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 B가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군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28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지인 B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B: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C의 남자친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1일 저녁 피고인 A는 지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러닝크루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2차 노래방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3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7시경 사이 남자친구 B가 만취하여 먼저 잠들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뽀뽀하려 하면서 "너랑 하고 싶은데, 쟤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된 줄 알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다음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여러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 추행 내용, 상황 탈출 경위, 범행 후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으며,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남았어야 할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나 3자 대면에서의 발언도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증거 원칙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신체적 증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체에 남은 멍이나 찰과상 등의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나 후회하는 발언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반드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는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제3자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등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E의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영상 제작을 주문하고 36,000원을 송금했으나 영상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E: 당시 17세 여성, 트위터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17세 피해자 E가 트위터에 게시한 "고2 미자입니다 가능하신분만 오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성적인 사진 및 영상 판매 광고를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라인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나 나체 춤 등을 담은 영상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00시 59분부터 01시 15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0원을 송금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상물을 전송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구매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제작 의뢰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SNS 대화 내용 등 제작 의뢰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작'에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제작' 의뢰라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도7377, 2013도3722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거래를 시도할 때는 즉시 주의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착취물 구매 또는 제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영상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온라인 거래 시에는 실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외에도 오가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은 매우 엄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뒷받침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낮은 금액의 거래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한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성착취물 판매자 E (트위터 계정 B, 닉네임 C):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15살'이라고 소개하며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판매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0일경 트위터에서 판매자 E의 '15살 / 자지 좋아해'라는 프로필과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35,000원을 송금하고 성기를 노출한 여성 아동의 자위 영상물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의 프로필이 아닌 광고글만 보고 연락했으므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그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구입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청법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영상물 등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분이나 영상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프로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정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매자의 프로필을 직접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상물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황(예: 외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구매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이어서 등장인물의 연령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 B가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군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28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지인 B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B: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C의 남자친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1일 저녁 피고인 A는 지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러닝크루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2차 노래방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3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7시경 사이 남자친구 B가 만취하여 먼저 잠들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뽀뽀하려 하면서 "너랑 하고 싶은데, 쟤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된 줄 알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다음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여러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 추행 내용, 상황 탈출 경위, 범행 후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으며,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남았어야 할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나 3자 대면에서의 발언도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증거 원칙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신체적 증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체에 남은 멍이나 찰과상 등의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나 후회하는 발언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반드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는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제3자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등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E의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영상 제작을 주문하고 36,000원을 송금했으나 영상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E: 당시 17세 여성, 트위터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17세 피해자 E가 트위터에 게시한 "고2 미자입니다 가능하신분만 오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성적인 사진 및 영상 판매 광고를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라인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나 나체 춤 등을 담은 영상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00시 59분부터 01시 15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0원을 송금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상물을 전송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구매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제작 의뢰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SNS 대화 내용 등 제작 의뢰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작'에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제작' 의뢰라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도7377, 2013도3722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거래를 시도할 때는 즉시 주의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착취물 구매 또는 제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영상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온라인 거래 시에는 실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외에도 오가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은 매우 엄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뒷받침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낮은 금액의 거래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한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성착취물 판매자 E (트위터 계정 B, 닉네임 C):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15살'이라고 소개하며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판매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0일경 트위터에서 판매자 E의 '15살 / 자지 좋아해'라는 프로필과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35,000원을 송금하고 성기를 노출한 여성 아동의 자위 영상물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의 프로필이 아닌 광고글만 보고 연락했으므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그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구입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영상물이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청법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온라인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영상물 등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분이나 영상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프로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정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매자의 프로필을 직접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상물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황(예: 외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구매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이어서 등장인물의 연령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