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국립학교 교원인 피고인 A는 길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그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일부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준강간의 점 4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6, 8, 10, 1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8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5회의 불법촬영, 1회의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립학교 교원으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 피해자 F(가명, 24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G(가명, 29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H(가명, 31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J(가명):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기타 피해자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길에서 알게 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이들을 데려가 간음, 유사간음,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디지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미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여부 및 보호관찰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1회, 준강제추행 1회, 준유사강간 1회,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입니다.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보호관찰명령**: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특정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 **몰수**: 압수된 증 제6, 7호(휴대전화 등 증거물)는 몰수됩니다. - **무죄**: 증거능력이 배제된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준강간의 점 4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6, 8, 10, 1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8회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장면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관련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에 기반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 안전을 위한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이 조항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성기를 삽입하는 행위)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한 경우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술·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달리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으로 판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제15조)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성폭력 범행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제308조의2 (압수·수색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수집 경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한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주량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는 강간, 추행과 동일하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동의는 언제나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촬영 미수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과 더불어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인 피해자 B의 게임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팀원 D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채팅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 피해자 B: 23세 남성,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 'D' 닉네임 사용자: 피고인과 같은 팀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낸 사람 ### 분쟁 상황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 간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팀원이 상대방 플레이어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게임을 하였고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도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의 메시지에 동조하는 형태로 보낸 점,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송 횟수도 2회에 그쳤으며,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많고 분노 표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었으며,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 요지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 중 불만이나 분노가 생기더라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맥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아이돌 그룹 'G'의 멤버로 활동하던 가수 A는 2021년 12월 4일 소속사 주식회사 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C의 대표이사들은 A에게 신장 156.6cm에 비정상적인 목표 체중인 37.4kg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E은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과 함께 물건을 던져 A가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2024년 1월 9일 C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6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연예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획사의 인격권 침해 및 신뢰 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A와 C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C가 A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아이돌 그룹 'G'의 멤버 'H'로 활동한 가수) - 주식회사 C (A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연예기획사) ### 분쟁 상황 아이돌 그룹 멤버인 채권자 A는 소속사 채무자 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C의 대표이사 E과 D는 A에게 156.6cm의 신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목표 체중 37.4kg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스튜디오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체중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목표 체중을 39kg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A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11월 21일, 대표이사 E은 A가 숙소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을 하고 A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계약 위반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채권자 A는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본안 소송 전까지 자신의 연예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획사의 행위가 전속계약상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 A와 채무자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년 12월 4일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 및 그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A의 방송 출연, 콘서트 등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 행사 참가, 광고 촬영 등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A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A에게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A의 연예 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청은 집행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획사의 과도한 목표 체중 강요와 폭언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획사의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기본적인 인격권과 직업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인 '고도의 신뢰관계'와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제는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의 기본권이 연예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비정상적인 체중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전속계약의 인격권 보호 의무(계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연예인의 활동을 보호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연예인의 직업 활동 제약 및 인격권 침해를 막았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만약 소속사가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녹취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나 비상식적인 요구에 직면했을 때,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제약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국립학교 교원인 피고인 A는 길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그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일부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준강간의 점 4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6, 8, 10, 1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8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5회의 불법촬영, 1회의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립학교 교원으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 피해자 F(가명, 24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G(가명, 29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H(가명, 31세 여성): 피고인에 의해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 피해자 J(가명):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기타 피해자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길에서 알게 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이들을 데려가 간음, 유사간음,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디지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미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여부 및 보호관찰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1회, 준강제추행 1회, 준유사강간 1회,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입니다.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보호관찰명령**: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특정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 **몰수**: 압수된 증 제6, 7호(휴대전화 등 증거물)는 몰수됩니다. - **무죄**: 증거능력이 배제된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준강간의 점 4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6, 8, 10, 1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8회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장면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관련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에 기반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 안전을 위한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이 조항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성기를 삽입하는 행위)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한 경우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술·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달리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으로 판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제15조)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성폭력 범행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제308조의2 (압수·수색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수집 경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한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주량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는 강간, 추행과 동일하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동의는 언제나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촬영 미수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과 더불어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인 피해자 B의 게임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팀원 D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채팅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 - 피해자 B: 23세 남성,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 'D' 닉네임 사용자: 피고인과 같은 팀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낸 사람 ### 분쟁 상황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 간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팀원이 상대방 플레이어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게임을 하였고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도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의 메시지에 동조하는 형태로 보낸 점,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송 횟수도 2회에 그쳤으며,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많고 분노 표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었으며,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 요지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 중 불만이나 분노가 생기더라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맥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아이돌 그룹 'G'의 멤버로 활동하던 가수 A는 2021년 12월 4일 소속사 주식회사 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C의 대표이사들은 A에게 신장 156.6cm에 비정상적인 목표 체중인 37.4kg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E은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과 함께 물건을 던져 A가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2024년 1월 9일 C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6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연예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획사의 인격권 침해 및 신뢰 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A와 C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C가 A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아이돌 그룹 'G'의 멤버 'H'로 활동한 가수) - 주식회사 C (A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연예기획사) ### 분쟁 상황 아이돌 그룹 멤버인 채권자 A는 소속사 채무자 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C의 대표이사 E과 D는 A에게 156.6cm의 신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목표 체중 37.4kg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스튜디오 촬영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체중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목표 체중을 39kg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A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11월 21일, 대표이사 E은 A가 숙소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에게 '정신병자, 이년아, 미친년, 씨X' 등의 폭언을 하고 A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는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계약 위반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채권자 A는 시정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전속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본안 소송 전까지 자신의 연예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획사의 행위가 전속계약상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 A와 채무자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년 12월 4일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 및 그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A의 방송 출연, 콘서트 등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 행사 참가, 광고 촬영 등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A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A에게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A의 연예 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청은 집행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획사의 과도한 목표 체중 강요와 폭언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획사의 연예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기본적인 인격권과 직업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인 '고도의 신뢰관계'와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제는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의 기본권이 연예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비정상적인 체중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전속계약의 인격권 보호 의무(계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연예인의 활동을 보호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연예인의 직업 활동 제약 및 인격권 침해를 막았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만약 소속사가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녹취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나 비상식적인 요구에 직면했을 때,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제약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