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6월 15일 밤 11시 5분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어눌한 언행, 비틀거림, 술 냄새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후미를 들이받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다른 승용차 운전자 (남성, 35세). - 순경 D: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라는 두 가지 법률 위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교통사고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약 2주간의 상해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기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죄에 가중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거짓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D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시킨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ATM기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한 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대출 안내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생계지원금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생계지원금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해당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송금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출한 피해금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편취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며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 또는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특히 현금 수거, 송금, 전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본인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Y, C, D, Z, F: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1억 17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이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가담 자체로 인해 불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6월 15일 밤 11시 5분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어눌한 언행, 비틀거림, 술 냄새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후미를 들이받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다른 승용차 운전자 (남성, 35세). - 순경 D: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라는 두 가지 법률 위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교통사고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약 2주간의 상해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기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죄에 가중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거짓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D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시킨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ATM기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한 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대출 안내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생계지원금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생계지원금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해당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송금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출한 피해금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편취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며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 또는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특히 현금 수거, 송금, 전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본인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Y, C, D, Z, F: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1억 17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이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가담 자체로 인해 불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