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로스쿨/대형로펌]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 증명 책임의 부담,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더라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무단 침입 및 개인 정보 다운로드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사자 - 피해자 주식회사 H: 피고인 A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주장된 회사 - D 및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 - 주식회사 K: 다운로드된 회원 개인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H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와 F을 통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여 기존 수강생들의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H의 불법 행위 항변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민사 판결을 기반으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해당 형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별 원칙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파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발생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공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다릅니다: 민사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공동정범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접근 권한의 범위 확인 및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때는 본인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무단 침입이나 권한 남용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요청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하여 접근하게 된 경우, 그 요청의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드라마 'D'의 극본을 쓰고 연출한 감독(원고)이 OTT 플랫폼(피고 B)과 제작사(피고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편집본을 피고 B이 임의로 재편집하여 공개한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성명표시권 및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크레딧 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편집된 드라마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감독 A: 드라마 'D'의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OTT 플랫폼 'E'를 운영하며 드라마 'D'를 최종 편집하여 게시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드라마 'D'의 제작사입니다. ### 분쟁 상황 드라마 'D'는 원고(감독)가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을 맡아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촬영을 마친 후, 2022년 4월 피고 B과 편집 방향을 논의하는 편집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총 8부작의 '원고 편집본'을 제작하여 2022년 5월 30일 피고 제작사를 통해 피고 B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 편집본에 대한 재편집을 결정하고, 이를 총 6부작으로 축소하여 '피고 편집본'을 제작한 후 2022년 6월 24일부터 OTT 플랫폼 'E'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편집본의 크레딧에는 원고가 '각본·감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편집본을 임의로 변경하고,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작한 편집본과 피고 B이 재편집한 최종본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의 최종본이 원고 편집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원고의 편집본을 수정·축소하여 공개한 것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이 재편집한 영상물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 또는 일반적인 '성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집필계약' 및 '연출계약' 그리고 피고들 사이의 '제작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피고 B에게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제작하는 편집본에 대해 피고 B이 수정·증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창작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피고 B에 의한 수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B 또한 원고의 창작물을 기초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 편집본이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고의 편집본이 변경된 것은 공동 창작 과정의 일부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상 피고들은 홍보나 판권 판매 등을 위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명기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어 '작가' 및 '연출자'로서의 성명표시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일반적 인격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동저작물'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재판부는 원고의 편집본과 피고 B의 최종 편집본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B 모두 단일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편집본을 공동저작물로 보았습니다. *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 **이 사건 적용**: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제작사의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을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크레딧에 명기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으므로, 원고는 성명표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 사건 적용**: 최종 편집본이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 B의 수정·증감 작업은 공동 창작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2차적저작물로 보더라도, 계약상 피고 B에게 최종 편집 결정권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적 약정이나 동의는 가능합니다. * **이 사건 적용**: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성명표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 명예훼손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원고가 저작권법 제127조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했지만, 주요 청구(저작인격권 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별도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창작자로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편집 권한, 저작권 귀속 주체, 그리고 자신의 성명표시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조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다른 주체에게 최종 편집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누가 '공동저작자'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창작 기여와 함께 계약 내용, 공동 창작 의사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감독', '작가'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모든 편집 권한이나 성명표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1907년 의병 활동 공적으로 건국공로훈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C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수십 년간 보훈급여 및 생활지원금을 받아온 원고 A와 B에 대해,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갑자기 원고들이 C의 유족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 B에게는 1억 원이 넘는 보훈급여금의 반납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독립유공자 C의 손녀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아온 사람 - 원고 B: 독립유공자 C의 손자로 인정받아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사람 -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원고들의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부정하고 보훈급여금 반납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 - C: 1907년 의병 활동에 참여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 F: 독립유공자 C의 아들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았던 사람 (원고 A와 B의 아버지) ### 분쟁 상황 오랜 기간 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보훈급여 등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뒤늦게 역사적 기록의 불일치를 이유로 유족 자격을 박탈하고 거액의 보훈급여금 반납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기존 인정 처분의 적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 비해당 결정을 내리고 보훈급여금 반납을 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독립유공자 C의 실제 손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족 인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8월 22일 원고들에 대해 내린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과 2022년 9월 20일 원고 B에 대해 내린 보훈급여금 108,702,000원 반납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에 원고들을 독립유공자 C의 손자녀로 인정했던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생몰시기 불일치나 유족원호신청서의 작성 경위 의문점 등은 원고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사진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사용된 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호주상속 시기 등 기록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신뢰보호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이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왔으나, 유족 자격 박탈 결정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법리: 법원은 이미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며,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얻을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침해)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하자나 취소의 필요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존 유족 인정 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이 원칙들은 행정청이 특정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존 처분 하자의 부재를 이유로 이 원칙들에 대해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만약 하자가 인정되었더라도 이 원칙들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유족 지위와 급여 수령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국민이 얻은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행정청은 기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록상의 불일치나 의혹만으로는 과거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기록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혜택을 받아왔다면, 나중에 자격 박탈 