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S개발과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주식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Q산업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 Q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승계인수인은 피고 S개발의 대출금 변제를 대위변제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승계인수인이 대출금 변제를 통해 주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인수인이 대출금 변제를 통해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수인의 주식 소유권 취득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 Q산업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