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으로 증명! 특허, 성범죄, 건설!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주식회사 A(시공사)는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급했습니다. 당초 공사대금 84,979,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으나, 공사 진행 중 총회 결의 및 양측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합의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3,587,414,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택조합은 합의가 조합장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에 지체상금과 추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과 상계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 (B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건설 공사를 84,979,000,000원에 수급했지만 공사대금 중 일부인 37,105,252,488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시공사와 주택조합은 2017년 10월 30일 공사대금 조정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를 맺었으나, 주택조합은 합의 이후에도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87,414,94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주택조합은 합의 당시 조합장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유로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초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8,497,900,000원과 수분양자 위약금 594,7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 공사 시공사가 주택조합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조합이 합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려 한 주장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B지역주택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3,587,414,947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항변과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주택조합 측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채권을 통한 상계 항변을 기각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합의는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무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어려운 처지(궁박),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경솔), 경험 부족(무경험)에 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조합장 개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이상 조합의 법률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불이행(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채권자의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된 지체상금 외에 추가 손해(수분양자 위약금)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합의된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해당 법인이나 조합의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총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 지연 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을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7세 의붓손녀 B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다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조모 D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 - 피해자 B (여, 7세): 피고인의 의붓손녀이자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 피해자 C (여, 7세): 피고인의 의붓손녀이자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 조모 D: 피해자들의 친조모이자 피고인의 재혼 배우자 - E: 피해자들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 - F (네팔 국적):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E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쌍둥이 손녀 B와 C의 조모 D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입니다. 2020년 3월경 피해자들의 친모 F가 친부 E과 별거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조모 D가 B, C를 양육하게 되었고, 친부 E이 후두암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조모 D도 간병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어느 날 밤,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B와 C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7세 의붓손녀 B와 C에게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여러 성폭력 범죄 혐의 중,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다른 10건의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모든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일관성 결여, 유도성 질문에 의한 진술 변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7세 의붓손녀 B에 대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구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특히,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아동의 연령, 사건 발생 후 진술 시기, 질문자의 유도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거나 다른 진술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동기, 행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기억의 특성상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유도 질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경위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진술에서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내용이 추가, 변경, 구체화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동을 배려하고 전문적인 진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허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자사의 'C'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B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절연 리브'의 해석 및 피고 제품에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1966년 설립되어 파워 모듈, 어댑터, 휴대폰 및 관련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며, 원고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사 특허발명의 '절연 리브' 등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절연 리브'가 절연물질로 만들어진 플랜지에서 돌출된 리브를 의미하며 연면 거리 확보는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 필수 기능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에 존재하는 돌기가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절연 리브'가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기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 역시 과거 특허 관련 사건에서 그렇게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이전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돌기는 실제 연면 거리를 연장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에 포함된 트랜스포머가 원고의 'C' 특허발명, 특히 '절연 리브' 구성요소를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절연 리브'의 기능적 해석과 피고 제품의 실제 구조 및 기능적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절연 리브' 구성요소에 대한 주장과 달리,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절연 리브'를 '코일 간 연면 거리를 늘려 절연성을 확보하고 플랜지부의 강성을 보강하는 리브'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실시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 제품의 돌기는 이러한 연면 거리 연장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특허발명의 '절연 리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등)**​: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3. **금반언 원칙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금반언 원칙(doctrine of judicial estoppel)'은 이전에 특정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았던 당사자가 이후의 소송에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의 신뢰와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연면 거리(Creepage Distance)의 개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절연 물질의 표면을 따라 측정한 두 도전부 사이의 최단 거리'로 정의됩니다. '공간 거리(Clearance)'는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연면 거리는 전기 제품에서 트래킹 현상(오염물질로 인한 전류 흐름)을 방지하여 절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 '최단 거리'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여러 종류의 연면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및 해석**: 특허를 출원할 때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특히 핵심적인 기술적 용어의 의미와 기능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도면과 일관되게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이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선행 주장과의 일관성 유지**: 특허 소송 과정에서 과거에 특정 주장을 통해 유리한 심결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소송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수립 시 과거의 주장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기술적 용어의 정의 및 기능**: '연면 거리'와 같은 기술적 용어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즉 '절연 물질의 표면을 따라 측정한 두 도전부 사이의 최단 거리'로 해석됩니다. '최단 거리'는 여러 경로 중 가장 짧은 하나의 거리를 의미하며, 단순히 돌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면 거리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실제 제품의 기능적 효과 입증**: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제품의 특정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와 단순히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에서 의도한 기능과 효과(예: 연면 거리 연장)를 실제로 구현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균등 침해의 요건**: 문언 침해가 아니더라도 '균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포함하고,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주식회사 A(시공사)는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급했습니다. 