하며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시간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 업무 내용과 구체적 방식, 휴게 중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된 점은 이러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시원 관리자나 경비원처럼 사업장에 상주하며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대기 시간의 성격(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 지시 내용, 업무 투입 시간, 휴게 시간 중 업무 방해 여부 등 실제 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 자료(문자 메시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휴게 시간 중 불필요한 간섭이나 감독을 지양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액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역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임대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된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당 무효 부분이 다른 법률행위(월 임대료 채권)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환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실행된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에 따라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로,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합의 임대조건(조건-C)'이라는 명목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가능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액(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초과된 임대보증금이 무효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초과 부분 무효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임대보증금 초과 약정의 무효 부분이 월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실제 실행액 vs. 대출 예정액)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다수의 선정자(임차인)들의 패소 부분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임대차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무효인 임대보증금 초과 약정 부분이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월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알면서도 높은 임대보증금을 제시했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최초 입주자모집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 실행된 대출금액'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라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관련 선정자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5. 그 외 원고 1의 다른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및 다른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무효가 되는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대출이 나간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된 전체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임대주택법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조건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을 정한 규정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 부분의 사법상 효력까지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3.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당해 효력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과된 임대보증금 부분만 무효로 보더라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 초과를 알면서도 제시했고 임차인은 몰랐던 점, 임차인이 거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효 부분을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에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단순히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만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라 앞으로 대출될 예정인 금액 '전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분을 넘어선 임대보증금 수령을 막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보증금 상한을 입주자 모집 시점에 명확히 확정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관련 법령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이해**: 구 임대주택법(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확인**: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총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상한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만약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된 보증금 부분이 임대료 채권 등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 숙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그리고 전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6. **계약 변경 합의 시 주의**: 임대사업자의 제안으로 '합의 임대조건' 등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 변경된 조건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단순 참가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 위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나 의도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단체 'B'의 일반 회원으로, 201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C' 집회에 참가한 시민. - M: 'C'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 ### 분쟁 상황 201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C' 집회가 진행되던 중, 당초 신고된 서울광장 일대에서 벗어나 15시 35분경 시청 부근 태평로 차로를 점거하며 가두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7시 22분경부터 1시간 이상 태평로 8차선 전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단체인 'B'의 일반 회원으로서 이 집회에 참가하여 18시 47분경부터 18시 56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F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시위대열 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그러한 집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가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였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상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통 방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위대열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통방해에 대한 인지 및 의도적 가담, 또는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해당 집회가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신고된 장소나 범위, 행진 경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 도중 주최 측의 안내나 경찰의 해산 명령, 교통 통제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경우 즉시 이탈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해당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면, 단순 참가자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