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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당시 0.08%라는 혈중알코올 농도 인정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원심 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 당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특히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 경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이상)가 아닌,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0.08%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고, 사고 발생 당시 비틀거리는 걸음과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정황이 뚜렷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상회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무면허운전 혐의와 함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량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최소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방어권 보호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된 수치,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중요성: 음주 종료 후 운전 및 측정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길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입증: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음주 정황(발음 부정확, 걸음 비틀거림 등)이 뚜렷하다면,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더욱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피고인이 '때릴 테면 때려보라'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얼굴을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23년 4월 9일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 피해자 B: (당시 88세)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사망에 이른 환자 - 요양보호사 F: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중재한 병원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8시 50분경,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때릴 테면 때리쇼'라고 소리치며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예견 가능성'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폭행죄와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한 것으로 보았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단 한 차례의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사람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폭행죄의 '폭행' 개념**: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상해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18 결정 참조).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방식,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치사죄의 '예견 가능성'**: 폭행치사죄는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대법원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예견 가능성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이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아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폭행치사의 요건인 예견 가능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말다툼 중에도 신체적 위협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불안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예: 폭행치사)은 단순 폭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작은 충격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행동 의도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두 명이 임대 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의 경우 선착순 입주자로서 계속 거주 및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분양전환 매매대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어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판단,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 아파트 제1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함 - 원고 B: 임대 아파트 제2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함 - 피고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한 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2012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원고 A과 B는 각각 제1임대주택과 제2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광양시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이때 각 주택형별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8월과 12월 경 원고들에게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불비를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14일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계속 거주, 무주택 여부, 선착순 입주자 해당 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 분양전환 매매대금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임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 B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5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 B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으며,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결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계속 거주 여부 및 주택 소유 기준에 대한 개정 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A은 계속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패소하였으나, 원고 B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매매대금 공제 주장까지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오랜 다툼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것)**​: * 이 조항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과거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었는데,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처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개정된 제50조의3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제1항 제1호 가목(청약 당첨자)**​: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거주'는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본인이 직접 또는 동거 세대 구성원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뜻합니다. * **제1항 제1호 라목(선착순 입주자)**​: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선착순의 방법'은 최초 입주자 모집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포함하며,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소유기준 충족'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당시 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시 순위 및 공급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민법상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는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소멸하므로 상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근저당권 관련 대금 지급 거절**: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계속 거주 요건**: 입주 시점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삼아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시기,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 다른 주거지의 보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관리비 납부 내역,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 택배 수령 기록, 주변 이웃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및 주택 소유 기준**: 구 임대주택법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의 모집 공고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주택 소유 기준과 분양전환 시점의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매매대금 산정**: 분양전환 시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동안의 관련 납부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개정 및 적용**: 관련 법규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법규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당시 0.08%라는 혈중알코올 농도 인정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원심 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 당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특히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 경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이상)가 아닌,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0.08%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고, 사고 발생 당시 비틀거리는 걸음과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정황이 뚜렷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상회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무면허운전 혐의와 함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량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최소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방어권 보호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된 수치,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중요성: 음주 종료 후 운전 및 측정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길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입증: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음주 정황(발음 부정확, 걸음 비틀거림 등)이 뚜렷하다면,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더욱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피고인이 '때릴 테면 때려보라'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얼굴을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23년 4월 9일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 피해자 B: (당시 88세)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사망에 이른 환자 - 요양보호사 F: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중재한 병원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8시 50분경,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때릴 테면 때리쇼'라고 소리치며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예견 가능성'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폭행죄와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한 것으로 보았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단 한 차례의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사람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폭행죄의 '폭행' 개념**: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상해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18 결정 참조).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방식,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치사죄의 '예견 가능성'**: 폭행치사죄는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대법원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예견 가능성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이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아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폭행치사의 요건인 예견 가능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말다툼 중에도 신체적 위협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불안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예: 폭행치사)은 단순 폭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작은 충격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행동 의도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두 명이 임대 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의 경우 선착순 입주자로서 계속 거주 및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분양전환 매매대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어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판단,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 아파트 제1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함 - 원고 B: 임대 아파트 제2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함 - 피고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한 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2012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원고 A과 B는 각각 제1임대주택과 제2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광양시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이때 각 주택형별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8월과 12월 경 원고들에게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불비를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14일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계속 거주, 무주택 여부, 선착순 입주자 해당 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 분양전환 매매대금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임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 B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5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 B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으며,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결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계속 거주 여부 및 주택 소유 기준에 대한 개정 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A은 계속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패소하였으나, 원고 B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매매대금 공제 주장까지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오랜 다툼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것)**​: * 이 조항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과거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었는데,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처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개정된 제50조의3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제1항 제1호 가목(청약 당첨자)**​: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거주'는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본인이 직접 또는 동거 세대 구성원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뜻합니다. * **제1항 제1호 라목(선착순 입주자)**​: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선착순의 방법'은 최초 입주자 모집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포함하며,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소유기준 충족'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당시 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시 순위 및 공급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민법상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는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소멸하므로 상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근저당권 관련 대금 지급 거절**: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계속 거주 요건**: 입주 시점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삼아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시기, 가족들의 주민등록 주소지, 다른 주거지의 보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관리비 납부 내역,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 택배 수령 기록, 주변 이웃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및 주택 소유 기준**: 구 임대주택법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의 모집 공고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주택 소유 기준과 분양전환 시점의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매매대금 산정**: 분양전환 시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동안의 관련 납부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개정 및 적용**: 관련 법규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법규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