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J(원고)가 Q산업 주식회사, S개발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를 상대로 S개발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J와 피고 Q산업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S개발을 설립하고, S개발 발행 주식 24만 주에 대해 원고 J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원고 J의 피고 Q산업에 대한 24억 원의 차용금 채무 및 피고 Q산업의 콜옵션 약정을 맺었습니다. 한편, 피고 S개발은 3,4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A가 1순위 근질권자, Y 주식회사가 2순위 근질권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원고 J가 피고 Q산업에게 차용금 24억 원을 송금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지하자, 피고 Q산업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S개발이 A로부터 받은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자금보충 의무를 가진 Y 주식회사는 A에 100억 원을 변제하고, 자신이 A의 근질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실행,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등재했습니다. 원고 J는 이러한 Y 주식회사의 근질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J (원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피고 S개발의 주식 24만 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Q산업 주식회사 (피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원고 J와 피고 S개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콜옵션 약정을 맺었으며,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 피고 S개발 주식회사 (피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J, 피고 Q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대출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Y 주식회사 (피고 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 피고): 피고 S개발의 비공원시설 사업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S개발의 대출에 대한 자금보충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A 주식회사: 피고 S개발에 3,4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 및 1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한 대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주식 소유권 분쟁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콜옵션, 그리고 대규모 브릿지 대출 및 근질권 설정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과 100억 원의 추가 대출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자금보충의무를 가진 Y 주식회사가 대위변제를 한 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담보권 실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 설정 계약에서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추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인지, 그리고 Y의 자금보충 의무 발생 조건('유동화증권 상환 자금 부족', '대여 의무 불이행')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3.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1순위 근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S개발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피고 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J의 피고 Q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해당 추가 대출금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계인수인의 자금보충 의무는 'A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되는데, 이 사건 추가 대출금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동화증권의 만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 S개발과 Y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권 관련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원고 J와 피고 Q산업 간의 주식 매매 및 콜옵션 관련 분쟁은 피고 Q산업의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변제자대위 및 정당한 이익:** 민법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제자대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의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계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대위변제를 통해 근질권을 실행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근질권은 채무자의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그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당 대출금이 포괄적으로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 및 조건부 의무:**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계약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제3자도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자금보충약정'은 특정 조건(유동화증권 상환 자금 부족, 대여 의무 불이행)이 충족될 때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였으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계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이 법률 조항들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주식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법리는 아닙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원고가 피고 Q산업에 대한 상고에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복잡한 개발 사업이나 금융 거래 시, 주식 명의신탁, 콜옵션, 대출 및 담보 계약 등의 모든 계약 조건과 의무 이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 발생 조건'과 같은 핵심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권 실행 요건 확인:** 근질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실행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정당한 이익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자금보충약정의 조건 유의:** 자금보충약정이나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자금보충 또는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별도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유동화증권 관련 조건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특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9억 원 및 주권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주권을 인도하라고 추가로 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표 주관사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와 특별 약정을 통해 시공권 확보 등의 이익을 추구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주 중 하나로, 원고와 특별 약정을 맺고 원고의 시공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특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의 핵심은 원고가 사업 내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를 확보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합치하여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대출확약서 제출 등)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월 1억 원, 총 10억 원 한도)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가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특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 조달 의무를 위반하여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 약정 위약금으로 4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특별 약정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원고가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약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권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했을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계약 내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 법원은 원고의 PF 자금 조달 의무나 운영자금 조달 의무가 이 사건 특별 약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 주관사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이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2. **특별 약정의 목적 및 조건부 의무 해석**: 법원은 이 사건 특별 약정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취득·유지할 것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가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정의 전체적인 취지와 시공권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 외의 건설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반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조건부 의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사업에서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은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나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나 의결권 행사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2. '대출확약서'와 '대출의향서'처럼 용어가 유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효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 관련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주 간의 특별 약정은 회사의 다른 주주나 대표 주관사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와 구별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하는 의무('정지조건부 의무')인 경우, 그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고,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계약 내용 해석 시에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G으로 송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의 적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회사의 상무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편취한 인물 - C: D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B: 경북 구미시 F아파트 임대아파트 286세대의 소유자이자 양도인으로 피고인과 C의 사기로 36억 4,6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회사 - 주식회사 G: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1억 4,6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기로 되어 있었던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286세대에 대한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매매대금 483억 5,830만 원, 양수인의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승계 후 발생한 차액 38억 1,273만 6,440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C에게 36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면 C이 주식회사 G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31억 4,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C은 초기 예상보다 수익이 줄어들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G으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년 10월 30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6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 결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아파트 매매대금 중 36억 4,6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단순 사기죄가 아닌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은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G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A과 C의 공모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주도 여부, 실제 이득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영장에 의한 체포) 및 제200조의3 제1항(긴급체포)은 체포 당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과 C과의 공모 관계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계약 진행 시 상대방의 자금 송금 의사 및 능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이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복잡한 자금 거래 구조의 경우 실제 송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체 확인증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 요청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예상 수익과 실제 계약 체결 시 수익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이행 의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J(원고)가 Q산업 주식회사, S개발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를 상대로 S개발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J와 피고 Q산업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S개발을 설립하고, S개발 발행 주식 24만 주에 대해 원고 J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원고 J의 피고 Q산업에 대한 24억 원의 차용금 채무 및 피고 Q산업의 콜옵션 약정을 맺었습니다. 