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출신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개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잔금 90,626,000원을 미지급하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를 거절하여 원고가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13,671,501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계약의 성격이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이 아니었고, 납품된 부세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인 113,671,5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냉동부세를 공급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냉동부세를 공급받았으나 대금 지급 및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 C: 피고에게 공급된 냉동부세의 수입업체로, 원고가 C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9월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총 10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9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냉동부세 총 1,378,361,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중 1,287,735,000원만 지급하고 90,626,000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마지막 10번째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부세의 구매마저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냉동부세 수입업체인 C에게 10번째 컨테이너 부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은 부세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C에게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세창고 보관료 9,456,521원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총 113,671,50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간 도매상인 D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외에도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로 볼 수 없고, 납품된 부세에 중량 미달이나 훼손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금 감액 또는 손해액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물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대출이자 및 보관료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 및 계약 성격(계속적 공급계약 여부)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13,671,501원과 그 중 90,626,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045,501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90,626,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0번째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 구매를 거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해야 했던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 또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중간 도매상을 통한 거래' 주장, '계속적 공급계약 부인' 주장, '이행거절 부인' 주장, 그리고 '물품 하자'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관련 법리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총 113,671,501원과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이행거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공급자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이미 정산이 완료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후이행 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일 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종류의 물건(예: 특정 규격의 생선)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의 하자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상법상 요구되는 즉시 하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상법 제69조 제1항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이 조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인들 사이의 신속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물품을 받은 상인은 물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납품된 부세에 중량 미달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를 즉시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중간 도매상이 있더라도 최종 구매자와의 직접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계약의 종류와 조건 명확화**: 장기간 대규모로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라면 계약이 단발성인지, 계속적 공급계약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수량, 대금 지급 조건, 납기,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책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미리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불이행 및 이행 거절 대응**: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수령을 거절하는 등 채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예: 내용증명,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고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명확하고 최종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품 하자에 대한 즉시 통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꼼꼼하게 검사하고,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손해 발생의 증명**: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대출이자, 보관료 등)과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창고 보관료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 직원 A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자 7명으로부터 총 2,600만 원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협회는 A를 해고했으나,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A가 일부 인정한 50만 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가 2,6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협회는 이를 근거로 A를 다시 해고했습니다. A는 이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 이중징계 금지, 징계시효 도과, 그리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에서 2006년부터 근무하며 회원지원 및 회원서비스 팀장 등을 역임하다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해고된 직원. 해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협회: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산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직원 A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C: 피고 협회의 전 직원으로 원고 A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9년 퇴직했습니다. - D, E, F, G, H, I, J: 원고 A에게 금품을 송금한 사업체 관계자 7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협회에서 기술자들의 사업체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A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2,600만 원의 금품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협회는 A를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가 50만 원의 금품 수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A가 전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협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A를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고가 부당하고,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났고, 해고는 너무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50만 원 금품수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에 대한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피고 협회의 징계시효(개정 전 2년, 개정 후 5년)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피고 협회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협회의 해고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이를 징계 절차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소급 원칙 및 부진정소급입법(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등)**​: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징계시효 연장 등)이 포함될 경우,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진정소급입법). 다만, 근로자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졌거나, 이전 징계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및 남용 금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징계 처분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징계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피고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원고 A의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인사규정**: 피고 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금품수수 금지 의무, 징계의 종류와 사유, 징계시효, 징계 감경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중징계는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거듭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졌거나 이전 징계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연장된 경우 개정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사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직원의 은폐 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는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특히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징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나 공소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는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한국사무소 대표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형식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B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 취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 취소한 행정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B의 한국사무소: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된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부터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원고가 휴직하고 한국사무소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대표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등재된 점을 문제 삼아 근로자성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제2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한국사무소의 대표자이자 비영리 사무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및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 내용과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상 대표자였으나, 실제로는 외국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본사 승인하에 경비를 지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취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향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이들 법률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생활 안정, 재해 근로자 보호 및 재활 촉진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외국계 기업 소속의 비영리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국내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사무소 소속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개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잔금 