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 어두운 고가교 1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 도로의 특성과 새벽 시간, 맞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B (여, 70세): 새벽 도로를 보행하다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3월 13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 A는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고가교 1차로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은 매우 어두웠으며, 제한 속도 시속 50km의 넓은 도로에 인가나 상가는 없었고, 횡단보도로부터 70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피해자 B(70세 여성)는 초록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에 충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맞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도로의 특성, 어두운 새벽 시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운 1차로에 있었던 점, 그리고 맞은편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예견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형사법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어두운 고가도로 1차로에 보행자가 나타나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으며,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제한 등 피고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무한정 확대 해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야간이나 새벽 시간,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운전할 때는 주변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로의 특성(차선 수, 중앙분리대 유무, 인가나 상가 존재 여부, 횡단보도로부터의 거리 등)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시간, 날씨, 시야 확보 정도, 주변 차량 상황 등)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따라 걷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안으로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검토결과 사안 자체가 예견을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 이를 변론에서 부각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총 동원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99.2%가 유죄판결을 받는 우리나라 형사판결의 현실에서 ‘무죄’를 받아낸 법무법인 흥인만의 고도의 변론능력이 발휘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2월 16일 저녁 8시 36분경,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목적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피해자 아들을 찾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 - 피해자: 피고인들이 들어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특정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아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부인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및 복도 출입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출입하였고, 평소에도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출입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 우리 법원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와 같은 공동 사용 공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도4335 판결 참조). 공동현관 출입과 주거침입: 다만 공동현관 출입이 항상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507 판결 참조):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명확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인이 이러한 통제 사실을 알고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목적, 경위, 태양(방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통제 없이 공동현관을 출입했고, 평소에도 외부인 통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이나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입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비밀번호 입력, 카드키, 경비원 등)나 명확한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현관이 통상적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그곳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인 출입 통제가 명확한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장기간 가정폭력과 남편의 외도에 시달려 온 주부가 술에 취한 남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남편을 찌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남편은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자녀 보호를 위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부): 3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과 외도를 겪어온 아내로, 자녀들을 향한 남편의 위협에 격분하여 살인을 시도함. - 피해자 B (남, 61세): 피고인 A의 남편으로, 30년 넘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저질러 옴. 사건 당일 자녀에게 폭언하고 아내를 위협함. - 큰딸 D: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촉발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지만, 30년이 넘도록 피해자 B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2000년경 이혼 후 2003년경 재결합했음에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19일 2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X 니가 집에 왜 와.'라고 폭언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극도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0일 04시 30분경,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격분하여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범행 직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과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미수죄의 처벌은 이 살인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자)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미수 감경 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범행 동기,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자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 피해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률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더라도 범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분리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 어두운 고가교 1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 도로의 특성과 새벽 시간, 맞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B (여, 70세): 새벽 도로를 보행하다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3월 13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 A는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고가교 1차로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은 매우 어두웠으며, 제한 속도 시속 50km의 넓은 도로에 인가나 상가는 없었고, 횡단보도로부터 70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피해자 B(70세 여성)는 초록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에 충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맞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도로의 특성, 어두운 새벽 시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운 1차로에 있었던 점, 그리고 맞은편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예견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형사법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어두운 고가도로 1차로에 보행자가 나타나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으며,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제한 등 피고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무한정 확대 해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야간이나 새벽 시간,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운전할 때는 주변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로의 특성(차선 수, 중앙분리대 유무, 인가나 상가 존재 여부, 횡단보도로부터의 거리 등)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시간, 날씨, 시야 확보 정도, 주변 차량 상황 등)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따라 걷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안으로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검토결과 사안 자체가 예견을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 이를 변론에서 부각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총 동원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99.2%가 유죄판결을 받는 우리나라 형사판결의 현실에서 ‘무죄’를 받아낸 법무법인 흥인만의 고도의 변론능력이 발휘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2월 16일 저녁 8시 36분경,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목적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피해자 아들을 찾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 - 피해자: 피고인들이 들어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특정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아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부인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및 복도 출입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출입하였고, 평소에도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출입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 우리 법원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와 같은 공동 사용 공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도4335 판결 참조). 공동현관 출입과 주거침입: 다만 공동현관 출입이 항상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507 판결 참조):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명확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인이 이러한 통제 사실을 알고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목적, 경위, 태양(방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통제 없이 공동현관을 출입했고, 평소에도 외부인 통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이나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입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비밀번호 입력, 카드키, 경비원 등)나 명확한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현관이 통상적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그곳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인 출입 통제가 명확한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장기간 가정폭력과 남편의 외도에 시달려 온 주부가 술에 취한 남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남편을 찌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남편은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자녀 보호를 위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부): 3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과 외도를 겪어온 아내로, 자녀들을 향한 남편의 위협에 격분하여 살인을 시도함. - 피해자 B (남, 61세): 피고인 A의 남편으로, 30년 넘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저질러 옴. 사건 당일 자녀에게 폭언하고 아내를 위협함. - 큰딸 D: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촉발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지만, 30년이 넘도록 피해자 B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2000년경 이혼 후 2003년경 재결합했음에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19일 2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X 니가 집에 왜 와.'라고 폭언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극도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0일 04시 30분경,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격분하여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범행 직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과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미수죄의 처벌은 이 살인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자)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미수 감경 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범행 동기,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자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 피해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률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더라도 범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분리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