한편, 피고 S개발은 3,4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A가 1순위 근질권자, Y 주식회사가 2순위 근질권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원고 J가 피고 Q산업에게 차용금 24억 원을 송금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지하자, 피고 Q산업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S개발이 A로부터 받은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자금보충 의무를 가진 Y 주식회사는 A에 100억 원을 변제하고, 자신이 A의 근질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실행,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등재했습니다. 원고 J는 이러한 Y 주식회사의 근질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J (원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피고 S개발의 주식 24만 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Q산업 주식회사 (피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원고 J와 피고 S개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콜옵션 약정을 맺었으며,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 피고 S개발 주식회사 (피고):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J, 피고 Q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대출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Y 주식회사 (피고 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 피고): 피고 S개발의 비공원시설 사업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S개발의 대출에 대한 자금보충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A 주식회사: 피고 S개발에 3,4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 및 1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한 대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주식 소유권 분쟁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콜옵션, 그리고 대규모 브릿지 대출 및 근질권 설정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과 100억 원의 추가 대출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자금보충의무를 가진 Y 주식회사가 대위변제를 한 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담보권 실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 설정 계약에서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추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인지, 그리고 Y의 자금보충 의무 발생 조건('유동화증권 상환 자금 부족', '대여 의무 불이행')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3.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1순위 근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S개발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피고 Q산업 주식회사의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J의 피고 Q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100억 원의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해당 추가 대출금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계인수인의 자금보충 의무는 'A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되는데, 이 사건 추가 대출금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동화증권의 만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수인 Y 주식회사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 S개발과 Y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권 관련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원고 J와 피고 Q산업 간의 주식 매매 및 콜옵션 관련 분쟁은 피고 Q산업의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변제자대위 및 정당한 이익:** 민법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제자대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의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계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대위변제를 통해 근질권을 실행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근질권은 채무자의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그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대출금이 제1차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당 대출금이 포괄적으로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 및 조건부 의무:**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계약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제3자도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자금보충약정'은 특정 조건(유동화증권 상환 자금 부족, 대여 의무 불이행)이 충족될 때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였으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계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이 법률 조항들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주식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법리는 아닙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원고가 피고 Q산업에 대한 상고에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복잡한 개발 사업이나 금융 거래 시, 주식 명의신탁, 콜옵션, 대출 및 담보 계약 등의 모든 계약 조건과 의무 이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 발생 조건'과 같은 핵심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권 실행 요건 확인:** 근질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실행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정당한 이익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자금보충약정의 조건 유의:** 자금보충약정이나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자금보충 또는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별도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유동화증권 관련 조건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특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9억 원 및 주권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주권을 인도하라고 추가로 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표 주관사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와 특별 약정을 통해 시공권 확보 등의 이익을 추구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주 중 하나로, 원고와 특별 약정을 맺고 원고의 시공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특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의 핵심은 원고가 사업 내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를 확보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합치하여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대출확약서 제출 등)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월 1억 원, 총 10억 원 한도)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가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특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 조달 의무를 위반하여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 약정 위약금으로 4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특별 약정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원고가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약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권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했을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계약 내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 법원은 원고의 PF 자금 조달 의무나 운영자금 조달 의무가 이 사건 특별 약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 주관사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이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2. **특별 약정의 목적 및 조건부 의무 해석**: 법원은 이 사건 특별 약정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취득·유지할 것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가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정의 전체적인 취지와 시공권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 외의 건설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반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조건부 의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사업에서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은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나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나 의결권 행사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2. '대출확약서'와 '대출의향서'처럼 용어가 유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효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 관련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주 간의 특별 약정은 회사의 다른 주주나 대표 주관사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와 구별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하는 의무('정지조건부 의무')인 경우, 그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고,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계약 내용 해석 시에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G으로 송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의 적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회사의 상무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편취한 인물 - C: D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B: 경북 구미시 F아파트 임대아파트 286세대의 소유자이자 양도인으로 피고인과 C의 사기로 36억 4,6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회사 - 주식회사 G: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1억 4,6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기로 되어 있었던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286세대에 대한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매매대금 483억 5,830만 원, 양수인의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승계 후 발생한 차액 38억 1,273만 6,440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C에게 36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면 C이 주식회사 G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31억 4,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C은 초기 예상보다 수익이 줄어들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G으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년 10월 30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6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 결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아파트 매매대금 중 36억 4,6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단순 사기죄가 아닌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은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G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A과 C의 공모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주도 여부, 실제 이득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영장에 의한 체포) 및 제200조의3 제1항(긴급체포)은 체포 당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과 C과의 공모 관계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계약 진행 시 상대방의 자금 송금 의사 및 능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이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복잡한 자금 거래 구조의 경우 실제 송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체 확인증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 요청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예상 수익과 실제 계약 체결 시 수익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이행 의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