90,626,000원을 미지급하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를 거절하여 원고가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113,671,501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계약의 성격이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이 아니었고, 납품된 부세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10번째 컨테이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인 113,671,5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냉동부세를 공급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냉동부세를 공급받았으나 대금 지급 및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 C: 피고에게 공급된 냉동부세의 수입업체로, 원고가 C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9월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총 10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부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9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냉동부세 총 1,378,361,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중 1,287,735,000원만 지급하고 90,626,000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마지막 10번째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부세의 구매마저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냉동부세 수입업체인 C에게 10번째 컨테이너 부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은 부세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C에게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세창고 보관료 9,456,521원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총 113,671,50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간 도매상인 D으로부터 부세를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외에도 계속적 공급계약이 아니며, 이행거절로 볼 수 없고, 납품된 부세에 중량 미달이나 훼손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금 감액 또는 손해액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물품 구매 거절이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대출이자 및 보관료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 및 계약 성격(계속적 공급계약 여부)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13,671,501원과 그 중 90,626,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045,501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90,626,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0번째 컨테이너 분량의 부세 구매를 거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해야 했던 대출이자 13,588,980원과 보관료 9,456,521원 또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중간 도매상을 통한 거래' 주장, '계속적 공급계약 부인' 주장, '이행거절 부인' 주장, 그리고 '물품 하자'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관련 법리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총 113,671,501원과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이행거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공급자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이미 정산이 완료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후이행 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일 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종류의 물건(예: 특정 규격의 생선)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의 하자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상법상 요구되는 즉시 하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상법 제69조 제1항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이 조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인들 사이의 신속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물품을 받은 상인은 물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납품된 부세에 중량 미달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를 즉시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중간 도매상이 있더라도 최종 구매자와의 직접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계약의 종류와 조건 명확화**: 장기간 대규모로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라면 계약이 단발성인지, 계속적 공급계약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수량, 대금 지급 조건, 납기,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책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미리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불이행 및 이행 거절 대응**: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수령을 거절하는 등 채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예: 내용증명,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고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명확하고 최종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품 하자에 대한 즉시 통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꼼꼼하게 검사하고,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손해 발생의 증명**: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대출이자, 보관료 등)과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창고 보관료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 직원 A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자 7명으로부터 총 2,600만 원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협회는 A를 해고했으나,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A가 일부 인정한 50만 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가 2,6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협회는 이를 근거로 A를 다시 해고했습니다. A는 이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 이중징계 금지, 징계시효 도과, 그리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에서 2006년부터 근무하며 회원지원 및 회원서비스 팀장 등을 역임하다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해고된 직원. 해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협회: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산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직원 A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C: 피고 협회의 전 직원으로 원고 A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9년 퇴직했습니다. - D, E, F, G, H, I, J: 원고 A에게 금품을 송금한 사업체 관계자 7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협회에서 기술자들의 사업체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A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2,600만 원의 금품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협회는 A를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가 50만 원의 금품 수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A가 전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협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A를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고가 부당하고,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났고, 해고는 너무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50만 원 금품수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에 대한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피고 협회의 징계시효(개정 전 2년, 개정 후 5년)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피고 협회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협회의 해고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이를 징계 절차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소급 원칙 및 부진정소급입법(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등)**​: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징계시효 연장 등)이 포함될 경우,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진정소급입법). 다만, 근로자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졌거나, 이전 징계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및 남용 금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징계 처분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징계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피고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원고 A의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인사규정**: 피고 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금품수수 금지 의무, 징계의 종류와 사유, 징계시효, 징계 감경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중징계는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거듭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졌거나 이전 징계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연장된 경우 개정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사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직원의 은폐 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는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특히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징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나 공소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는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한국사무소 대표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형식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B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 취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 취소한 행정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B의 한국사무소: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된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부터 외국계 회사 B의 한국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원고가 휴직하고 한국사무소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대표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등재된 점을 문제 삼아 근로자성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1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직권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제2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한국사무소의 대표자이자 비영리 사무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및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 내용과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상 대표자였으나, 실제로는 외국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본사 승인하에 경비를 지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취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향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이들 법률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생활 안정, 재해 근로자 보호 및 재활 촉진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외국계 기업 소속의 비영리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국내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사무소 소속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