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후회 없는 선택, 형사 이혼에 강한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반환했지만, B는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B는 보증금 반환을 늦추려는 제안을 했으나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A의 거절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임차했던 세입자 - 피고 B: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임대했던 집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4년 7월 1일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B에게 2024년 7월 29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B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2024년 6월 12일경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2024년 7월 15일까지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B는 A의 거절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연 이자 발생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제안을 세입자가 거절한 것이 집주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B가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A가 B의 지연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B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원칙)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갚을 때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 장소, 방법, 금액 등 모든 조건에 맞게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시기보다 늦게 변제를 제안하거나 금액의 일부만 제안하는 등 채무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부적절한 변제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약속된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반환 기일을 늦추는 제안을 한 것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원고 A가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기 어렵다면 미리 세입자와 합의하여 반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변제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이 정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다면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일부 매수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했고, 용인시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단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투약은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 및 투약한 인물입니다. - ‘E’ (성명불상):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익명의 마약류 판매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4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1,477,565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2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또한 2022년 1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또는 화성시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6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2,4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4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으며, A은 단독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의미, 그리고 공동 매매 및 개별 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477,565원, 피고인 A으로부터 단독으로 2,4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A의 경우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각 투약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금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의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 등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비트코인 상당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있을 때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마약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해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매수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매수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범행 내용,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될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재활 및 재범 방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근무하였으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30,329,314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며,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이전에 지급한 1,050만 원이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총 30,329,31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6월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개인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고용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원고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이 체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 C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은 피고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2020년 6월 전까지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29,314원 및 이에 대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설령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이를 마음대로 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성 판단: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나 지휘 감독 여부,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관계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증빙: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반환했지만, B는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B는 보증금 반환을 늦추려는 제안을 했으나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A의 거절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임차했던 세입자 - 피고 B: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임대했던 집주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4년 7월 1일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B에게 2024년 7월 29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B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2024년 6월 12일경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2024년 7월 15일까지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B는 A의 거절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연 이자 발생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제안을 세입자가 거절한 것이 집주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B가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A가 B의 지연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B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원칙)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갚을 때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 장소, 방법, 금액 등 모든 조건에 맞게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시기보다 늦게 변제를 제안하거나 금액의 일부만 제안하는 등 채무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부적절한 변제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약속된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반환 기일을 늦추는 제안을 한 것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원고 A가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기 어렵다면 미리 세입자와 합의하여 반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변제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이 정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다면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일부 매수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했고, 용인시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단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투약은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 및 투약한 인물입니다. - ‘E’ (성명불상):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익명의 마약류 판매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상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4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1,477,565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2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또한 2022년 1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또는 화성시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씩 총 6차례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총 2,4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이 중 4차례는 실제 필로폰을 수거했고 2차례는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쳤으며, A은 단독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의미, 그리고 공동 매매 및 개별 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477,565원, 피고인 A으로부터 단독으로 2,4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A의 경우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각 투약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금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의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 등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비트코인 상당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있을 때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마약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해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매수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매수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범행 내용,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될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재활 및 재범 방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근무하였으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30,329,314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며,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이전에 지급한 1,050만 원이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총 30,329,31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6월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개인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고용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원고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이 체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 C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50만 원은 피고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2020년 6월 전까지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체불 임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29,314원 및 이에 대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설령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이를 마음대로 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성 판단: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나 지휘 감독 여부,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관계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증빙: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