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밀한 분석과 끈질긴 집념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구금 생활 중 자숙, 우울증 및 음주 관련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2회, 절도 2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5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항의를 받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개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6개월,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과 전력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6개월, 벌금 50만원)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나,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의 이유로 원심 벌금 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재산 은닉 등으로 벌금 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범행 인정과 반성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금 생활 중의 자숙과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정신 건강 관리와 치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음주 관련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인터넷 뉴스기사에 댓글을 작성했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과 작성 당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성자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 발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신○○): 변호사시험 준비생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 고소인: 전직 리듬체조 선수로, 청구인의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8월 24일,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전직 리듬체조 선수는 이 댓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의 닉네임(ID)을 확인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적조작의 수혜자라고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3년 3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댓글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이었고, 댓글의 일부만 발췌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댓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발췌된 표현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3년 3월 30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댓글 전문과 당시 뉴스 기사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고소인의 성적조작 수혜자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며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검사)이 댓글 전문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일부 발췌된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넘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전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는 구별되며,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이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응원하는 맥락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합니다. 설령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경우, 단순히 비판의 목적이 아닌 타인을 해하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발언이 오해받아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작성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댓글 전문, 관련 기사, 당시 논쟁 상황 등)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보다 '공소권없음' 처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 B가 선거운동 관련 수행원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A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A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을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B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50만 원,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당내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B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명>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의원 선거를 위해 차량 운전, 모임 및 행사 동행, SNS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분쟁 상황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는 2022. 3. 20.경 피고인 A에게 차량 운전 및 수행원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A를 등록하지 않은 수행원으로 고용하여 운전, 모임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한 뒤 2022. 6. 7.경 수당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150만 원 중 운전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원이 선거운동 관련 보상이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2. 3. 27.과 3. 29.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 B의 명함을 주택가 등에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2022. 5. 15.경 선거구 내 D 산악회 총무 A에게 청와대 관람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50만 원이 단순한 운전기사 고용 대가를 넘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거운동 기간 위반 여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들이 후보자 명함을 살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내경선운동'에 불과한지 여부. 3.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피고인 B가 선거구 내 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액수 불상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500,000원에 처함.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피고인 B**: 벌금 800,000원에 처함.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무죄 선고된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22. 3. 24.부터 2022. 4. 21.까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210만 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22. 3. 24.부터 2022. 4. 21.까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210만 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수당 외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와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엄격한 구별, 그리고 범죄 증명의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경미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금지)**​: * 이 조항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 보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 정해지지 않은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 임금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보상이 포함되었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및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 제255조 제2항 (당내경선운동 위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당내경선운동'은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입니다. 법원은 당내경선운동이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함 살포 행위가 당시 당내경선 방식이 불확실했고 후보자가 정치 신인으로서 당내경선 통과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내경선운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 관련)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자원봉사자나 수행원에게 실비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당내경선운동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경선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단체에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소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시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구금 생활 중 자숙, 우울증 및 음주 관련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2회, 절도 2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5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항의를 받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개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6개월,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과 전력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6개월, 벌금 50만원)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나,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의 이유로 원심 벌금 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재산 은닉 등으로 벌금 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범행 인정과 반성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금 생활 중의 자숙과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정신 건강 관리와 치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음주 관련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인터넷 뉴스기사에 댓글을 작성했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과 작성 당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성자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 발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신○○): 변호사시험 준비생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 고소인: 전직 리듬체조 선수로, 청구인의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8월 24일,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전직 리듬체조 선수는 이 댓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의 닉네임(ID)을 확인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적조작의 수혜자라고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3년 3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댓글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이었고, 댓글의 일부만 발췌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댓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발췌된 표현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3년 3월 30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댓글 전문과 당시 뉴스 기사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고소인의 성적조작 수혜자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며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검사)이 댓글 전문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일부 발췌된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넘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전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는 구별되며,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이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응원하는 맥락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합니다. 설령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경우, 단순히 비판의 목적이 아닌 타인을 해하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발언이 오해받아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작성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댓글 전문, 관련 기사, 당시 논쟁 상황 등)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기소유예보다 '공소권없음' 처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 B가 선거운동 관련 수행원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A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A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을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B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50만 원,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당내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B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명>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의원 선거를 위해 차량 운전, 모임 및 행사 동행, SNS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분쟁 상황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는 2022. 3. 20.경 피고인 A에게 차량 운전 및 수행원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A를 등록하지 않은 수행원으로 고용하여 운전, 모임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한 뒤 2022. 6. 7.경 수당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150만 원 중 운전 대가를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원이 선거운동 관련 보상이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2. 3. 27.과 3. 29.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 B의 명함을 주택가 등에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2022. 5. 15.경 선거구 내 D 산악회 총무 A에게 청와대 관람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50만 원이 단순한 운전기사 고용 대가를 넘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거운동 기간 위반 여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들이 후보자 명함을 살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내경선운동'에 불과한지 여부. 3.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피고인 B가 선거구 내 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액수 불상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500,000원에 처함.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피고인 B**: 벌금 800,000원에 처함.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무죄 선고된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22. 3. 24.부터 2022. 4. 21.까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210만 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22. 3. 24.부터 2022. 4. 21.까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210만 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수당 외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와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엄격한 구별, 그리고 범죄 증명의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경미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금지)**​: * 이 조항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 보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 정해지지 않은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 임금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보상이 포함되었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및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 제255조 제2항 (당내경선운동 위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당내경선운동'은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입니다. 법원은 당내경선운동이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함 살포 행위가 당시 당내경선 방식이 불확실했고 후보자가 정치 신인으로서 당내경선 통과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내경선운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 관련)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자원봉사자나 수행원에게 실비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당내경선운동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경선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단체에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소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시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