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N은 이후 피고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옹벽) 설치와 같은 토목공사 의무를 계약에 명시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지연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며, 오·우수관로 설치는 불확정 기한 내에 완료되었고, 이후의 의무는 사업권을 양수한 피고 Q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Q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피고 N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공급계약 제8조 제5항의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부 경계 옹벽의 설치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은 확정 기한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K):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개발 토지(개별필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N: 주거용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법인입니다. 원고들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Q: 피고 N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인 '개별필지'를 공급받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조경석 설치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N은 피고 주식회사 Q에게 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상 토목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이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주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석축(옹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 중 일부는 주택 준공이 늦어져 입주하지 못했고, 주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여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석축/조경석' 및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2. 특히, 계약상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의 범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부 토지 경계 목적의 옹벽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3.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을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경우,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 지연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주택 건축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5. (부차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Q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공급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계약상 토목공사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조항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필지와 외부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옹벽) 설치 의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층 구조 주택을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단 차이에 따른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건축부대토목'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확정된 이행기가 아니라 공정 및 인허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우수관로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2023년 상반기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주택 건축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설명**: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토목공사 의무(석축/조경석 및 오·우수관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민법 제390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오·우수관로 설치 지연 또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불확정기한의 이행기 해석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등 참조)**​ 계약에서 이행기를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사실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때를 단순히 이행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또한, 토목 공사의 경우 공정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 봅니다. **설명**: 원고들은 토지공급계약에 기재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을 확정된 기한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구체화**: 토지 공급 계약 시 토목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석축/조경석'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어떤 유형과 목적의 공사(예: 인접 필지 단 차이용 석축, 외부 경계 옹벽, 주택 건축 부대 토목 등)까지 포함하는지 상세히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완료(예정)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기한이 설정된 경우, 법원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약 시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여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 착공 불가능 사실,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액, 인허가 지연이 공사 미완료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현장 기록 및 문서 보존**: 공사 현장 상황(공사 진행 여부, 하자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진, 동영상, 공사 관련 서류, 관할청과의 인허가 관련 문서, 민원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권 양수도 시 계약 관계 확인**: 사업권 양수도와 같이 계약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상의 의무가 새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 양수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H는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H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피고 F에게 해당 토지들을 매도했으며, 피고 F은 다시 피고 G에게 매도했습니다. H의 채권자인 A, B, D 세 회사는 H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지만, 피고 F과 G의 토지 매매 및 전득 계약은 선의로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게 주식 차액거래 및 신용거래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약 2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들입니다. - 피고 E: H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H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피고 F: H로부터 약 3억 2천 8백만 원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 G: 피고 F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에 같은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전득자입니다. - H: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로, 원고들에게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H는 주식 차액거래 및 신용거래 약정으로 인해 2023년 4월 24일경 주가가 폭락하면서 원고 A에게 약 14억 6천만 원, 원고 B에게 약 6억 2천만 원, 원고 D에게 약 5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는 2023년 5월 3일 자신의 토지에 대해 채권자 E와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2일에는 같은 토지들을 피고 F에게 약 3억 2천 8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F은 다시 2023년 7월 3일 피고 G에게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H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H의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F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한 피고 E, F, G가 채무자 H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와 H 사이에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E 사이 부분은 피고 E가, 원고와 피고 F, G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자 E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피고 F과 G가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를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형태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이 채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H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인정:**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가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 E의 경우:** 법원은 피고 E가 H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H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여금 변제기가 한참 남았음에도 주가 폭락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 E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E는 H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피고 F, G의 경우:** 반면, 법원은 피고 F과 G가 H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했으며,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 피고 F이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토지를 다시 매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 **말소된 등기에 대한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3다75232 판결 등):** 이미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 여부가 이후의 부동산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채권자는 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H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취소가 후행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소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주의:**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공동 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행위도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면, 그 담보 설정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산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확인:** 부동산 