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가 제조 판매하는 변신 완구가 자신의 특허 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자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와 피고 제품을 비교한 결과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변신 자동차 완구 특허권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된 변신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C는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의 특허와 유사한 변신 완구를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중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3, 5, 6과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공지된 선행 발명들에 나타나 있어 특허에 특유한 것이 아니며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적인 기능 및 방법, 결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균등 침해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용부의 바닥부'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언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특허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정 구성요소들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균등 침해 판단에는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그리고 변경 용이성이 고려되는 균등론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 사상 핵심이 선행 발명들로 인해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에게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와 도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상적인 공간과 물리적 구성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균등 침해는 특허와 침해 제품 사이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변경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선행 기술에 의해 공지된 경우 작용 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와 해당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 사회 경험이 적고 법조계나 금융권 경험이 없음. -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법률사무소 S'의 사무장 T를 사칭하여 피고인을 고용. - 피해자 C, I, O: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 (각각 900만 원, 1,080만 원, 1,000만 원을 편취 당함)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 조직은 성명 불상의 '법률사무소 S' 사무장 T를 사칭하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피고인 A에게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1,08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법률사무소의 의뢰금 수금이나 서류 전달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당시 나이, 사회 경험 부족, 비대면 채용 절차의 이례성을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점, 어머니 카페에서 서류를 출력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미필적 고의 (형법):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상호이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인정의 증명 책임 및 원칙 (형사소송법):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완납증명서'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범죄를 인식하고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았으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구인구직 시 비대면 면접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현금 취급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할 곳의 정확한 사업자 정보, 사무실 위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채용 시에도 회사의 신뢰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현금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을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련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등으로부터 토지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 D: 피고 B의 사업을 총괄하고 원고 A 등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인물 - H: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한 인물 - C, E: 원고 A와 함께 피고 B의 토지 취득 자금을 조달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특정 토지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취득세 등 추가 비용 문제로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의 사업을 총괄하던 D는 원고 A 및 다른 투자자들(C, E)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동의하에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중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토지 매도인 H의 중국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며 D가 PF 대출을 받으면 상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2017년 7월경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금'이며 이미 매각한 주식으로 투자를 회수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원고가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한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이 대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여금 반환 약정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 여부를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기산일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송금한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문에서 기초사실과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인용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심급에서 하위 심급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정기한에 대한 법리: 법원은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를 변제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의 PF 대출 성공 여부가 불확정기한으로 판단되었고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그 명칭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의 목적, 이자 약정 여부, 상환에 대한 약정, 담보 제공 여부, 사업의 위험 부담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융자'라는 명시적 표현, PF 대출을 통한 전액 상환 약정, 토지 소유권 담보 등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화채권의 환산: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기준환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618만 위안을 소송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한 1,065,493,800원을 채권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PF 대출의 불가능이 확정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2021년 2월 23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자금의 성격 명확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때 그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의록에 '융자'라는 표현과 함께 토지 소유권 담보 및 상환 전제를 명시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외화 송금 및 환율 변동: 외화로 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송금 명목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또는 이득에 대한 약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환율에 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제 기한의 명확화: 변제 기한이 불확실한 조건(예: 특정 사업의 성공, 대출 유치 등)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적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정기한은 특정 사실의 발생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으로 보며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환 약정의 이행 촉구: 만약 변제 기한이 도래했거나 불확정기한의 조건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속히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법적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 및 증거 확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 회의록, 이메일, 송금 내역, 관련 인물의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D와 H의 일관된 진술, 피고의 재무제표, 피고 스스로 작성한 준비서면 등이 자금의 성격과 매매대금 액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가 제조 판매하는 변신 완구가 자신의 특허 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자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와 피고 제품을 비교한 결과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 (변신 자동차 완구 특허권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된 변신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C는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의 특허와 유사한 변신 완구를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중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3, 5, 6과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공지된 선행 발명들에 나타나 있어 특허에 특유한 것이 아니며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적인 기능 및 방법, 결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균등 침해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용부의 바닥부'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언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특허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정 구성요소들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균등 침해 판단에는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그리고 변경 용이성이 고려되는 균등론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 사상 핵심이 선행 발명들로 인해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에게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와 도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상적인 공간과 물리적 구성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균등 침해는 특허와 침해 제품 사이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변경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선행 기술에 의해 공지된 경우 작용 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와 해당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 사회 경험이 적고 법조계나 금융권 경험이 없음. -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법률사무소 S'의 사무장 T를 사칭하여 피고인을 고용. - 피해자 C, I, O: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 (각각 900만 원, 1,080만 원, 1,000만 원을 편취 당함)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 조직은 성명 불상의 '법률사무소 S' 사무장 T를 사칭하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피고인 A에게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1,08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법률사무소의 의뢰금 수금이나 서류 전달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당시 나이, 사회 경험 부족, 비대면 채용 절차의 이례성을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점, 어머니 카페에서 서류를 출력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미필적 고의 (형법):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상호이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인정의 증명 책임 및 원칙 (형사소송법):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완납증명서'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범죄를 인식하고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았으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구인구직 시 비대면 면접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현금 취급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할 곳의 정확한 사업자 정보, 사무실 위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채용 시에도 회사의 신뢰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현금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을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련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등으로부터 토지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 D: 피고 B의 사업을 총괄하고 원고 A 등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인물 - H: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한 인물 - C, E: 원고 A와 함께 피고 B의 토지 취득 자금을 조달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특정 토지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취득세 등 추가 비용 문제로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의 사업을 총괄하던 D는 원고 A 및 다른 투자자들(C, E)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동의하에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중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토지 매도인 H의 중국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며 D가 PF 대출을 받으면 상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2017년 7월경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금'이며 이미 매각한 주식으로 투자를 회수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원고가 토지 매도인 H에게 직접 송금한 중국 인민폐 618만 위안이 대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여금 반환 약정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 여부를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5,4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기산일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송금한 618만 위안(한화 약 10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문에서 기초사실과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인용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심급에서 하위 심급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정기한에 대한 법리: 법원은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를 변제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의 PF 대출 성공 여부가 불확정기한으로 판단되었고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그 명칭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의 목적, 이자 약정 여부, 상환에 대한 약정, 담보 제공 여부, 사업의 위험 부담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융자'라는 명시적 표현, PF 대출을 통한 전액 상환 약정, 토지 소유권 담보 등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화채권의 환산: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기준환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618만 위안을 소송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한 1,065,493,800원을 채권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PF 대출의 불가능이 확정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2021년 2월 23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자금의 성격 명확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때 그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의록에 '융자'라는 표현과 함께 토지 소유권 담보 및 상환 전제를 명시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외화 송금 및 환율 변동: 외화로 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송금 명목과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또는 이득에 대한 약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환율에 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제 기한의 명확화: 변제 기한이 불확실한 조건(예: 특정 사업의 성공, 대출 유치 등)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적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정기한은 특정 사실의 발생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으로 보며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환 약정의 이행 촉구: 만약 변제 기한이 도래했거나 불확정기한의 조건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속히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법적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 및 증거 확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 회의록, 이메일, 송금 내역, 관련 인물의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D와 H의 일관된 진술, 피고의 재무제표, 피고 스스로 작성한 준비서면 등이 자금의 성격과 매매대금 액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