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2
피고인 A는 기존에 'C' 상표를 사용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 'C' 상표에서 한 글자만 변경한 'B'라는 간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요식업자 - 피해자: '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2월 8일경부터 <주소>에서 'B ○○점'을 운영했는데, 이 식당은 원래 피해자가 전용사용권자로 있는 'C' 상표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매수 당시 기존 상표 사용 계약이 2019년 2월 8일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C' 상표 중 한 글자만 바꾼 'B'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2021년 6월경까지 음식점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경하여 사용한 'B' 상표가 피해자의 'C'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상표 'C'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B'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를 결합한 것으로 식별력이 높은 '요부'가 없으며, 피고인 상표와 전체적인 호칭이나 외관에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그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결합상표의 '요부' 이론**도 적용되었습니다. 결합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요부'라고 하며, 이러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 요부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시각적 모습)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발음, 즉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회' '연어'와 같이 식재료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낮거나 '요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처럼 법률적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단지 한 글자 변경과 같은 표면적인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현저하게 인식되는 저명한 상표인지 여부도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청구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남편에게 내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판단이 제출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정○숙: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우자입니다. - 피의자 김○준: 청구인 정○숙의 남편으로, 아내에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은 건축업자입니다. -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피의자 김○준에 대한 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과 피의자는 약 17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였으나, 주로 피의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심각한 신체적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약 5차례에 걸쳐 가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정수기나 식탁의자 같은 집기류를 던지거나 부서진 등받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3주 치료), 제7흉추 압박골절 및 타박상(8주 치료)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2016년 8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년 1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아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사가 피의자 김○준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 정○숙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주변 참고인 진술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검사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피의자 김○준에 대해 2016년 8월 26일 내린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3일자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를 안이하게 배척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유효하므로 해당 부분의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례로,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김○준은 청구인에게 경추부 염좌, 제7흉추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2015년 3월 23일자 피의사실의 경우, 청구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가능성을 없앱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특정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 없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제출된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 측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넘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되지 않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반영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부당한 증거 배척이 청구인의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상해진단서 증명력)**​: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서 작성일이 근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 원칙은 검사가 청구인의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폭행 발생 시점과 가까운 날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두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처 부위 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의 진술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멍이 든 모습을 보거나 폭행 소리를 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C 회사의 아파트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G이 A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H 회사의 실질사주인 B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담보로 약속어음과 출금전표, 통장이 교부되었으나, 통장 교부 시점에 이미 대부분의 돈이 인출된 상태였고, 이후 G이 잔여 기업금융보조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A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A가 통장을 받은 날을 불법행위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통장을 받은 당시 곧바로 사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상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G으로부터 7억 원 지급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입니다. - B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의 실질사주로서 H 명의로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당사자입니다. - G: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F 대표이사 A와 7억 원 지급 합의를 하고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했지만, 이후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E은행으로부터 기업금융보조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 H 주식회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B가 실질사주로 있었습니다. - E은행: C 주식회사에 기업금융보조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였으나, F 주식회사의 가압류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C의 실질 경영자 G은 F의 대표 A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G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H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B는 H 명의로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G은 7억 원 지급 담보로 액면금 2억 원과 5억 원의 약속어음 2장과 함께 기업금융보조금 7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출금전표 2장 및 통장을 A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A가 통장을 받았을 때 이미 통장에 입금되었던 6억 600만 원 중 약 6억 300만 원이 출금된 상태였고, 이후 G은 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하여 재발급받은 다음 2007년 1월 19일 기업금융보조금 1억 9,000만원을 A 몰래 인출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G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시작 시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H의 연대보증, 약속어음, 출금전표 및 이 사건 통장까지 교부받은 상황에서, 통장을 받은 시점에 곧바로 피고 B와 G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 사실을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등 다른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았을 때 곧바로 피고와 G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담보물이나 지급 수단(예: 은행 통장)을 받을 경우, 해당 자산의 상태와 실제 잔액을 반드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면,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처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대조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2