당초 공사대금 84,979,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으나, 공사 진행 중 총회 결의 및 양측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합의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3,587,414,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택조합은 합의가 조합장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에 지체상금과 추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과 상계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 (B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건설 공사를 84,979,000,000원에 수급했지만 공사대금 중 일부인 37,105,252,488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시공사와 주택조합은 2017년 10월 30일 공사대금 조정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를 맺었으나, 주택조합은 합의 이후에도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87,414,94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주택조합은 합의 당시 조합장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유로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초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8,497,900,000원과 수분양자 위약금 594,7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건설 공사 시공사가 주택조합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조합이 합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려 한 주장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B지역주택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3,587,414,947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항변과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주택조합 측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채권을 통한 상계 항변을 기각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합의는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무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어려운 처지(궁박),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경솔), 경험 부족(무경험)에 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조합장 개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이상 조합의 법률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불이행(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채권자의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된 지체상금 외에 추가 손해(수분양자 위약금)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합의된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해당 법인이나 조합의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총회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 지연 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을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7세 의붓손녀 B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다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조모 D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 - 피해자 B (여, 7세): 피고인의 의붓손녀이자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 피해자 C (여, 7세): 피고인의 의붓손녀이자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 조모 D: 피해자들의 친조모이자 피고인의 재혼 배우자 - E: 피해자들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 - F (네팔 국적):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E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쌍둥이 손녀 B와 C의 조모 D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입니다. 2020년 3월경 피해자들의 친모 F가 친부 E과 별거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조모 D가 B, C를 양육하게 되었고, 친부 E이 후두암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조모 D도 간병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어느 날 밤,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B와 C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7세 의붓손녀 B와 C에게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여러 성폭력 범죄 혐의 중,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다른 10건의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모든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일관성 결여, 유도성 질문에 의한 진술 변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7세 의붓손녀 B에 대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구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특히,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아동의 연령, 사건 발생 후 진술 시기, 질문자의 유도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거나 다른 진술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동기, 행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기억의 특성상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유도 질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경위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진술에서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내용이 추가, 변경, 구체화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동을 배려하고 전문적인 진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허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자사의 'C'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B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절연 리브'의 해석 및 피고 제품에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1966년 설립되어 파워 모듈, 어댑터, 휴대폰 및 관련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며, 원고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사 특허발명의 '절연 리브' 등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절연 리브'가 절연물질로 만들어진 플랜지에서 돌출된 리브를 의미하며 연면 거리 확보는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 필수 기능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에 존재하는 돌기가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절연 리브'가 연면 거리를 연장하는 기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 역시 과거 특허 관련 사건에서 그렇게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금반언 원칙'에 따라 이전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돌기는 실제 연면 거리를 연장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디스플레이용 전원 제품에 포함된 트랜스포머가 원고의 'C' 특허발명, 특히 '절연 리브' 구성요소를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절연 리브'의 기능적 해석과 피고 제품의 실제 구조 및 기능적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절연 리브' 구성요소에 대한 주장과 달리,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절연 리브'를 '코일 간 연면 거리를 늘려 절연성을 확보하고 플랜지부의 강성을 보강하는 리브'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실시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 제품의 돌기는 이러한 연면 거리 연장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특허발명의 '절연 리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등)**​: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3. **금반언 원칙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금반언 원칙(doctrine of judicial estoppel)'은 이전에 특정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았던 당사자가 이후의 소송에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의 신뢰와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연면 거리(Creepage Distance)의 개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절연 물질의 표면을 따라 측정한 두 도전부 사이의 최단 거리'로 정의됩니다. '공간 거리(Clearance)'는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연면 거리는 전기 제품에서 트래킹 현상(오염물질로 인한 전류 흐름)을 방지하여 절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 '최단 거리'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여러 종류의 연면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및 해석**: 특허를 출원할 때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특히 핵심적인 기술적 용어의 의미와 기능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도면과 일관되게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이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선행 주장과의 일관성 유지**: 특허 소송 과정에서 과거에 특정 주장을 통해 유리한 심결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소송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수립 시 과거의 주장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기술적 용어의 정의 및 기능**: '연면 거리'와 같은 기술적 용어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즉 '절연 물질의 표면을 따라 측정한 두 도전부 사이의 최단 거리'로 해석됩니다. '최단 거리'는 여러 경로 중 가장 짧은 하나의 거리를 의미하며, 단순히 돌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면 거리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실제 제품의 기능적 효과 입증**: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제품의 특정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와 단순히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에서 의도한 기능과 효과(예: 연면 거리 연장)를 실제로 구현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균등 침해의 요건**: 문언 침해가 아니더라도 '균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포함하고,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