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슬러지 기류건조설비의 도면과 기술 정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거래 과정에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제3의 회사(D)를 통해 유사한 양산용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기술 도면과 관련된 장비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및 장비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9,205,74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슬러지 기류건조기 등 산업용 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독자적인 슬러지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신재생에너지 및 2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기술 도면을 제공받아 제3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했습니다. - D(소외 E): 피고의 의뢰를 받아 양산용 기류건조설비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2018년 9월 피고 B사의 요청에 따라 슬러지 기류건조설비 시제품(파일럿 장비)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통도면, 상세도면, 제작시방서, 준공도서 등 기술 정보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모든 도면, 자료 및 기술정보는 원고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10월경과 2021년 6월경 원고에게 유입용량 300kg/hr 규모의 양산용 기류건조설비에 대한 견적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실제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는 2021년 6월경 제3의 회사인 D에게 300kg/hr 규모의 실리콘 슬러지 수분제거를 위한 기류건조설비(이 사건 양산용 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서 얻은 기술 도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산용 장비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기류건조설비 도면 및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별지 1 내지 4에 기재된 도면, 상세내역서, 시방서, 준공도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된 해당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2. 피고는 별지 5에 기재된 생산설비(양산용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매도,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생산설비를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9,20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기술 정보의 사용 금지 및 관련 장비의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간 거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 및 영업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이 조항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경제적 가치 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슬러지 건조설비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도면 등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장비 견적 요청 과정에서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기술이 반영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정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정보를 제3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양산용 장비를 제작하는 데 활용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본래의 목적(시제품 납품 및 양산용 장비 거래)과 다르게 신뢰 관계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권)**​: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기술 도면 등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관련 자료 및 양산용 장비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양산용 장비를 제작, 사용한 행위에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산정)**​: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했던 양산용 장비의 견적액(5억 8천1백만원)에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률(7%)을 적용하여 39,205,741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5.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 무효심판)**​: 발명자가 아닌 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모방하여 출원한 특허에 대해 원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이 원고의 발명(파일럿장비 도면 등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무효심결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기술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는 모든 기술 정보나 영업상 아이디어에 대해 '제공 목적'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정보 제공 목적 엄수**: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받은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기술 자료의 증거 보존**: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받았다면, 관련 도면, 견적서, 이메일, 회의록, 제품 사양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무단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독자적 개발 입증의 어려움**: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했을 경우,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원리나 구조가 유사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5.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자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타사가 자사의 기술을 모방하여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특허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자의 영업상 이익 감소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임차인 B가 주식회사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 7,8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대신 지급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지급하는 보증기관 (원고) - 주식회사 A: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피고) - B: 주식회사 A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임차인 B는 주식회사 A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B가 이사 나간 후에도 임대인 주식회사 A는 전세보증금 7,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A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대위변제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채무자)을 대신하여 임차인(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했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이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년 12월 12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기관에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상표권자인 원고 1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계약 종료에 따른 침해이거나,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미등록 통상사용권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과 피고 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의 권리는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자 피고에게 통상사용권을,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당사자입니다. - 원고 2: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입니다. - 피고(주식회사 ○○):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으나 그 권리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20년 6월 23일에 상표권을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이후 원고 1은 2021년 7월 11일경 피고에게 상표권에 대한 무상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사용 기간은 2021년 7월 11일부터 2031년 7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통상사용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 1은 2022년 3월 17일에 원고 2에게 같은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 2는 이 전용사용권 설정을 같은 날 등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상표사용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거나,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미등록 통상사용권으로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권자인 원고 1과 통상사용권자인 피고 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피고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자신의 상표 사용 권리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이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에 따른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1이 피고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었으므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지며,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인 피고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 2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은 전용사용권자가 설정 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의 배타적인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상표법 제97조 제2항은 통상사용권자가 설정 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는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 권리임을 나타냅니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상표 사용 권리의 등기(등록)가 얼마나 중요한 대항요건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미등록 통상사용권은 등록된 전용사용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표권 사용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권리(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 등)를 설정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해당 권리의 등기(등록)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해야만 나중에 상표권자로부터 다른 사용권을 설정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가 다른 권리자와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권리 설정 