등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팔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 **'선의' 입증의 중요성:**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자신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사해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거래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증거,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증거,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거래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중개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거래한 점 등은 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말소된 등기도 취소 대상 가능성:**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 여부가 이후의 부동산 거래의 사해행위 여부나 재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J가 피고인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에게 절수기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 (2023년 1월 16일 설립된 생활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 피고: 주식회사 D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2003년 8월 21일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영위 업체) - K: 주식회사 K (원고와 본점 주소가 같고 유사한 생활폐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피고와 경영권 양수도 및 유상증자 관련 양해각서 체결) - L: 주식회사 L (원고, K와 본점 주소가 같고 유사한 생활폐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 M: 주식회사 M (피고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친환경 재활용 중수도 절수기' 5,000대를 1대당 100만 원(총 50억 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과 피고가 위 절수기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6월 14일 피고는 K, M과 K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절수기 관련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K가 피고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 50억 원을 이행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실효되었고, 이에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며 2023년 9월 6일 피고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으나, 6일 만인 2023년 9월 12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의 절수기 물품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특히 관련 양해각서의 실효 및 원고의 파산 신청이 계약상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피고, M, K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전제로 한 것이며, K가 유상증자 납입을 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실효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장회사인 피고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행위는 비록 취하되었으나 피고의 신용을 훼손하여 계속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절수기 납품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그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속적 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속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하게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상장기업인 피고의 신뢰를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이후로는 계약 내용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지 이전에 발생했던 권리·의무 관계는 청산 의무 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2024년 10월 16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해지 후 선이행 의무의 이행 거절 (광주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5331 판결 참조)**​: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이행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계약 해지 전에 반대급부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음을 증명해야만 그 이행거절권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절수기 1,000대에 대한 납품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억 원의 대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항변을 먼저 받아들였으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안의 항변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다른 계약(예: 투자 계약,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주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와 연동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핵심이므로, 일방이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파산 신청과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신뢰관계 파괴로 이어져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 상대방이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선이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N은 이후 피고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옹벽) 설치와 같은 토목공사 의무를 계약에 명시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지연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며, 오·우수관로 설치는 불확정 기한 내에 완료되었고, 이후의 의무는 사업권을 양수한 피고 Q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Q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피고 N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공급계약 제8조 제5항의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부 경계 옹벽의 설치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은 확정 기한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K):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개발 토지(개별필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N: 주거용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법인입니다. 원고들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Q: 피고 N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인 '개별필지'를 공급받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조경석 설치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N은 피고 주식회사 Q에게 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상 토목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이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주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석축(옹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 중 일부는 주택 준공이 늦어져 입주하지 못했고, 주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여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석축/조경석' 및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2. 특히, 계약상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의 범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부 토지 경계 목적의 옹벽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3.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을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경우,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 지연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주택 건축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5. (부차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Q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공급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계약상 토목공사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조항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필지와 외부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옹벽) 설치 의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층 구조 주택을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단 차이에 따른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건축부대토목'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확정된 이행기가 아니라 공정 및 인허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우수관로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2023년 상반기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주택 건축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설명**: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토목공사 의무(석축/조경석 및 오·우수관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민법 제390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오·우수관로 설치 지연 또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불확정기한의 이행기 해석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등 참조)**​ 계약에서 이행기를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사실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때를 단순히 이행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또한, 토목 공사의 경우 공정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 봅니다. **설명**: 원고들은 토지공급계약에 기재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을 확정된 기한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구체화**: 토지 공급 계약 시 토목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석축/조경석'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어떤 유형과 목적의 공사(예: 인접 필지 단 차이용 석축, 외부 경계 옹벽, 주택 건축 부대 토목 등)까지 포함하는지 상세히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완료(예정)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기한이 설정된 경우, 법원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약 