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의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대표자 -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의 회사에 닥트를 공급한 업체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이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 F: 피고인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8년 말 대기업 관련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닥트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전 달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I 주식회사 내부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는 닥트 대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회사 소유의 닥트 제작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이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6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허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닥트 공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회사의 경제 상황, 피해 회사 내부의 법적 분쟁,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물품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나중에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기죄(무죄)와 업무상 횡령죄(유죄)가 경합하여 판단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사기 부분이 파기되면서 전체 판결이 파기되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과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난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구성원과의 거래 및 고용**: 배우자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래할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용이나 명목상 지급은 추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파트너와의 소통**: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거래처에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태도나 허위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채권 및 채무 관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 변제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에 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해설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0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의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대표자 -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의 회사에 닥트를 공급한 업체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이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 F: 피고인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8년 말 대기업 관련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닥트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전 달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I 주식회사 내부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는 닥트 대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회사 소유의 닥트 제작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이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6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허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닥트 공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회사의 경제 상황, 피해 회사 내부의 법적 분쟁,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물품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나중에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기죄(무죄)와 업무상 횡령죄(유죄)가 경합하여 판단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사기 부분이 파기되면서 전체 판결이 파기되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과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난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구성원과의 거래 및 고용**: 배우자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래할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용이나 명목상 지급은 추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파트너와의 소통**: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거래처에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태도나 허위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채권 및 채무 관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 변제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에 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해설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0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