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이 토지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기부채납 약정을 문제 삼아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 역시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1.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0월 22일 두 필지의 토지(별지 목록 제1, 2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2020년 12월 7일 원고는 이 토지들을 피고 대한민국(경찰청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기부서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월 15일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한편 별개의 토지(별지 목록 제3항)는 피고가 1999년부터 치안센터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였습니다. 5. 원고는 2021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소에서는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6. 이 전소의 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내용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취소나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 2023년 11월 3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모든 변경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2023년 11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8.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2024년 8월 1일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를 폐지하고 관리청을 변경했습니다. 9.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렸고 이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약정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는 **기판력(旣判力)**​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으로 일단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적 분쟁의 종결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미치게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고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이후 원고가 어떠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확정된 판결의 중요성 인식: 한 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강력한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판단된 내용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주장 신중하게 제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청구 취지의 명확화: 소송의 목적과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청구는 나중에 기판력의 범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권리 주장의 범위 이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는 어떤 원인(매매 무효 증여 취소 약정 해제 등)을 주장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등기 말소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그 주장들이 서로 관련되어 기판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천 연수구 D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잔금 지급 기한을 위반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들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는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고의 이행 제공일 다음 날부터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연수구 D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B: 인천 연수구 D 토지의 매수인으로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빌라 신축을 위한 이행각서 및 매매 잔금 미지급 시 위약금 지급 각서를 작성한 자 ### 분쟁 상황 1. 2024년 7월 26일: 원고 A와 피고 B, C는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 2024년 9월 10일: 원고는 피고 B와 D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4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원은 2024년 10월 10일에 지급하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기로 정했습니다. 3. 2024년 10월 10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위반할 시 1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위약금' 서면을 교부했습니다. 4.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 피고 B는 약정된 잔금 지급 기한인 2024년 10월 10일까지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원고의 이행 제공: 원고는 2024년 10월 28일 법무사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했습니다. 6. 원고의 해제 통지 및 소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들이 원고에게 약정한 위약금 1억 5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서와 각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하며 이행 제공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22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며 처분문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1억 5천만 원 위약금 약정은 이러한 배상액 예정에 해당합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 각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92487 판결 등). 피고들이 각서의 형식적 작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행 지체와 이행 제공: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함으로써 이행 제공을 했고 이행 제공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매매계약서, 각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위약금 약정의 활용: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 약정은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 매매대금의 10% (1억 5천만원)를 위약금으로 정한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본인의 반대 의무(예: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이행 제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한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M 건물 12개 호실을 매도한 후,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약 5억 4천만 원의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약 1억 7천만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소유주는 D이며, 매매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고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M 건물 12개 호실의 명의상 매도인이자 실질적 매도인임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금 및 양도소득세 지급을 청구한 자 - 피고 B: M 건물 12개 호실의 매수인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 인수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을 부인한 자 - 실소유주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에서 M 건물 12개 호실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 - 선행 매매계약 매수인 E: 2019년 M 건물 12개 호실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D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은 자. 이후 피고 B와 공동투자하여 최종 인수 - O축산업협동조합: M 건물 12개 호실을 담보로 원고 A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채권자 - 주식회사 F신탁: 2019년경 M 건물 12개 호실이 신탁되었던 신탁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30일, 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M 건물 12개 호실(총 2,606,573,349원의 대출원리금 잔존)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17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잔금 546,903,001원(대납 재산세 16,523,650원 공제 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69,896,38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소유주는 D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년 D와 E(이후 피고 B와 공동투자) 사이의 선행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3,550,000,000원이 이미 D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170,000,000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추정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지급)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주는 D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며,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대신 부담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예: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 실제 자금 흐름, 명의신탁 관계 등)이 있다면, 단순히 문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 내용,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계좌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등)의 법리가 간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별도의 특약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의 실질과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된 모든 자금의 흐름, 권리 의무 관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명의상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대금, 특약사항 등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세금 회피 등 다른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여부와 그 방식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주체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또한 모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합의 내용은 단순한 통화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거나, 통화 기록을 녹취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이 토지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기부채납 약정을 문제 삼아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 역시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1.