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약 4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와 B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소주잔, 소주병, 양주병)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B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로,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F: D 노래방 유흥접객원 E의 사촌으로, 노래방에서 E을 데려가려다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유흥접객원 E: 피해자 F의 이종사촌으로, D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F가 데려가려던 인물입니다. - 목격자 G: 피해자 F의 지인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사건은 2021년 10월 25일 새벽 5시 30분경 D 노래방 6호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노래방 손님으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F가 자신의 이종사촌인 유흥접객원 E를 데려가기 위해 6호실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A가 F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라고 말하자, F가 테이블을 들어 엎으며 상황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F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때 A가 소주잔과 소주병을, B가 양주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목격자 G과 E의 진술이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테이블을 먼저 엎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확실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 사용 및 B의 가담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주잔, 소주병, 양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 조서는 반대심문 기회 없이도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직후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중에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유발했더라도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토지로 대신 빚을 갚고(대물변제)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과 잔여 채무액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원이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잔여 채무액을 계산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아파트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피고 B: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원고의 아파트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분쟁 상황 2017. 4. 12.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월 5% 이자와 2017. 6. 12. 변제기를 정했고 배우자 C가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D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 2. 12. 추가로 E 토지에도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했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자 피고는 2018. 3. 12. D 아파트와 E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과정에서 2018. 6. 21. 1억 3천만 원과 이자 연 25% 기준으로 경매 진행 비용을 포함해 2018. 8.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는 대물변제를 진행했고 이에 피고는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변제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는 2019. 6. 11. D 아파트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0. 7. 14. 원고 측과 피고는 채무 정산을 위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원고가 H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채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2020. 8. 21. 1,800만 원, 2021. 4. 13. 7,000만 원(이 중 550만 원은 경매 취하 비용)을 추가 변제했고 피고는 2021. 4. 13. D 아파트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무를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많은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빚을 갚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및 그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잔여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확인서가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채무 변제 시 이자 및 원금 충당 방식, 경매 취하 비용의 성격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H 토지)에 관하여 2020. 7. 14.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25,330,37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D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12. 접수 제51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 7. 14. 작성한 '확인서'가 채무 정산을 위한 합의 문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H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후 원고가 변제한 금액(1,800만 원 및 6,4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는 25,330,377원과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연 5%의 이자임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H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남은 채무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D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률 행위의 내용을 담은 서류인 '처분문서'(이 사건에서는 '확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채무 정산을 위한 합의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로 보아 그 기재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갚아야 할 채무 내용 대신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것은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여러 개의 채무가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과 이자 등이 함께 있을 때 채무자가 변제한 돈을 어떤 채무나 어떤 부분(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여 잔여 채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4.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1억 500만 원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피고의 이행 청구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2020. 8. 18.경)을 기준으로 그 이행 지체 책임 발생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5. **근저당권 말소 청구**: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대물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잔여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한 서면화**: 빚을 갚는 과정에서 중요한 합의(예: 대물변제, 채무 정산 등)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변제 내역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돈을 갚거나 물건으로 대신 갚을 때마다 언제, 얼마를, 무엇으로 변제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송금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액 계산 및 변제 충당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경매 취하 비용 등 부대 비용 처리 명확화**: 채무 변제 외에 경매 취하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할 것인지 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 충당 합의의 중요성**: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할 경우 어떤 돈을 어떤 순서(예: 이자 먼저, 원금 먼저)로 갚을지에 대한 변제 충당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리한 변제 충당 순서가 있다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한 없는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확인**: 채무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 시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문서들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관련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문서 미공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있는 정비사업조합입니다. -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 피고인 A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고소된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신한 외부 회사 및 세무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0일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8월 17일 사이에 'D 공문(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참여제안서 요청의 건)', 'E 공문(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행 재촉구의 건)', 'G 공문(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H 공문(조합 공문에 대한 당사 의견 회신의 건)', '2021 소급 기장수수료 청구 공문'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신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임원이 특정 서류 및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이 작성한 문서나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의미하는 '공문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문서들이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기관이나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합임원을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합임원의 서류 및 자료 공개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법령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특정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대상 중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를 '공무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와 같은 공무원이 아닌 주체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작성한 문서 또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에서 조합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뇌물 관련 범죄에 한하여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 다른 법률 적용이나 공문서 작성 주체 판단에서까지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7항 후문'이 조합에 관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조합이 기본적으로 민간 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은 법률에서 정한 공개 의무가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가 공개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와 같이 특정 법률 용어의 해석에 따라 공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작성하는 문서나 외부에서 받은 문서가 법률상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법적 의무 공개 서류 외에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율적으로 