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1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 소유자인 원고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 조항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그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가조합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재건축 구역 내 상가 소유자들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자신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강남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E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일부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피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관리처분계획 및 개발이익 배분은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일부 상가조합원(원고들)은 해당 위원회가 전체 상가조합원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개발이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임의 단체에 일임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과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을 임의 단체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과 조합원 간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0년 6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제18조 제9호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개발이익 배분과 같은 조합원들의 중요한 권리 사항을 다룰 때, 그 배분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특정 임의 단체에 자의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과 균형을 해칠 수 있으며,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권리 배분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이러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청산금)**​: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발이익의 청산 절차 이전에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의 배분 기준과 방법이 불명확하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편향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권리 배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등 일부 대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의 자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이러한 최소한의 이익 조정 및 배분 기준과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 집행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배분 형평과 균형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기준 설정:** 개발이익 배분, 자산 평가, 권리 배분 등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은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모든 조합원의 형평성 고려:** 특정 그룹이나 임의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합 총회 의결의 중요성:**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중요한 권리 배분 사항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4. **권한 위임의 범위 제한:** 임의 단체에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견제 장치와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정보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 산정 근거, 배분 방식 등 모든 조합원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의 경우,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및 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브릿지론을 받은 피고는 이후 PF대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93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9억 3,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계약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억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피고에게 금융 자문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에게 브릿지론 및 PF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 주식회사 H (H은행): 피고에게 PF대출을 제공한 주요 금융기관입니다. - K: 원래 H은행에 재직하며 피고의 PF대출 협의를 담당하다가 원고 A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피고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 O: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등기 감사로, 피고의 대표이사 N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신축사업'의 모든 자금 조달(브릿지론 및 본 PF대출 포함)에 대한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조항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브릿지론 26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금융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9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O은 PF대출 관련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원고와 H은행에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24일 H은행이 원고의 관여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원고에게 PF대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PF대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11월 5일 H은행 및 D 주식회사로부터 934억 원의 PF대출을 직접 조달했고, 이 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계약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위약벌 9억 3,400만 원(PF대출 금액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착오나 기망으로 체결되었거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약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이 PF대출 자문 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배타적·독점적 자문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착오, 기망,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등 모든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감액될 수 없으며,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검토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금융자문수수료가 아닌 위약벌을 청구했고, 위약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과는 다르므로 해당 조항이 직접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액수가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착오를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PF대출에 관한 자문계약을 착오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계약의 내용입니다. 약관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피고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업종, 사업 규모, 대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자금 조달의 중요성, 계약 체결 경위, 금융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위약벌 청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거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자문 범위, 배타적 자문 조항,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중대한 변경 또는 해지 시 절차 준수:** 일단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검토:** 위약벌 조항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그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무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위약벌의 목적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약관이 아닌 개별 계약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처럼 특정 계약서가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면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와 수정이 가능한 개별 계약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과실로 인한 착오의 한계:**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의 중요성, 당사자의 경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계약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이 한국주택에 대한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채무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고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가 원고 은행 직원들과 만나 채무액 482,560,439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원심은 이 제안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 한국주택 주식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한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 주식회사의 어음할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 소외 2: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동생이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 은행과 합의안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은행은 주채무자 한국주택에 대출을 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금의 최종 변제일은 1998년 12월 30일이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상사시효 5년이 지난 2004년 6월 23일에야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 소유 차량에 가압류를 집행하고, 2005년 2월 24일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채무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진행 중 2006년 11월 6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장기간 무조치를 지적했고, 1심 변론 종결 후인 2007년 2월 16일에는 정식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 직전인 2007년 2월 16일에는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란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채무 부존재와 소멸시효 항변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가 원고 은행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한 행위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무자의 합의안 제안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 제안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다투고 합의 제안의 경위, 동기,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거절하여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이를 확정적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한 복합적인 상황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등). 이 사건에서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은행의 연대보증채무 청구는 최종 변제일인 1998년 12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이익을 얻습니다.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면 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포기 중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채무 승인'입니다. 