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특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9억 원 및 주권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주권을 인도하라고 추가로 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특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의 핵심은 원고가 사업 내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를 확보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합치하여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대출확약서 제출 등)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월 1억 원, 총 10억 원 한도)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가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특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 조달 의무를 위반하여 특별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도급 계약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체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 약정 위약금으로 4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별 약정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 의무는 원고가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약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권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사업에서 당사자 간 특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