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은 F중학교 2학년 E 학생과의 성관계가 학교폭력(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E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원고 A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통보한 기관의 장 - E: F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 A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학생 ### 분쟁 상황 원고 A와 E은 2022년 6월 중순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시작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2022년 7월 1일 만나 상가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 측은 원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2일 회의를 통해 원고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2년 8월 11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조치 결정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의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E 진술의 신빙성 부족,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피고(교육지원청)에게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예를 들어 SNS 대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때 처분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이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실제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한미군 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과 해외 미군기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 A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입니다. 원고는 유년 시절부터 미국 내 학교를 다니고 부친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하였으며, 미국에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국 D 대학교에 합격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법무부에 신고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총 8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주한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제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생활 근거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내 학교를 다니는 등 주로 미국과 해외 미군 기지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가족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대한민국 법령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 여권을 잠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주소지 판단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 협정의 제1조, 제8조 제2호, 제14조는 주한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그 가족의 지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가족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가족이 본국(미국)에 별도의 주소를 가짐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예규는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 등의 경우 본국에 별도의 주소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가족의 국적 및 직업, 학력, 재산 소유 현황, 의료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국제 협정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특수한 지위가 국적이탈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나 일시적인 사용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이 생활 근거지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그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파견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뿐 생활의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미군인 아버지의 주한미군 파견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국적이탈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의 국적이탈 신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분쟁 상황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원고는 미군인 아버지의 주한미군 파견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활근거는 미국에 있으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에서 '주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21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특수한 근무 형태에 따라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의 경제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생활근거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을 제한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의 정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법원은 이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 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관련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인 아버지의 근무 특성 미군기지 내 학교 재학 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기반 A3 비자 소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주소'의 정의를 확장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생활관계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요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를 넘어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군기지 내 거주 여부 미국 학교 교육 이수 여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친인척의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주소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나 이주 경위 개인의 학업 및 생활 환경 가족의 재산 상황 등이 주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그 체류가 일시적이고 본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은 F중학교 2학년 E 학생과의 성관계가 학교폭력(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E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원고 A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통보한 기관의 장 - E: F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 A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학생 ### 분쟁 상황 원고 A와 E은 2022년 6월 중순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시작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2022년 7월 1일 만나 상가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 측은 원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2일 회의를 통해 원고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2년 8월 11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조치 결정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의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E 진술의 신빙성 부족,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피고(교육지원청)에게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예를 들어 SNS 대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때 처분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이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실제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한미군 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과 해외 미군기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 A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입니다. 원고는 유년 시절부터 미국 내 학교를 다니고 부친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하였으며, 미국에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국 D 대학교에 합격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법무부에 신고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총 8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주한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제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생활 근거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내 학교를 다니는 등 주로 미국과 해외 미군 기지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가족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대한민국 법령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 여권을 잠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주소지 판단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 협정의 제1조, 제8조 제2호, 제14조는 주한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그 가족의 지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가족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가족이 본국(미국)에 별도의 주소를 가짐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예규는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 등의 경우 본국에 별도의 주소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가족의 국적 및 직업, 학력, 재산 소유 현황, 의료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국제 협정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특수한 지위가 국적이탈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나 일시적인 사용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이 생활 근거지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그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파견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뿐 생활의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미군인 아버지의 주한미군 파견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국적이탈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의 국적이탈 신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분쟁 상황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원고는 미군인 아버지의 주한미군 파견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활근거는 미국에 있으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에서 '주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21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미군인 아버지의 특수한 근무 형태에 따라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의 경제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생활근거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을 제한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의 정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법원은 이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 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관련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인 아버지의 근무 특성 미군기지 내 학교 재학 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기반 A3 비자 소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주소'의 정의를 확장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생활관계 중심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요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를 넘어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군기지 내 거주 여부 미국 학교 교육 이수 여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친인척의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주소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나 이주 경위 개인의 학업 및 생활 환경 가족의 재산 상황 등이 주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그 체류가 일시적이고 본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