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1세)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공모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강제로 집에서 데려와 수개월간 모텔에 감금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장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준사기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범죄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으로, 과거에도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C: A와 함께 피해자의 대출 사기,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장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준사기, 공동상해, 중감금 등 다수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역시 과거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D, E: 폭행, 감금 사건의 후반부 범행인 공동상해, 장애인 강제추행, 중감금 등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역시 과거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G: 21세 남성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인물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되어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 F, N, O: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기획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0일부터 피고인 A, B, C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G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3월 12일 모텔에서 도망치자, 3월 15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 B, C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공동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왜 도망갔냐, 너는 죽어도 싸다"고 위협하며 공동 폭행했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50km를 이동시켜 인천 모텔로 감금했으며,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를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촬영된 나체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습니다. 3월 22일 오후경에는 피고인 A, B, C, D, E이 모두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샤워기로 적셔서 입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변기통에 집어넣는 등 가혹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기와 젖꼭지에 딱밤을 때리는 장애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P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2,909,900원을 교부받아 준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약 보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 미약을 악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후반부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공범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 또한 폭행 범위 및 성기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들의 누범 관계와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2025년 7월 24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A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E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놀잇감처럼 취급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극히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등)**​: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4.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폭행, 감금,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여러 차례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며, 강제로 감금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6.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담뱃불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옷을 적시고 변기통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 전력과 누범 관계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되었으나 전체적인 죄질의 중대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심신 미약 상태일 경우, 재산상 거래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변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나 대출 권유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3. 감금, 폭행,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 공권력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유포 및 협박)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주변에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시청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약 3년간 불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서 성명불상 피해 아동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의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또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접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수강도, 감금, 공갈, 사기, 폭행, 절도, 음주운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B가 이 중 감금 및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배상신청인 C에게 8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강도, 감금, 공갈, 사기, 폭행, 절도, 음주운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됨 - 피고인 B: A의 공범으로 감금,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가담했으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됨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80만 원을 편취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이끈 피해자 - 피해자 E, F: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하된 신청인들 - 공범 G, H: 피고인 A, B와 함께 감금 및 공갈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 (판결문에 이름이 명시됨) - 피해자 I, J: 피고인 A가 감금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 감금, 공갈, 강요, 사기, 폭행, 절도,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갈취했고, 야간에 남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거짓으로 사귀자고 속여 성관계를 맺는 등 심각한 죄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중 감금,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했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와 B는 원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원심 판결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자신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 혐의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원심의 1, 2, 3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특수강도, 감금, 공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원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지만, 징역 4년의 실형과 성폭력 관련 조치, 취업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부 범죄(폭행)에 한해 공소 기각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반적인 중범죄에 대한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또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원심 판결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2.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양형 조건(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공소 기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3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편취금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의 확정도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5. **성폭력 관련 보안 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그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6. **개별 범죄에 대한 법령**: 공동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등의 각 범죄사실에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어 최종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부 범죄(예: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 기각이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 과거의 전력도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1세)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공모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강제로 집에서 데려와 수개월간 모텔에 감금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장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준사기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범죄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으로, 과거에도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C: A와 함께 피해자의 대출 사기,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장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준사기, 공동상해, 중감금 등 다수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역시 과거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D, E: 폭행, 감금 사건의 후반부 범행인 공동상해, 장애인 강제추행, 중감금 등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역시 과거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G: 21세 남성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인물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되어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 F, N, O: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기획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0일부터 피고인 A, B, C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G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3월 12일 모텔에서 도망치자, 3월 15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 B, C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공동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왜 도망갔냐, 너는 죽어도 싸다"고 위협하며 공동 폭행했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50km를 이동시켜 인천 모텔로 감금했으며,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를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촬영된 나체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습니다. 3월 22일 오후경에는 피고인 A, B, C, D, E이 모두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샤워기로 적셔서 입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변기통에 집어넣는 등 가혹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기와 젖꼭지에 딱밤을 때리는 장애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P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2,909,900원을 교부받아 준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약 보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 미약을 악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후반부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공범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 또한 폭행 범위 및 성기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들의 누범 관계와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2025년 7월 24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A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E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놀잇감처럼 취급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극히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등)**​: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4.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폭행, 감금,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여러 차례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며, 강제로 감금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6.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담뱃불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옷을 적시고 변기통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 전력과 누범 관계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되었으나 전체적인 죄질의 중대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심신 미약 상태일 경우, 재산상 거래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변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나 대출 권유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3. 감금, 폭행,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 공권력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유포 및 협박)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주변에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시청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약 3년간 불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서 성명불상 피해 아동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31개를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의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또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접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수강도, 감금, 공갈, 사기, 폭행, 절도, 음주운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B가 이 중 감금 및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배상신청인 C에게 8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강도, 감금, 공갈, 사기, 폭행, 절도, 음주운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됨 - 피고인 B: A의 공범으로 감금,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가담했으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됨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80만 원을 편취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이끈 피해자 - 피해자 E, F: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하된 신청인들 - 공범 G, H: 피고인 A, B와 함께 감금 및 공갈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 (판결문에 이름이 명시됨) - 피해자 I, J: 피고인 A가 감금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 감금, 공갈, 강요, 사기, 폭행, 절도,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갈취했고, 야간에 남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거짓으로 사귀자고 속여 성관계를 맺는 등 심각한 죄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중 감금, 공갈 등 일부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했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와 B는 원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원심 판결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자신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 혐의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원심의 1, 2, 3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특수강도, 감금, 공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원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지만, 징역 4년의 실형과 성폭력 관련 조치, 취업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부 범죄(폭행)에 한해 공소 기각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반적인 중범죄에 대한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또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원심 판결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2.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양형 조건(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공소 기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3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편취금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의 확정도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5. **성폭력 관련 보안 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그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6. **개별 범죄에 대한 법령**: 공동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등의 각 범죄사실에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어 최종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부 범죄(예: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 기각이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 과거의 전력도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