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원고)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피고)이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음원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입니다. - 피고 B: 'C', 'D' 등 프랜차이즈 대중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E, F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원고 A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피고 B의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A는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E 등에게 A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 등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무렵까지 대중음식점 경영 법인인 피고 B와 계약을 맺고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 등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파일을 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시스템에 제공했습니다. 피고 B는 이렇게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으며, 매장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음악 재생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여 공연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B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고 암호화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 B가 해당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원고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저작권법(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취지가 고려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합니다.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이 조항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예: CD, 디지털 파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이 조항은 '복제'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원 이용 목적의 정확한 확인**: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해당 음원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고 제공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과 동일한 파일이라 해도, 매장음악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암호화된 파일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공연권 허락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방식의 이용 허락만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이용 허락 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직접 이용 허락을 받거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저작권법 조항의 엄격한 해석**: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의 공연은 가능하다'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음악을 튼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사단법인 A는 커피 전문점 'C'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가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커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C'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와 계약을 맺고 피고 B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A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D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D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커피 전문점인 피고 B의 'C' 매장 및 가맹점에 암호화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했고, 피고 B는 이를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음원 재생에 대해 방문객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제공한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 D이 피고 B에게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 사단법인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D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 후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려는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 아닐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계약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를 적법하게 해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비영리 사단법인 A는 영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C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관리를 위임받아 국내에서 영화를 상영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화 속 음악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해당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수행 권한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될 합리적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분배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영화 상영, 제작, 배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에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합니다. - C: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영국 록 밴드 G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F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총 31곡의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은 영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C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C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B가 영화 상영 시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에 대해 자신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사용료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1억 1,215만 8,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단법인 A가 영국의 C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아 권리 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공연권을 신탁받지 않았다면, C가 A에게 부여한 '소송 수행 권한'이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A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사단법인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와 영국 C 간의 상호관리계약 및 부속, 개정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C가 A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하여 권리 주체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비배타적 사용허락' 조항이 신탁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고, 소송 제기 권한을 별도로 강조한 점 등에서 권리 이전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C가 A에게 소송 수행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권자가 C 단독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A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 이 조항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신탁'을 통해 공연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이 문제된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아래의 신탁법상 소송신탁 금지를 우회하려는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상 권리만 이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거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A에게 고유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임의적 소송신탁의 합리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단체가 실제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지 또는 단순히 '소송 수행 권한'만 위임받았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한 권리 이전과 단순한 권한 위임은 법적 책임과 소송 당사자 적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상호관리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또는 '비배타적' 사용 허락 여부, 권리의 '신탁' 여부, '소송 제기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이용자는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본래의 저작권자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 필요'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저작물이 국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경우, 해외 권리자가 국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원고)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피고)이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음원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입니다. - 피고 B: 'C', 'D' 등 프랜차이즈 대중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E, F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원고 A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피고 B의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A는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E 등에게 A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 등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무렵까지 대중음식점 경영 법인인 피고 B와 계약을 맺고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 등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파일을 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시스템에 제공했습니다. 피고 B는 이렇게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으며, 매장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음악 재생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하여 공연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B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고 암호화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 B가 해당 음원을 재생한 행위는 원고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저작권법(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취지가 고려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합니다.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이 조항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예: CD, 디지털 파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이 조항은 '복제'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원 이용 목적의 정확한 확인**: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해당 음원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고 제공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과 동일한 파일이라 해도, 매장음악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암호화된 파일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공연권 허락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방식의 이용 허락만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이용 허락 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직접 이용 허락을 받거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저작권법 조항의 엄격한 해석**: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의 공연은 가능하다'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음악을 튼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사단법인 A는 커피 전문점 'C'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가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D이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커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C'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와 계약을 맺고 피고 B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원고 A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D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D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커피 전문점인 피고 B의 'C' 매장 및 가맹점에 암호화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했고, 피고 B는 이를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음원 재생에 대해 방문객으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제공한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 D이 피고 B에게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 사단법인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D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 후 제공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려는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 등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 아닐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계약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를 적법하게 해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비영리 사단법인 A는 영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C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관리를 위임받아 국내에서 영화를 상영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화 속 음악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해당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수행 권한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될 합리적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분배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영화 상영, 제작, 배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에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합니다. - C: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영국 록 밴드 G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F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총 31곡의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은 영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C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C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B가 영화 상영 시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에 대해 자신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사용료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1억 1,215만 8,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단법인 A가 영국의 C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아 권리 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공연권을 신탁받지 않았다면, C가 A에게 부여한 '소송 수행 권한'이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A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사단법인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와 영국 C 간의 상호관리계약 및 부속, 개정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C가 A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하여 권리 주체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비배타적 사용허락' 조항이 신탁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고, 소송 제기 권한을 별도로 강조한 점 등에서 권리 이전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C가 A에게 소송 수행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권자가 C 단독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A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 이 조항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신탁'을 통해 공연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이 문제된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아래의 신탁법상 소송신탁 금지를 우회하려는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상 권리만 이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거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A에게 고유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임의적 소송신탁의 합리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단체가 실제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지 또는 단순히 '소송 수행 권한'만 위임받았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한 권리 이전과 단순한 권한 위임은 법적 책임과 소송 당사자 적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상호관리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또는 '비배타적' 사용 허락 여부, 권리의 '신탁' 여부, '소송 제기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이용자는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본래의 저작권자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 필요'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저작물이 국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경우, 해외 권리자가 국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