및 환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 증명 책임의 부담,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더라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무단 침입 및 개인 정보 다운로드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사자 - 피해자 주식회사 H: 피고인 A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주장된 회사 - D 및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 - 주식회사 K: 다운로드된 회원 개인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H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와 F을 통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여 기존 수강생들의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H의 불법 행위 항변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민사 판결을 기반으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해당 형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별 원칙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파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발생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공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다릅니다: 민사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공동정범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접근 권한의 범위 확인 및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때는 본인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무단 침입이나 권한 남용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요청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하여 접근하게 된 경우, 그 요청의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드라마 'D'의 극본을 쓰고 연출한 감독(원고)이 OTT 플랫폼(피고 B)과 제작사(피고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편집본을 피고 B이 임의로 재편집하여 공개한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성명표시권 및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크레딧 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편집된 드라마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감독 A: 드라마 'D'의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OTT 플랫폼 'E'를 운영하며 드라마 'D'를 최종 편집하여 게시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드라마 'D'의 제작사입니다. ### 분쟁 상황 드라마 'D'는 원고(감독)가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을 맡아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촬영을 마친 후, 2022년 4월 피고 B과 편집 방향을 논의하는 편집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총 8부작의 '원고 편집본'을 제작하여 2022년 5월 30일 피고 제작사를 통해 피고 B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 편집본에 대한 재편집을 결정하고, 이를 총 6부작으로 축소하여 '피고 편집본'을 제작한 후 2022년 6월 24일부터 OTT 플랫폼 'E'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편집본의 크레딧에는 원고가 '각본·감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편집본을 임의로 변경하고,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작한 편집본과 피고 B이 재편집한 최종본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의 최종본이 원고 편집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원고의 편집본을 수정·축소하여 공개한 것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이 재편집한 영상물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 또는 일반적인 '성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집필계약' 및 '연출계약' 그리고 피고들 사이의 '제작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피고 B에게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제작하는 편집본에 대해 피고 B이 수정·증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창작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피고 B에 의한 수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B 또한 원고의 창작물을 기초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 편집본이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고의 편집본이 변경된 것은 공동 창작 과정의 일부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상 피고들은 홍보나 판권 판매 등을 위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명기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어 '작가' 및 '연출자'로서의 성명표시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일반적 인격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동저작물'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재판부는 원고의 편집본과 피고 B의 최종 편집본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B 모두 단일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편집본을 공동저작물로 보았습니다. *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 **이 사건 적용**: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제작사의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을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크레딧에 명기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으므로, 원고는 성명표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 사건 적용**: 최종 편집본이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 B의 수정·증감 작업은 공동 창작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2차적저작물로 보더라도, 계약상 피고 B에게 최종 편집 결정권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적 약정이나 동의는 가능합니다. * **이 사건 적용**: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성명표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 명예훼손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원고가 저작권법 제127조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했지만, 주요 청구(저작인격권 침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별도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창작자로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편집 권한, 저작권 귀속 주체, 그리고 자신의 성명표시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조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다른 주체에게 최종 편집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누가 '공동저작자'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창작 기여와 함께 계약 내용, 공동 창작 의사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감독', '작가'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모든 편집 권한이나 성명표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1907년 의병 활동 공적으로 건국공로훈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C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수십 년간 보훈급여 및 생활지원금을 받아온 원고 A와 B에 대해,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갑자기 원고들이 C의 유족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 B에게는 1억 원이 넘는 보훈급여금의 반납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독립유공자 C의 손녀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아온 사람 - 원고 B: 독립유공자 C의 손자로 인정받아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사람 -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원고들의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부정하고 보훈급여금 반납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 - C: 1907년 의병 활동에 참여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 F: 독립유공자 C의 아들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았던 사람 (원고 A와 B의 아버지) ### 분쟁 상황 오랜 기간 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보훈급여 등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뒤늦게 역사적 기록의 불일치를 이유로 유족 자격을 박탈하고 거액의 보훈급여금 반납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기존 인정 처분의 적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 비해당 결정을 내리고 보훈급여금 반납을 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독립유공자 C의 실제 손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족 인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8월 22일 원고들에 대해 내린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과 2022년 9월 20일 원고 B에 대해 내린 보훈급여금 108,702,000원 반납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에 원고들을 독립유공자 C의 손자녀로 인정했던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생몰시기 불일치나 유족원호신청서의 작성 경위 의문점 등은 원고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사진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사용된 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호주상속 시기 등 기록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신뢰보호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이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왔으나, 유족 자격 박탈 결정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법리: 법원은 이미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며,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얻을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 침해)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하자나 취소의 필요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존 유족 인정 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이 원칙들은 행정청이 특정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존 처분 하자의 부재를 이유로 이 원칙들에 대해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만약 하자가 인정되었더라도 이 원칙들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유족 지위와 급여 수령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국민이 얻은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행정청은 기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록상의 불일치나 의혹만으로는 과거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기록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혜택을 받아왔다면, 나중에 자격 박탈 및 환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