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준 등기상 소유자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매수인 (실질적 매수인 E의 지위 승계) - D: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이자 원고에게 명의를 빌린 당사자 - 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의 매수인 (피고와 공동투자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있던 M 건물의 12개 호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2023년 1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3,1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는 O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2,606,573,349원을 인수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546,903,00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169,896,38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D와 E(피고의 공동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선행 매매계약에서 E이 매매대금을 모두 D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피고가 E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잔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 546,903,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69,896,38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여 매매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문언과 달리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반증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제한했습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4. **특약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벗어나는 특별한 약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일반적인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허위 기재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 의무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지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은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등)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잔금 미지급을 주장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미지급된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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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2백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견서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합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항소인입니다. 이전에 연합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피고 B: 원고 A가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특정 연합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 소견서가 자신의 제명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1억 2백 5십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연합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허위 소견서 작성 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및 해당 소견서의 허위성 또는 제출이 원고 A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즉,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으며,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로서, 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기)'로서, 피고의 허위 소견서 작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피고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할 의도(고의)가 있었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어야 합니다. * **위법성**: 피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허위 소견서 작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소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합회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의 명확성과 신빙성 확보**: 허위 주장이나 특정 행위의 입증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3.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다른 관련 소송(예: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송의 쟁점과 입증 책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증거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특정 증거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증거들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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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C이 자신의 부동산을 두 명의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으나, 피고 A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 변제 목적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C: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이며,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와 B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J'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 A: C으로부터 H 부동산(영업장)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H 부동산에서 'Q'라는 상호로 계란, 식료품 등 소매업을 합니다. - 피고 B: C으로부터 I 토지 및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K'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합니다. - P 주식회사: C의 거래처로서 C이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M은행, N은행, O조합,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C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C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C은 'J'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으나, 2023년 후반기부터 미수금 채무가 급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3년 11월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무를 대위변제(총 106,298,889원)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C은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I 토지 및 분양권을 피고 B에게, H 부동산을 피고 A에게 각각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들이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과 대물변제 형식의 매매계약, 그리고 유일한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 가.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I 토지 및 분양권)에 관하여 2023년 7월 17일 체결된 매매계약 및 조합원지위이전계약은 116,569,3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나. 피고 B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16,569,308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판단 근거: I 토지 및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매매대금 중 피고 B가 인수하는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한 140,000,000원이 C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형태로 지급된 점은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기에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기각):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나. 판단 근거: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H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250,000,000원)을 근저당권 채무와 P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고, C이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비용: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처분된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게 이루어진 대물변제 성격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A에게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 기존 채무 변제에 합당하게 사용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그 가치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각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무 증가**: 채무자가 적극적인 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적인 재산을 늘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더욱 나빠지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 I 토지 및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재산 처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라.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자)의 악의**: 재산을 넘겨받은 피고(수익자)도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의 경우, C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채무를 돈으로 갚는 일반적인 변제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5.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바꾼 경우, 그 목적이 빚을 갚거나 빚 갚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적정하며 실제로 그 돈을 채권자에게 갚거나 재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A에 대한 매매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6.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즉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돈)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가액배상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팔거나 넘겨주면서 빚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 형태의 거래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나 거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발생 이전에 성립된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준 등기상 소유자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매수인 (실질적 매수인 E의 지위 승계) - D: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이자 원고에게 명의를 빌린 당사자 - 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의 매수인 (피고와 공동투자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있던 M 건물의 12개 호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2023년 1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3,1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는 O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2,606,573,349원을 인수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546,903,00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169,896,38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D와 E(피고의 공동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선행 매매계약에서 E이 매매대금을 모두 D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피고가 E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잔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 546,903,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69,896,38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여 매매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문언과 달리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반증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제한했습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4. **특약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벗어나는 특별한 약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일반적인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허위 기재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 의무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지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은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등)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잔금 미지급을 주장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미지급된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2백 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견서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합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항소인입니다. 이전에 연합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피고 B: 원고 A가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특정 연합회로부터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 소견서가 자신의 제명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1억 2백 5십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연합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허위 소견서 작성 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및 해당 소견서의 허위성 또는 제출이 원고 A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즉,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으며, 피고 B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로서, 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기)'로서, 피고의 허위 소견서 작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피고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할 의도(고의)가 있었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어야 합니다. * **위법성**: 피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허위 소견서 작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소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합회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의 명확성과 신빙성 확보**: 허위 주장이나 특정 행위의 입증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3.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다른 관련 소송(예: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송의 쟁점과 입증 책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증거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특정 증거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증거들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C이 자신의 부동산을 두 명의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으나, 피고 A에게 매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 변제 목적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C: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이며,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와 B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J'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 A: C으로부터 H 부동산(영업장)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H 부동산에서 'Q'라는 상호로 계란, 식료품 등 소매업을 합니다. - 피고 B: C으로부터 I 토지 및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K'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합니다. - P 주식회사: C의 거래처로서 C이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M은행, N은행, O조합,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C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C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C은 'J'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으나, 2023년 후반기부터 미수금 채무가 급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3년 11월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무를 대위변제(총 106,298,889원)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C은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I 토지 및 분양권을 피고 B에게, H 부동산을 피고 A에게 각각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들이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과 대물변제 형식의 매매계약, 그리고 유일한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 가.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I 토지 및 분양권)에 관하여 2023년 7월 17일 체결된 매매계약 및 조합원지위이전계약은 116,569,3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나. 피고 B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16,569,308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판단 근거: I 토지 및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매매대금 중 피고 B가 인수하는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한 140,000,000원이 C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형태로 지급된 점은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기에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기각):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나. 판단 근거: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H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250,000,000원)을 근저당권 채무와 P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고, C이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비용: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처분된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게 이루어진 대물변제 성격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A에게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 기존 채무 변제에 합당하게 사용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그 가치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각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무 증가**: 채무자가 적극적인 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적인 재산을 늘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더욱 나빠지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 I 토지 및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재산 처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라.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자)의 악의**: 재산을 넘겨받은 피고(수익자)도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의 경우, C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채무를 돈으로 갚는 일반적인 변제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5.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바꾼 경우, 그 목적이 빚을 갚거나 빚 갚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적정하며 실제로 그 돈을 채권자에게 갚거나 재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A에 대한 매매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6.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즉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돈)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가액배상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팔거나 넘겨주면서 빚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 형태의 거래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나 거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사해행위 발생 이전에 성립된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