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해당 품목에 관하여 광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해당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를 하여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며, 주식회사 A에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문제의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해당 품목에 대한 신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입법 연혁 및 행정제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약사법상 행정제재 조항인 '이 법에 따른 명령'의 범위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에도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킨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명령'이 단순히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언의 가능한 범위**: '명령'이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총리령 내용과 실무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입법 연혁**: 1953년 제정 약사법 및 1963년 전부 개정 과정에서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이 현재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행정처분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3. **행정제재의 목적**: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행정제재를 통해 약사법의 목적(국민 보건 향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법규명령 위반과 행정처분 위반 모두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며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위반 시에도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과중한 처분이 우려될 경우에도 재량권 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므로, '명령'에서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 정지나 제한 등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명령'이라는 문구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정지 처분은 해당 품목의 모든 광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정지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발령된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개별 파일 명세 대신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만 제공했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F의 직원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인 PC를 사용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온라인 암표'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보이며,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정보망 이용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보관한 행위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첫 번째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이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음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전체를 보관했으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개별 파일 명세 대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수집된 모든 전자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지만, 이를 보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사소송에 구현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세목록 교부 의무와 무관 정보 삭제·반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단순히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넘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경우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하며,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목록으로 교부하거나 무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 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첫 번째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두 번째 압수수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두 번째 압수수색 자체에도 동일한 절차 위반이 있었으므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되었습니다. - **보강증거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으나, 압수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됨에 따라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상세목록 확인 요구**: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교부하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zip' 또는 '....egg'와 같이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만 되어 있다면, 반드시 개별 파일의 명세가 특정된 상세 목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 **무관 정보의 삭제·반환 요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전자정보(예: 개인 사진, 지인 연락처 등)가 압수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의 삭제, 폐기, 또는 즉시 반환을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절차 위반 여부 확인 및 기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는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적 증거 수집의 위법성 고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가 수집된 경우, 그 추가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성**: 설령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자백을 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B의 제안을 피고 C와 D를 통해 전달받아 E코인과 I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들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B의 사기 및 D의 횡령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B뿐만 아니라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C와 D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중개하고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전달하며 B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 - B: 원고를 기망하여 E코인, H코인, I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주범 (제1심 공동피고, 본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포함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18년 초 B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F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E코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피고 D에게, D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E코인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이더리움 5,570개를 전송했고 C는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의 제안으로 H코인 투자로 전환되어 이더리움 4,000개가 B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나 E코인 발행은 불확실했고 H코인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D은 이더리움 343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B, C, G과 함께 1,299개를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B은 I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제안했고 원고는 비트코인 47개를 C에게 전송했으나 I코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은 이 사건 가상화폐 편취로 징역 8년을, D은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중개인들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변제 충당 방법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D가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과실로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을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고수익 기대 및 투자 신중성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변제 항변 또한 원고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과실 방조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정 충당이나 합의 충당이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코인의 발행 여부, 상장 가능성, 약속된 수익 보장 여부 등을 투자자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받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에 자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대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해당 품목에 관하여 광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해당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를 하여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며, 주식회사 A에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문제의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해당 품목에 대한 신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입법 연혁 및 행정제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약사법상 행정제재 조항인 '이 법에 따른 명령'의 범위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에도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킨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명령'이 단순히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언의 가능한 범위**: '명령'이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총리령 내용과 실무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입법 연혁**: 1953년 제정 약사법 및 1963년 전부 개정 과정에서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이 현재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행정처분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3. **행정제재의 목적**: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행정제재를 통해 약사법의 목적(국민 보건 향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법규명령 위반과 행정처분 위반 모두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며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위반 시에도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과중한 처분이 우려될 경우에도 재량권 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므로, '명령'에서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 정지나 제한 등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명령'이라는 문구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정지 처분은 해당 품목의 모든 광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정지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발령된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개별 파일 명세 대신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만 제공했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F의 직원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인 PC를 사용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온라인 암표'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보이며,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정보망 이용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보관한 행위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첫 번째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이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음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전체를 보관했으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개별 파일 명세 대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수집된 모든 전자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지만, 이를 보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사소송에 구현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세목록 교부 의무와 무관 정보 삭제·반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단순히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넘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경우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하며,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목록으로 교부하거나 무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 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첫 번째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두 번째 압수수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두 번째 압수수색 자체에도 동일한 절차 위반이 있었으므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되었습니다. - **보강증거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으나, 압수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됨에 따라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상세목록 확인 요구**: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교부하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zip' 또는 '....egg'와 같이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만 되어 있다면, 반드시 개별 파일의 명세가 특정된 상세 목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 **무관 정보의 삭제·반환 요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전자정보(예: 개인 사진, 지인 연락처 등)가 압수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의 삭제, 폐기, 또는 즉시 반환을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절차 위반 여부 확인 및 기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는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적 증거 수집의 위법성 고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가 수집된 경우, 그 추가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성**: 설령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자백을 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는 B의 제안을 피고 C와 D를 통해 전달받아 E코인과 I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들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B의 사기 및 D의 횡령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B뿐만 아니라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C와 D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중개하고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전달하며 B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 - B: 원고를 기망하여 E코인, H코인, I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기 주범 (제1심 공동피고, 본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포함되지 않음) ### 분쟁 상황 2018년 초 B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F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E코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피고 D에게, D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E코인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이더리움 5,570개를 전송했고 C는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의 제안으로 H코인 투자로 전환되어 이더리움 4,000개가 B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나 E코인 발행은 불확실했고 H코인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D은 이더리움 343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B, C, G과 함께 1,299개를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B은 I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제안했고 원고는 비트코인 47개를 C에게 전송했으나 I코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은 이 사건 가상화폐 편취로 징역 8년을, D은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중개인들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변제 충당 방법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D가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과실로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을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고수익 기대 및 투자 신중성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변제 항변 또한 원고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과실 방조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정 충당이나 합의 충당이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코인의 발행 여부, 상장 가능성, 약속된 수익 보장 여부 등을 투자자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받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에 자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