시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슬러지 기류건조설비의 도면과 기술 정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거래 과정에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제3의 회사(D)를 통해 유사한 양산용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기술 도면과 관련된 장비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및 장비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9,205,74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슬러지 기류건조기 등 산업용 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독자적인 슬러지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신재생에너지 및 2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기술 도면을 제공받아 제3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했습니다. - D(소외 E): 피고의 의뢰를 받아 양산용 기류건조설비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2018년 9월 피고 B사의 요청에 따라 슬러지 기류건조설비 시제품(파일럿 장비)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통도면, 상세도면, 제작시방서, 준공도서 등 기술 정보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모든 도면, 자료 및 기술정보는 원고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10월경과 2021년 6월경 원고에게 유입용량 300kg/hr 규모의 양산용 기류건조설비에 대한 견적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실제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는 2021년 6월경 제3의 회사인 D에게 300kg/hr 규모의 실리콘 슬러지 수분제거를 위한 기류건조설비(이 사건 양산용 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서 얻은 기술 도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산용 장비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기류건조설비 도면 및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별지 1 내지 4에 기재된 도면, 상세내역서, 시방서, 준공도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된 해당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2. 피고는 별지 5에 기재된 생산설비(양산용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 매도,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생산설비를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9,20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기술 정보의 사용 금지 및 관련 장비의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간 거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 및 영업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이 조항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경제적 가치 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슬러지 건조설비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도면 등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장비 견적 요청 과정에서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기술이 반영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정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정보를 제3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양산용 장비를 제작하는 데 활용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본래의 목적(시제품 납품 및 양산용 장비 거래)과 다르게 신뢰 관계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권)**​: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기술 도면 등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관련 자료 및 양산용 장비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양산용 장비를 제작, 사용한 행위에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산정)**​: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했던 양산용 장비의 견적액(5억 8천1백만원)에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률(7%)을 적용하여 39,205,741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5.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 무효심판)**​: 발명자가 아닌 자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모방하여 출원한 특허에 대해 원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이 원고의 발명(파일럿장비 도면 등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무효심결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기술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는 모든 기술 정보나 영업상 아이디어에 대해 '제공 목적'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정보 제공 목적 엄수**: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받은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기술 자료의 증거 보존**: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받았다면, 관련 도면, 견적서, 이메일, 회의록, 제품 사양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무단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독자적 개발 입증의 어려움**: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했을 경우,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원리나 구조가 유사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5.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자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타사가 자사의 기술을 모방하여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특허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자의 영업상 이익 감소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임차인 B가 주식회사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 7,8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대신 지급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지급하는 보증기관 (원고) - 주식회사 A: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피고) - B: 주식회사 A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임차인 B는 주식회사 A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B가 이사 나간 후에도 임대인 주식회사 A는 전세보증금 7,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A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대위변제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채무자)을 대신하여 임차인(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했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이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년 12월 12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기관에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상표권자인 원고 1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계약 종료에 따른 침해이거나,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미등록 통상사용권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과 피고 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의 권리는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자 피고에게 통상사용권을,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당사자입니다. - 원고 2: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입니다. - 피고(주식회사 ○○):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으나 그 권리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20년 6월 23일에 상표권을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이후 원고 1은 2021년 7월 11일경 피고에게 상표권에 대한 무상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사용 기간은 2021년 7월 11일부터 2031년 7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통상사용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 1은 2022년 3월 17일에 원고 2에게 같은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 2는 이 전용사용권 설정을 같은 날 등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상표사용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거나,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미등록 통상사용권으로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권자인 원고 1과 통상사용권자인 피고 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피고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자신의 상표 사용 권리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이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에 따른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1이 피고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었으므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지며,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인 피고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 2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은 전용사용권자가 설정 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의 배타적인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상표법 제97조 제2항은 통상사용권자가 설정 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는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 권리임을 나타냅니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상표 사용 권리의 등기(등록)가 얼마나 중요한 대항요건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미등록 통상사용권은 등록된 전용사용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표권 사용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권리(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 등)를 설정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해당 권리의 등기(등록)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해야만 나중에 상표권자로부터 다른 사용권을 설정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가 다른 권리자와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권리 설정 시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