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0월 22일 두 필지의 토지(별지 목록 제1, 2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2020년 12월 7일 원고는 이 토지들을 피고 대한민국(경찰청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기부서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월 15일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한편 별개의 토지(별지 목록 제3항)는 피고가 1999년부터 치안센터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였습니다. 5. 원고는 2021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소에서는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6. 이 전소의 1심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내용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취소나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 2023년 11월 3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모든 변경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2023년 11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8.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2024년 8월 1일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를 폐지하고 관리청을 변경했습니다. 9.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렸고 이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약정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는 **기판력(旣判力)**​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으로 일단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적 분쟁의 종결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미치게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고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이후 원고가 어떠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확정된 판결의 중요성 인식: 한 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강력한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판단된 내용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주장 신중하게 제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청구 취지의 명확화: 소송의 목적과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청구는 나중에 기판력의 범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권리 주장의 범위 이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는 어떤 원인(매매 무효 증여 취소 약정 해제 등)을 주장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등기 말소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그 주장들이 서로 관련되어 기판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천 연수구 D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잔금 지급 기한을 위반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들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는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고의 이행 제공일 다음 날부터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연수구 D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B: 인천 연수구 D 토지의 매수인으로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빌라 신축을 위한 이행각서 및 매매 잔금 미지급 시 위약금 지급 각서를 작성한 자 ### 분쟁 상황 1. 2024년 7월 26일: 원고 A와 피고 B, C는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 2024년 9월 10일: 원고는 피고 B와 D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4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원은 2024년 10월 10일에 지급하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기로 정했습니다. 3. 2024년 10월 10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위반할 시 1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위약금' 서면을 교부했습니다. 4.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 피고 B는 약정된 잔금 지급 기한인 2024년 10월 10일까지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원고의 이행 제공: 원고는 2024년 10월 28일 법무사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했습니다. 6. 원고의 해제 통지 및 소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들이 원고에게 약정한 위약금 1억 5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서와 각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하며 이행 제공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22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며 처분문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1억 5천만 원 위약금 약정은 이러한 배상액 예정에 해당합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 각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92487 판결 등). 피고들이 각서의 형식적 작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행 지체와 이행 제공: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함으로써 이행 제공을 했고 이행 제공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매매계약서, 각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위약금 약정의 활용: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 약정은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 매매대금의 10% (1억 5천만원)를 위약금으로 정한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본인의 반대 의무(예: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이행 제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한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M 건물 12개 호실을 매도한 후,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약 5억 4천만 원의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약 1억 7천만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소유주는 D이며, 매매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고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M 건물 12개 호실의 명의상 매도인이자 실질적 매도인임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금 및 양도소득세 지급을 청구한 자 - 피고 B: M 건물 12개 호실의 매수인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 인수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을 부인한 자 - 실소유주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에서 M 건물 12개 호실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 - 선행 매매계약 매수인 E: 2019년 M 건물 12개 호실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D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은 자. 이후 피고 B와 공동투자하여 최종 인수 - O축산업협동조합: M 건물 12개 호실을 담보로 원고 A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채권자 - 주식회사 F신탁: 2019년경 M 건물 12개 호실이 신탁되었던 신탁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30일, 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M 건물 12개 호실(총 2,606,573,349원의 대출원리금 잔존)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17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잔금 546,903,001원(대납 재산세 16,523,650원 공제 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69,896,38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소유주는 D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년 D와 E(이후 피고 B와 공동투자) 사이의 선행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3,550,000,000원이 이미 D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170,000,000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추정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지급)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주는 D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며,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잔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대신 부담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예: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 실제 자금 흐름, 명의신탁 관계 등)이 있다면, 단순히 문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 내용,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계좌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등)의 법리가 간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별도의 특약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의 실질과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된 모든 자금의 흐름, 권리 의무 관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명의상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대금, 특약사항 등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세금 회피 등 다른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여부와 그 방식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주체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또한 모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합의 내용은 단순한 통화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거나, 통화 기록을 녹취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