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 계약의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와 추가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소 주장 대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원고):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피고): 공사를 의뢰한 회사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공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입찰공고도면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내역서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진행 중 공사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후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공사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정확한 공사 범위가 어떤 설계도면(입찰공고도면, 계약내역서, 3차 설계변경도면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 산정. 3.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금액. 4.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5. 유치권 행사 관련 비용의 청구 가능성. 6.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F)에게 총 497,4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9,7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5일부터, 397,764,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는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한 공사 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및 지체상금)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 범위와 기성고 산정, 그리고 추가 공사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내역서'가 입찰 과정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공사 범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최종 합의 문서가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릅니다. 2.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기성고: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진행된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3.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47,924,000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습니다. 6.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대금, 마감일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떤 설계도면이나 문서가 계약의 최종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3. 추가 공사 관리: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전에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진행하여, 추후 대금 지급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기성고 및 하자 관리: 공사 중단 시점에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산 확인: 특히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예산 범위와 그에 따른 공사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및 상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과천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B를 사업 관리(PM) 용역 업체로 고용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중도금 연체 및 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조했더라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가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A사의 사업 추진 결정과 임원진 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사가 중도금 연체 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반소원고): 과천시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B (반소피고): 부동산 투자, 개발, 자문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의 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PM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F조합, F G 내지 H 조합 (이 사건 각 조합): 과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결성한 조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고 주식회사 A에 현물 출자한 주체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각 조합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한 주체입니다. - IBK캐피탈: 주식회사 A에 1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P조합 외 23개 Q조합: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토지 대금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 총 390억 원을 대출받은 금융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과천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이 결성한 여러 조합(이 사건 각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A를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B에게 사업 관리(PM)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A사는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차 중도금 대출을 해준 IBK캐피탈로부터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지 매매계약 해제 위험에 처하자 A사는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B사가 A사의 2021년 10월 6일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IBK캐피탈과의 대출약정을 비정상적으로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B사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도래한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적절한 대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도금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금융비용과 계약 해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B사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고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A사의 주주나 이사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조 여부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과 같은 PM 업무는 A사의 위탁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A사 스스로 브릿지 대출 및 PF 대출 추진을 결정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인 연체이자 및 추가 대출 이자, 수수료 등은 중도금 지연이나 대출 기한이익 상실과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A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B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사록 위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사회의사록 작성이 주식회사 B가 아닌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B사가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록은 1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2차 3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위조로 인해 A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중도금 지급 준비 해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추진위원회와 이사들이 2차 중도금 지급기일 도래 전에 IBK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대신 증권사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PF 대출로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2차 중도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대출 시 예상되는 금융비용을 비교했을 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A사 임원진의 직무집행정지 및 구성 변경으로 인해 대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던 상황도 고려할 때 업무대행사인 B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고지 의무 해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였던 추진위원회의 위원들과 이후 선임된 이사들이 2차 중도금의 지급기일 및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매매계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IBK캐피탈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았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사가 A사에게 이를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위임 계약'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임 계약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와 B 사이에 체결된 PM 용역 계약은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수임인(주식회사 B)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사업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B사가 A사의 지시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임원진 교체 등 A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지연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이 경우 주식회사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는 B사가 위조, 중도금 준비 해태, 고지 의무 해태 등의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주장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사록 위조의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그것이 A사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연체이자, 추가 대출 이자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대출 계약 등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예: 이자 미납, 담보권 상실 등)를 발생시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사가 2차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여 IBK캐피탈로부터 대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이것이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이 B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책임 소재, 의사결정 권한, 보고 의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나 중요 계약 변경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기록: 중요한 사업 결정(예: 자금 조달 방식 변경, 대출 기관 선정)은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록 작성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날인 과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꼼꼼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안 자금 조달 방안이나 계약 해지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회사 내부적으로(특히 이사회, 주주총회 등) 중요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대행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도 주요 사업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및 의무 확인: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예: 중도금 납부 기일, 대출 조건)을 스스로 숙지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계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형제인 원고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두고 약정을 맺었으나,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와 형제 관계이며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와 형제 관계이며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 약정에 따른 채권자입니다. - 고인 E: 원고와 피고의 부모입니다. - 매수인 I: 원고와 피고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부모인 고인 E가 2020년 5월 25일 사망하자 2020년 6월 3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9일 두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은 각자의 통장으로 2분의 1씩 입금받고 원고는 300,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2차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5일 매수인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매수인 I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하여 피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도 매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12월 15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채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2023년 9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매수인 I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 병원비 분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먼저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화해 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조항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판력'이라고 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이 조항은 확정된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던 사유로는 집행이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미수령이나 병원비 분담 등의 사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집행이라도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집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제 자매 등 공동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약정을 맺을 때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의 조건이나 변제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그 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집행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견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 계약의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와 추가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소 주장 대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원고):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피고): 공사를 의뢰한 회사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공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입찰공고도면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내역서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진행 중 공사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후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공사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정확한 공사 범위가 어떤 설계도면(입찰공고도면, 계약내역서, 3차 설계변경도면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 산정. 3.