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제한 금액들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U 외 9인): 피고 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 및 사망한 F의 상속인들. 미지급 임금 및 부당 공제에 대한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합자회사 N, 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O):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발생시켰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택시 회사(피고)는 운전기사들(원고들)과 맺은 임금협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러한 공제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제가 적법하며, 운전기사들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미달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부가가치세 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최저임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U에게 15,061,369원, 원고 C에게 7,055,787원, 원고 D에게 2,509,271원, 원고 E에게 3,451,724원, 원고 G에게 2,458,732원, 원고 H, I, J, K에게 각 1,639,154원, 원고 L에게 5,152,5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최저임금 산정 시 공제 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시행령(2015. 12. 3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운송사업장의 최저임금 산정 시, 회사가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이나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경우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나 임의적인 수입금 미납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제액을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 전 임금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추가 유류비 공제 또한 명확한 합의와 산정 방식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는 사업장 밖 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엔진 정지 시간 등이 휴게시간 이내라면 불성실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분쟁 시에는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서, 운행 기록 등 급여 및 근무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 내용 등 불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201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사고를 일으켰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특히 과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약 두 달간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여러 명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과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수감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운전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원고 J와 피고 C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어선 기관장과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부부가 함께 꽃게잡이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2023년 5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로 정하고 부부의 총 순재산 2,808,341,260원 중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남편과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남편으로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76년 결혼하여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후에는 함께 꽃게잡이를 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원고와 피고 간의 실제 재산 분배 방법 및 최종 재산분할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46년간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며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소 제기일인 2022년 10월 6일로 보았으며 총 순재산 2,808,341,260원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제외한 791,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법원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직업 혼인 생활의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 파탄 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제한 금액들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U 외 9인): 피고 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 및 사망한 F의 상속인들. 미지급 임금 및 부당 공제에 대한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합자회사 N, 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O):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발생시켰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택시 회사(피고)는 운전기사들(원고들)과 맺은 임금협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러한 공제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제가 적법하며, 운전기사들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미달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부가가치세 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최저임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U에게 15,061,369원, 원고 C에게 7,055,787원, 원고 D에게 2,509,271원, 원고 E에게 3,451,724원, 원고 G에게 2,458,732원, 원고 H, I, J, K에게 각 1,639,154원, 원고 L에게 5,152,5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최저임금 산정 시 공제 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시행령(2015. 12. 3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운송사업장의 최저임금 산정 시, 회사가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이나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경우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나 임의적인 수입금 미납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제액을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 전 임금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추가 유류비 공제 또한 명확한 합의와 산정 방식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는 사업장 밖 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엔진 정지 시간 등이 휴게시간 이내라면 불성실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분쟁 시에는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서, 운행 기록 등 급여 및 근무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 내용 등 불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201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사고를 일으켰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특히 과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약 두 달간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여러 명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과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수감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운전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원고 J와 피고 C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어선 기관장과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부부가 함께 꽃게잡이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2023년 5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로 정하고 부부의 총 순재산 2,808,341,260원 중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남편과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한 남편으로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함께 꽃게잡이를 했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76년 결혼하여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후에는 함께 꽃게잡이를 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원고와 피고 간의 실제 재산 분배 방법 및 최종 재산분할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46년간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며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소 제기일인 2022년 10월 6일로 보았으며 총 순재산 2,808,341,260원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제외한 791,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법원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직업 혼인 생활의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 파탄 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