피고인 A는 기존에 'C' 상표를 사용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 'C' 상표에서 한 글자만 변경한 'B'라는 간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요식업자 - 피해자: '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2월 8일경부터 <주소>에서 'B ○○점'을 운영했는데, 이 식당은 원래 피해자가 전용사용권자로 있는 'C' 상표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매수 당시 기존 상표 사용 계약이 2019년 2월 8일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C' 상표 중 한 글자만 바꾼 'B'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2021년 6월경까지 음식점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경하여 사용한 'B' 상표가 피해자의 'C'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상표 'C'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B'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를 결합한 것으로 식별력이 높은 '요부'가 없으며, 피고인 상표와 전체적인 호칭이나 외관에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그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결합상표의 '요부' 이론**도 적용되었습니다. 결합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요부'라고 하며, 이러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 요부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시각적 모습)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발음, 즉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회' '연어'와 같이 식재료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낮거나 '요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처럼 법률적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단지 한 글자 변경과 같은 표면적인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현저하게 인식되는 저명한 상표인지 여부도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청구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남편에게 내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판단이 제출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정○숙: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우자입니다. - 피의자 김○준: 청구인 정○숙의 남편으로, 아내에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은 건축업자입니다. -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피의자 김○준에 대한 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과 피의자는 약 17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였으나, 주로 피의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심각한 신체적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약 5차례에 걸쳐 가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정수기나 식탁의자 같은 집기류를 던지거나 부서진 등받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3주 치료), 제7흉추 압박골절 및 타박상(8주 치료)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2016년 8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년 1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아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사가 피의자 김○준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 정○숙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주변 참고인 진술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검사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피의자 김○준에 대해 2016년 8월 26일 내린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3일자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를 안이하게 배척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유효하므로 해당 부분의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례로,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김○준은 청구인에게 경추부 염좌, 제7흉추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2015년 3월 23일자 피의사실의 경우, 청구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가능성을 없앱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특정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 없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제출된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 측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넘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되지 않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반영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부당한 증거 배척이 청구인의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상해진단서 증명력)**​: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서 작성일이 근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 원칙은 검사가 청구인의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폭행 발생 시점과 가까운 날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두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처 부위 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의 진술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멍이 든 모습을 보거나 폭행 소리를 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C 회사의 아파트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G이 A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H 회사의 실질사주인 B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담보로 약속어음과 출금전표, 통장이 교부되었으나, 통장 교부 시점에 이미 대부분의 돈이 인출된 상태였고, 이후 G이 잔여 기업금융보조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A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A가 통장을 받은 날을 불법행위를 안 날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통장을 받은 당시 곧바로 사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상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G으로부터 7억 원 지급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입니다. - B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의 실질사주로서 H 명의로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당사자입니다. - G: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F 대표이사 A와 7억 원 지급 합의를 하고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했지만, 이후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E은행으로부터 기업금융보조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 H 주식회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B가 실질사주로 있었습니다. - E은행: C 주식회사에 기업금융보조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였으나, F 주식회사의 가압류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C의 실질 경영자 G은 F의 대표 A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G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H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B는 H 명의로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G은 7억 원 지급 담보로 액면금 2억 원과 5억 원의 약속어음 2장과 함께 기업금융보조금 7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출금전표 2장 및 통장을 A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A가 통장을 받았을 때 이미 통장에 입금되었던 6억 600만 원 중 약 6억 300만 원이 출금된 상태였고, 이후 G은 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하여 재발급받은 다음 2007년 1월 19일 기업금융보조금 1억 9,000만원을 A 몰래 인출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G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시작 시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H의 연대보증, 약속어음, 출금전표 및 이 사건 통장까지 교부받은 상황에서, 통장을 받은 시점에 곧바로 피고 B와 G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모든 요건 사실을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등 다른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았을 때 곧바로 피고와 G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담보물이나 지급 수단(예: 은행 통장)을 받을 경우, 해당 자산의 상태와 실제 잔액을 반드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면,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처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대조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