채무의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협상 제안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일관되게 채무 자체를 다투고, 소멸시효 항변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점, 합의 제안이 불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 합의안 제시만으로 채무의 확정적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그 목적과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쟁 해결이나 가압류 해제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한 합의 제안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합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제안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제안 전후의 채무자의 일관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합의가 불발된 경우라면 채무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고, 채무의 원인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강력한 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 나온 일정 금액 제안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이므로, 이 항변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매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시적인 포기도 가능하지만, 그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 소유자인 원고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 조항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그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가조합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재건축 구역 내 상가 소유자들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자신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강남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E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일부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피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관리처분계획 및 개발이익 배분은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일부 상가조합원(원고들)은 해당 위원회가 전체 상가조합원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개발이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임의 단체에 일임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과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을 임의 단체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과 조합원 간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0년 6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제18조 제9호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개발이익 배분과 같은 조합원들의 중요한 권리 사항을 다룰 때, 그 배분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특정 임의 단체에 자의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과 균형을 해칠 수 있으며,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권리 배분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이러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청산금)**​: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발이익의 청산 절차 이전에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의 배분 기준과 방법이 불명확하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편향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권리 배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등 일부 대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의 자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이러한 최소한의 이익 조정 및 배분 기준과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 집행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배분 형평과 균형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기준 설정:** 개발이익 배분, 자산 평가, 권리 배분 등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은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모든 조합원의 형평성 고려:** 특정 그룹이나 임의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합 총회 의결의 중요성:**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중요한 권리 배분 사항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4. **권한 위임의 범위 제한:** 임의 단체에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견제 장치와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정보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 산정 근거, 배분 방식 등 모든 조합원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의 경우,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및 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브릿지론을 받은 피고는 이후 PF대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93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9억 3,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계약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억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피고에게 금융 자문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에게 브릿지론 및 PF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 주식회사 H (H은행): 피고에게 PF대출을 제공한 주요 금융기관입니다. - K: 원래 H은행에 재직하며 피고의 PF대출 협의를 담당하다가 원고 A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피고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 O: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등기 감사로, 피고의 대표이사 N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신축사업'의 모든 자금 조달(브릿지론 및 본 PF대출 포함)에 대한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조항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브릿지론 26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금융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9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O은 PF대출 관련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원고와 H은행에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24일 H은행이 원고의 관여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원고에게 PF대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PF대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11월 5일 H은행 및 D 주식회사로부터 934억 원의 PF대출을 직접 조달했고, 이 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계약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위약벌 9억 3,400만 원(PF대출 금액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착오나 기망으로 체결되었거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약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이 PF대출 자문 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배타적·독점적 자문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착오, 기망,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등 모든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감액될 수 없으며,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검토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금융자문수수료가 아닌 위약벌을 청구했고, 위약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과는 다르므로 해당 조항이 직접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액수가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착오를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PF대출에 관한 자문계약을 착오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계약의 내용입니다. 약관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피고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업종, 사업 규모, 대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자금 조달의 중요성, 계약 체결 경위, 금융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위약벌 청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거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자문 범위, 배타적 자문 조항,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중대한 변경 또는 해지 시 절차 준수:** 일단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검토:** 위약벌 조항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그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무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위약벌의 목적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약관이 아닌 개별 계약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처럼 특정 계약서가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면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와 수정이 가능한 개별 계약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과실로 인한 착오의 한계:**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의 중요성, 당사자의 경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계약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이 한국주택에 대한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채무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고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가 원고 은행 직원들과 만나 채무액 482,560,439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원심은 이 제안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 한국주택 주식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한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 주식회사의 어음할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 소외 2: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동생이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 은행과 합의안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은행은 주채무자 한국주택에 대출을 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금의 최종 변제일은 1998년 12월 30일이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상사시효 5년이 지난 2004년 6월 23일에야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 소유 차량에 가압류를 집행하고, 2005년 2월 24일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채무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진행 중 2006년 11월 6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장기간 무조치를 지적했고, 1심 변론 종결 후인 2007년 2월 16일에는 정식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 직전인 2007년 2월 16일에는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란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채무 부존재와 소멸시효 항변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가 원고 은행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한 행위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무자의 합의안 제안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 제안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다투고 합의 제안의 경위, 동기,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거절하여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이를 확정적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한 복합적인 상황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등). 이 사건에서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은행의 연대보증채무 청구는 최종 변제일인 1998년 12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이익을 얻습니다.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면 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포기 중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채무 승인'입니다. 채무의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협상 제안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일관되게 채무 자체를 다투고, 소멸시효 항변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점, 합의 제안이 불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 합의안 제시만으로 채무의 확정적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그 목적과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쟁 해결이나 가압류 해제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한 합의 제안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합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제안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제안 전후의 채무자의 일관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합의가 불발된 경우라면 채무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고, 채무의 원인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강력한 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 나온 일정 금액 제안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이므로, 이 항변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매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시적인 포기도 가능하지만, 그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