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에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SW 연구 개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 A를 고용한 회사 - 피고 사내이사 E: 피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 1일 피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1일 퇴사했습니다. 2024년 연봉 계약은 6,600만 원으로 월 550만 원(기본급 490만 원,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연구활동비 20만 원)을 익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9,3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는 또한 퇴사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시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그 액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의 반환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880,781원과 퇴직금 18,747,157원을 포함한 총 32,627,938원 중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공제한 노트북 및 모니터 시가 1,700,000원을 제외한 30,927,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30,927,938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이미 임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이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았습니다. • 상계: 피고는 원고가 회사 소유의 노트북 및 모니터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확인: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의 급여 내역, 근무 기간, 지급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등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별 지급 조건과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청구 시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자산 반납 및 상계: 퇴사 시 회사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회사가 미지급금에서 해당 자산의 시가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이견을 보였고,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서 1,490일 동안 근무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의 전 고용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회사입니다. - 피고 사내이사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고 A와의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주장하며 회사 채무와의 상계를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전 직원이 퇴직 후 전 고용주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회사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상계 처리를 시도했으나, 직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문제 (근속일수 인정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포함),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잔액 19,106,185원을 합산한 총 31,81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490일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19,106,185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대지급금은 지연이자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주장과 개인적인 채권을 회사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및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상계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려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 제한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판결 선고 시점 기준 연 20%)을 적용합니다. 피고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재직 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증빙 자료(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내역과 전체 근속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규정으로 인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호텔 환경미화원이었던 망인 I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린넨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는 불법 증축된 린넨실의 전기적 요인과 호텔 측의 소방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 원고 B: 사망한 직원의 아들 - 피고 주식회사 E: 사건 호텔의 시설물 관리 및 호텔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 - 망인 I: 피고 회사 소속으로 호텔에서 근무 중 화재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 N: 사건 당시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 분쟁 상황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41분경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1층 린넨실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린넨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되었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설치되었으며, 무자격자가 전기공사를 하여 콘센트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린넨실 설비 및 위치가 소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경보기를 먼저 정지시키는 등 소방 시설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 화재로 당시 호텔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 I은 기관지 및 폐 흡입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2021년 4월 16일 만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호텔 시설 관리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화재 및 직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화재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망인의 배우자 A에게 110,702,540원, 아들 B에게 44,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월 14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과 시설관리 위탁으로 인한 책임 부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호텔의 불법적인 린넨실 설치와 부실한 소방 안전 관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호텔 관리 회사인 피고에게 전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이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E는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 N을 고용한 사용자였고, N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린넨실 설치를 방치하고, 소방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 오작동 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와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N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 피고는 시설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O에 위탁했지만, 망인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안전배려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로서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 * 손해배상청구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추가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상급병실료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망인의 중증 호흡곤란 및 불안 장애로 인해 1인실 또는 중환자실 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의료진의 진단소견이 인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와 1인실 사용료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는 특히 호텔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임의적인 전기 시설 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오작동이 잦더라도 임의로 기능을 정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직원에 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시설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상급병실 사용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 시에는 향후 민사상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합의 내용이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에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SW 연구 개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 A를 고용한 회사 - 피고 사내이사 E: 피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 1일 피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1일 퇴사했습니다. 2024년 연봉 계약은 6,600만 원으로 월 550만 원(기본급 490만 원,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연구활동비 20만 원)을 익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9,3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는 또한 퇴사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시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그 액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의 반환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880,781원과 퇴직금 18,747,157원을 포함한 총 32,627,938원 중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공제한 노트북 및 모니터 시가 1,700,000원을 제외한 30,927,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30,927,938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이미 임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이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았습니다. • 상계: 피고는 원고가 회사 소유의 노트북 및 모니터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확인: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의 급여 내역, 근무 기간, 지급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등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별 지급 조건과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청구 시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자산 반납 및 상계: 퇴사 시 회사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회사가 미지급금에서 해당 자산의 시가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이견을 보였고,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서 1,490일 동안 근무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의 전 고용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회사입니다. - 피고 사내이사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고 A와의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주장하며 회사 채무와의 상계를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전 직원이 퇴직 후 전 고용주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회사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상계 처리를 시도했으나, 직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문제 (근속일수 인정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포함),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잔액 19,106,185원을 합산한 총 31,81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490일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19,106,185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대지급금은 지연이자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주장과 개인적인 채권을 회사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및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상계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려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 제한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판결 선고 시점 기준 연 20%)을 적용합니다. 피고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재직 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증빙 자료(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내역과 전체 근속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규정으로 인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호텔 환경미화원이었던 망인 I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린넨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는 불법 증축된 린넨실의 전기적 요인과 호텔 측의 소방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 원고 B: 사망한 직원의 아들 - 피고 주식회사 E: 사건 호텔의 시설물 관리 및 호텔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 - 망인 I: 피고 회사 소속으로 호텔에서 근무 중 화재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 N: 사건 당시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 분쟁 상황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41분경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1층 린넨실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린넨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되었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설치되었으며, 무자격자가 전기공사를 하여 콘센트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린넨실 설비 및 위치가 소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경보기를 먼저 정지시키는 등 소방 시설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 화재로 당시 호텔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 I은 기관지 및 폐 흡입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2021년 4월 16일 만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호텔 시설 관리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화재 및 직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화재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망인의 배우자 A에게 110,702,540원, 아들 B에게 44,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월 14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과 시설관리 위탁으로 인한 책임 부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호텔의 불법적인 린넨실 설치와 부실한 소방 안전 관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호텔 관리 회사인 피고에게 전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이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E는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 N을 고용한 사용자였고, N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린넨실 설치를 방치하고, 소방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 오작동 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와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N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 피고는 시설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O에 위탁했지만, 망인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안전배려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로서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 * 손해배상청구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추가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상급병실료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망인의 중증 호흡곤란 및 불안 장애로 인해 1인실 또는 중환자실 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의료진의 진단소견이 인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와 1인실 사용료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는 특히 호텔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임의적인 전기 시설 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오작동이 잦더라도 임의로 기능을 정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직원에 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시설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상급병실 사용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 시에는 향후 민사상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합의 내용이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