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회사가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겸업 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겸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D의 전 직장으로, 피고의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두 회사(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재직 기간 중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근로계약상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근태 불량 업무상 실수 업무 기한 미준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식회사 O 및 N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일한 회사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경업이 아닌 겸업에 해당하며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겸업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겸업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겸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겸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직 중 다른 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플랫폼 사업 모델 변경 손해와 생산성 저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과 피고의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조건(급여 수준 재택근무 보장 승인 시 겸직 가능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조항입니다. -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 사용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경업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 관계 존속 중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 계약 해지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즉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 겸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의 구체성과 합리성: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인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증명: 직원의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직원의 겸업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겸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한계: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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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겸업 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겸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D의 전 직장으로, 피고의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두 회사(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재직 기간 중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근로계약상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근태 불량 업무상 실수 업무 기한 미준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식회사 O 및 N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일한 회사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경업이 아닌 겸업에 해당하며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겸업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겸업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겸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겸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직 중 다른 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플랫폼 사업 모델 변경 손해와 생산성 저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과 피고의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조건(급여 수준 재택근무 보장 승인 시 겸직 가능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조항입니다. -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 사용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경업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 관계 존속 중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 계약 해지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즉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 겸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의 구체성과 합리성: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인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증명: 직원의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직원의 겸업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겸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한계: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