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금액. 4.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5. 유치권 행사 관련 비용의 청구 가능성. 6.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F)에게 총 497,4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9,7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5일부터, 397,764,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는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한 공사 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및 지체상금)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 범위와 기성고 산정, 그리고 추가 공사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내역서'가 입찰 과정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공사 범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최종 합의 문서가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릅니다. 2.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기성고: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진행된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3.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47,924,000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습니다. 6.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대금, 마감일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떤 설계도면이나 문서가 계약의 최종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3. 추가 공사 관리: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전에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진행하여, 추후 대금 지급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기성고 및 하자 관리: 공사 중단 시점에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산 확인: 특히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예산 범위와 그에 따른 공사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및 상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과천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B를 사업 관리(PM) 용역 업체로 고용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중도금 연체 및 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조했더라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가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A사의 사업 추진 결정과 임원진 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사가 중도금 연체 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반소원고): 과천시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B (반소피고): 부동산 투자, 개발, 자문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의 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PM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F조합, F G 내지 H 조합 (이 사건 각 조합): 과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결성한 조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고 주식회사 A에 현물 출자한 주체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각 조합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한 주체입니다. - IBK캐피탈: 주식회사 A에 1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P조합 외 23개 Q조합: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토지 대금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 총 390억 원을 대출받은 금융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과천시 C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이 결성한 여러 조합(이 사건 각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A를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B에게 사업 관리(PM)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A사는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차 중도금 대출을 해준 IBK캐피탈로부터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지 매매계약 해제 위험에 처하자 A사는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중도금 지급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B사가 A사의 2021년 10월 6일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IBK캐피탈과의 대출약정을 비정상적으로 체결하게 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B사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도래한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적절한 대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도금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금융비용과 계약 해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B사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고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A사의 주주나 이사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조 여부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과 같은 PM 업무는 A사의 위탁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A사 스스로 브릿지 대출 및 PF 대출 추진을 결정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인 연체이자 및 추가 대출 이자, 수수료 등은 중도금 지연이나 대출 기한이익 상실과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A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B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사록 위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사회의사록 작성이 주식회사 B가 아닌 주식회사 A의 당시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B사가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록은 1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2차 3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위조로 인해 A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중도금 지급 준비 해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추진위원회와 이사들이 2차 중도금 지급기일 도래 전에 IBK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대신 증권사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PF 대출로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2차 중도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대출 시 예상되는 금융비용을 비교했을 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A사 임원진의 직무집행정지 및 구성 변경으로 인해 대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던 상황도 고려할 때 업무대행사인 B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고지 의무 해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였던 추진위원회의 위원들과 이후 선임된 이사들이 2차 중도금의 지급기일 및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매매계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IBK캐피탈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았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사가 A사에게 이를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위임 계약'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임 계약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와 B 사이에 체결된 PM 용역 계약은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수임인(주식회사 B)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사업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B사가 A사의 지시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임원진 교체 등 A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지연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이 경우 주식회사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는 B사가 위조, 중도금 준비 해태, 고지 의무 해태 등의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주장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사록 위조의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그것이 A사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연체이자, 추가 대출 이자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대출 계약 등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예: 이자 미납, 담보권 상실 등)를 발생시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사가 2차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여 IBK캐피탈로부터 대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이것이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이 B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책임 소재, 의사결정 권한, 보고 의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나 중요 계약 변경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기록: 중요한 사업 결정(예: 자금 조달 방식 변경, 대출 기관 선정)은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록 작성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날인 과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꼼꼼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안 자금 조달 방안이나 계약 해지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회사 내부적으로(특히 이사회, 주주총회 등) 중요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대행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도 주요 사업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및 의무 확인: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예: 중도금 납부 기일, 대출 조건)을 스스로 숙지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계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형제인 원고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두고 약정을 맺었으나,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와 형제 관계이며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와 형제 관계이며 상속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 약정에 따른 채권자입니다. - 고인 E: 원고와 피고의 부모입니다. - 매수인 I: 원고와 피고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부모인 고인 E가 2020년 5월 25일 사망하자 2020년 6월 3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9일 두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은 각자의 통장으로 2분의 1씩 입금받고 원고는 300,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2차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5일 매수인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매수인 I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하여 피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도 매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12월 15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채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2023년 9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매수인 I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 병원비 분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먼저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화해 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조항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판력'이라고 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이 조항은 확정된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던 사유로는 집행이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미수령이나 병원비 분담 등의 사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집행이라도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집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제 자매 등 공동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약정을 맺을 때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의 조건이나 변제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그 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집행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견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