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비용을 C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설계 용역비를 청구한 회사입니다. -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보조참가인): 원고 주식회사 A를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단체입니다. - C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설계 용역비 지급 청구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설계 용역을 수행한 후, 용역비 지급을 위해 C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각 3,000만 원으로 감축했으나,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청구한 설계 용역비에 대해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각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설계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설계 용역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그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에서 내려진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용역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 책임**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용역비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면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누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역할, 그리고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된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소송 부담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A씨는 B 회사의 직원 D와 E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용역 계약을 제안받고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중계약으로 밝혀지자 A씨는 D와 E, 그리고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씨에게만 2억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 회사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테리어업자로, 용역 계약 관련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건설 관련 회사로, 직원 D와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주장되었던 회사입니다. - 피고 D: B 주식회사의 CS팀 부장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받았으나, 계약 관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E: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지칭된 인물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받았으며, 법정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인테리어업자인 원고 A씨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인 D씨와 E씨가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행사장 등의 출입통제업무 용역계약'을 B 회사 명의로 줄 것처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약을 맺고 D씨와 E씨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부 계약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된 이중계약임이 드러났고 나머지 계약들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D씨, E씨, 그리고 그들의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과 E이 원고를 속여 용역 계약을 맺게 하고 돈을 받아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원 D와 E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 E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에게 2억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E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계약에 직접 관여했거나 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D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E이 B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의 효과) 및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법원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과 E의 기망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하게 한 자(사용자)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피용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 주식회사가 D과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E이 B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계약 시에는 대표권 있는 사람인지, 또는 대표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대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회사 직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결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명함이나 직책만으로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용역 계약이나 업무 대행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범위,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 미치기는 하나, 각 소송의 인정 요건과 증명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의 변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자백간주)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의 1차, 2차, 3차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약 1,086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중인 일부 피고 회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도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사(한국가스공사) -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주식회사 등 19개 건설회사들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건설회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제1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16개 공구에 대해 21개 회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제2차 공구)는 2011년 2월경, 8개 공구에 대해 22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공구의 낙찰자를 추첨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제3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해저배관 공사에 대해 피고 T과 U 두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T이 낙찰받고 U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아진 낙찰가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건설회사들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입니다. 셋째,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상경쟁가격 추정 방법 포함) 그리고 산정된 손해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W, Y과 같이 회생절차를 겪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실권(권리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108,639,000,000원 및 그 중 공구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O은 103,473,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P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Q은 65,338,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V는 56,780,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T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58,000,000원 및 2015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회생채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080,899,31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5. 원고의 회생채무자 Y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504,899,5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그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원의 재량권 행사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처리와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청구 확장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특히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 수주량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 피고 건설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현 공정거래법 제79조 제1항)**​: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이 담합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현 공정거래법 제80조)**​: 이 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기타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의 효력을 갖게 되며,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실권). 다만, 회생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이지만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예: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이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아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법리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의 담합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반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봅니다. 또한 담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특히 입찰 담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담합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발주처나 경쟁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의 차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적 분석 방법(예: 계량경제학적 분석, 비용 기반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경우,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권리가 실권(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민법상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인지하고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효 중단 조치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에도 그 시점에 따라 시효 중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비용을 C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설계 용역비를 청구한 회사입니다. -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보조참가인): 원고 주식회사 A를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단체입니다. - C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설계 용역비 지급 청구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설계 용역을 수행한 후, 용역비 지급을 위해 C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각 3,000만 원으로 감축했으나,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청구한 설계 용역비에 대해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각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설계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설계 용역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그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에서 내려진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용역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 책임**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용역비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면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누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역할, 그리고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된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소송 부담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A씨는 B 회사의 직원 D와 E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용역 계약을 제안받고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중계약으로 밝혀지자 A씨는 D와 E, 그리고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씨에게만 2억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 회사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테리어업자로, 용역 계약 관련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건설 관련 회사로, 직원 D와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주장되었던 회사입니다. - 피고 D: B 주식회사의 CS팀 부장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받았으나, 계약 관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E: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지칭된 인물로,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받았으며, 법정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인테리어업자인 원고 A씨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인 D씨와 E씨가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행사장 등의 출입통제업무 용역계약'을 B 회사 명의로 줄 것처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약을 맺고 D씨와 E씨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부 계약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된 이중계약임이 드러났고 나머지 계약들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D씨, E씨, 그리고 그들의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과 E이 원고를 속여 용역 계약을 맺게 하고 돈을 받아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원 D와 E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 E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에게 2억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E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계약에 직접 관여했거나 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D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E이 B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의 효과) 및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법원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과 E의 기망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하게 한 자(사용자)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피용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 주식회사가 D과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E이 B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계약 시에는 대표권 있는 사람인지, 또는 대표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대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회사 직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결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명함이나 직책만으로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용역 계약이나 업무 대행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범위,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 미치기는 하나, 각 소송의 인정 요건과 증명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의 변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자백간주)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의 1차, 2차, 3차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약 1,086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중인 일부 피고 회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도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사(한국가스공사) -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주식회사 등 19개 건설회사들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사업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건설회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제1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16개 공구에 대해 21개 회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제2차 공구)는 2011년 2월경, 8개 공구에 대해 22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발주되는 공구의 낙찰자를 추첨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제3차 공구)는 2009년 4월경, 해저배관 공사에 대해 피고 T과 U 두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T이 낙찰받고 U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아진 낙찰가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건설회사들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합 행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입니다. 셋째,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상경쟁가격 추정 방법 포함) 그리고 산정된 손해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W, Y과 같이 회생절차를 겪은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실권(권리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한국가스공사에 108,639,000,000원 및 그 중 공구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O은 103,473,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P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Q은 65,338,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V는 56,780,000,000원 및 해당 공구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T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58,000,000원 및 2015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회생채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080,899,31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5. 원고의 회생채무자 Y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504,899,5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그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원의 재량권 행사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처리와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청구 확장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특히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 수주량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 피고 건설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현 공정거래법 제79조 제1항)**​: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들이 담합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현 공정거래법 제80조)**​: 이 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감정액의 70%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기타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의 효력을 갖게 되며,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실권). 다만, 회생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이지만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예: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이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아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법리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의 담합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반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봅니다. 또한 담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특히 입찰 담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담합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발주처나 경쟁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의 차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적 분석 방법(예: 계량경제학적 분석, 비용 기반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경우,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권리가 실권(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민법상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인지하고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효 중단 조치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시에도 그 시점에 따라 시효 중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