시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여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 착공 불가능 사실,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액, 인허가 지연이 공사 미완료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현장 기록 및 문서 보존**: 공사 현장 상황(공사 진행 여부, 하자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진, 동영상, 공사 관련 서류, 관할청과의 인허가 관련 문서, 민원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권 양수도 시 계약 관계 확인**: 사업권 양수도와 같이 계약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상의 의무가 새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 양수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H는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H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피고 F에게 해당 토지들을 매도했으며, 피고 F은 다시 피고 G에게 매도했습니다. H의 채권자인 A, B, D 세 회사는 H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지만, 피고 F과 G의 토지 매매 및 전득 계약은 선의로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게 주식 차액거래 및 신용거래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약 2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들입니다. - 피고 E: H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H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피고 F: H로부터 약 3억 2천 8백만 원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 G: 피고 F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에 같은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전득자입니다. - H: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로, 원고들에게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H는 주식 차액거래 및 신용거래 약정으로 인해 2023년 4월 24일경 주가가 폭락하면서 원고 A에게 약 14억 6천만 원, 원고 B에게 약 6억 2천만 원, 원고 D에게 약 5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는 2023년 5월 3일 자신의 토지에 대해 채권자 E와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2일에는 같은 토지들을 피고 F에게 약 3억 2천 8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F은 다시 2023년 7월 3일 피고 G에게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H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H의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F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한 피고 E, F, G가 채무자 H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와 H 사이에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E 사이 부분은 피고 E가, 원고와 피고 F, G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자 E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피고 F과 G가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를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형태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이 채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H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인정:**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가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 E의 경우:** 법원은 피고 E가 H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H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여금 변제기가 한참 남았음에도 주가 폭락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 E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E는 H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피고 F, G의 경우:** 반면, 법원은 피고 F과 G가 H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했으며,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 피고 F이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토지를 다시 매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 **말소된 등기에 대한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3다75232 판결 등):** 이미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 여부가 이후의 부동산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채권자는 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H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취소가 후행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소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주의:**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공동 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행위도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면, 그 담보 설정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산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확인:** 부동산 등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팔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 **'선의' 입증의 중요성:**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자신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사해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거래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증거,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증거,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거래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중개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거래한 점 등은 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말소된 등기도 취소 대상 가능성:**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 여부가 이후의 부동산 거래의 사해행위 여부나 재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J가 피고인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에게 절수기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 (2023년 1월 16일 설립된 생활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 피고: 주식회사 D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2003년 8월 21일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영위 업체) - K: 주식회사 K (원고와 본점 주소가 같고 유사한 생활폐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피고와 경영권 양수도 및 유상증자 관련 양해각서 체결) - L: 주식회사 L (원고, K와 본점 주소가 같고 유사한 생활폐수 절수기 제조 및 설치업체) - M: 주식회사 M (피고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친환경 재활용 중수도 절수기' 5,000대를 1대당 100만 원(총 50억 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과 피고가 위 절수기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6월 14일 피고는 K, M과 K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절수기 관련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K가 피고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 50억 원을 이행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실효되었고, 이에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며 2023년 9월 6일 피고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으나, 6일 만인 2023년 9월 12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의 절수기 물품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특히 관련 양해각서의 실효 및 원고의 파산 신청이 계약상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피고, M, K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전제로 한 것이며, K가 유상증자 납입을 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실효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장회사인 피고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행위는 비록 취하되었으나 피고의 신용을 훼손하여 계속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절수기 납품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그 효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속적 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속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하게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상장기업인 피고의 신뢰를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이후로는 계약 내용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지 이전에 발생했던 권리·의무 관계는 청산 의무 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2024년 10월 16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해지 후 선이행 의무의 이행 거절 (광주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5331 판결 참조)**​: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이행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계약 해지 전에 반대급부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음을 증명해야만 그 이행거절권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절수기 1,000대에 대한 납품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억 원의 대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항변을 먼저 받아들였으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안의 항변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다른 계약(예: 투자 계약,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주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와 연동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핵심이므로, 일방이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파산 신청과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신뢰관계 파괴로 이어져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 상대방이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선이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