공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약 4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와 B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소주잔, 소주병, 양주병)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B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로,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F: D 노래방 유흥접객원 E의 사촌으로, 노래방에서 E을 데려가려다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유흥접객원 E: 피해자 F의 이종사촌으로, D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F가 데려가려던 인물입니다. - 목격자 G: 피해자 F의 지인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사건은 2021년 10월 25일 새벽 5시 30분경 D 노래방 6호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노래방 손님으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F가 자신의 이종사촌인 유흥접객원 E를 데려가기 위해 6호실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A가 F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라고 말하자, F가 테이블을 들어 엎으며 상황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F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때 A가 소주잔과 소주병을, B가 양주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목격자 G과 E의 진술이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테이블을 먼저 엎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확실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 사용 및 B의 가담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주잔, 소주병, 양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 조서는 반대심문 기회 없이도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직후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중에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유발했더라도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토지로 대신 빚을 갚고(대물변제)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과 잔여 채무액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원이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잔여 채무액을 계산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아파트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피고 B: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원고의 아파트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분쟁 상황 2017. 4. 12.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월 5% 이자와 2017. 6. 12. 변제기를 정했고 배우자 C가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D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 2. 12. 추가로 E 토지에도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했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자 피고는 2018. 3. 12. D 아파트와 E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과정에서 2018. 6. 21. 1억 3천만 원과 이자 연 25% 기준으로 경매 진행 비용을 포함해 2018. 8.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는 대물변제를 진행했고 이에 피고는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변제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는 2019. 6. 11. D 아파트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0. 7. 14. 원고 측과 피고는 채무 정산을 위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원고가 H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채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2020. 8. 21. 1,800만 원, 2021. 4. 13. 7,000만 원(이 중 550만 원은 경매 취하 비용)을 추가 변제했고 피고는 2021. 4. 13. D 아파트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무를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많은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빚을 갚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및 그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잔여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확인서가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채무 변제 시 이자 및 원금 충당 방식, 경매 취하 비용의 성격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H 토지)에 관하여 2020. 7. 14.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25,330,37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D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12. 접수 제51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 7. 14. 작성한 '확인서'가 채무 정산을 위한 합의 문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H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후 원고가 변제한 금액(1,800만 원 및 6,4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는 25,330,377원과 이에 대한 2021. 4. 14.부터 연 5%의 이자임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H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남은 채무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D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률 행위의 내용을 담은 서류인 '처분문서'(이 사건에서는 '확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채무 정산을 위한 합의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로 보아 그 기재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갚아야 할 채무 내용 대신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것은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여러 개의 채무가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과 이자 등이 함께 있을 때 채무자가 변제한 돈을 어떤 채무나 어떤 부분(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여 잔여 채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4.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1억 500만 원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피고의 이행 청구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2020. 8. 18.경)을 기준으로 그 이행 지체 책임 발생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5. **근저당권 말소 청구**: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대물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잔여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한 서면화**: 빚을 갚는 과정에서 중요한 합의(예: 대물변제, 채무 정산 등)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변제 내역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돈을 갚거나 물건으로 대신 갚을 때마다 언제, 얼마를, 무엇으로 변제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송금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액 계산 및 변제 충당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경매 취하 비용 등 부대 비용 처리 명확화**: 채무 변제 외에 경매 취하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할 것인지 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 충당 합의의 중요성**: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할 경우 어떤 돈을 어떤 순서(예: 이자 먼저, 원금 먼저)로 갚을지에 대한 변제 충당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리한 변제 충당 순서가 있다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한 없는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확인**: 채무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 시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문서들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관련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문서 미공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있는 정비사업조합입니다. -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 피고인 A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고소된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신한 외부 회사 및 세무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0일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8월 17일 사이에 'D 공문(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참여제안서 요청의 건)', 'E 공문(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행 재촉구의 건)', 'G 공문(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H 공문(조합 공문에 대한 당사 의견 회신의 건)', '2021 소급 기장수수료 청구 공문'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신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임원이 특정 서류 및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이 작성한 문서나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의미하는 '공문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문서들이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기관이나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합임원을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합임원의 서류 및 자료 공개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법령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특정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대상 중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를 '공무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와 같은 공무원이 아닌 주체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작성한 문서 또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에서 조합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뇌물 관련 범죄에 한하여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 다른 법률 적용이나 공문서 작성 주체 판단에서까지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7항 후문'이 조합에 관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조합이 기본적으로 민간 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은 법률에서 정한 공개 의무가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가 공개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와 같이 특정 법률 용어의 해석에 따라 공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작성하는 문서나 외부에서 받은 문서가 법률상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법적 의무 공개 서류 외에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율적으로 공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