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우레탄 등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 D고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납품기한은 2021년 12월 1일이었으나, 물량 증액 및 공사 지연 사유 발생으로 2021년 12월 13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려했고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3,726,700원을 공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설치 공사를 수행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가) -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산하의 수요기관인 D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자치단체) ### 분쟁 상황 1. 2021년 3월 23일: 주식회사 A(원고)와 대한민국(피고)은 D고등학교에 B(우레탄 등)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 체결. 2. 2021년 11월 2일: 조달청, 원고에게 D고등학교 운동장 'C 구입' 물품 납품 요구 (납품기한 2021년 12월 1일). 3. 2021년 11월 25일: 원고, 피고에게 납품기한 연장 요청 (2021년 12월 13일까지). 4. 2021년 11월 26일: 피고, 납품기한을 2021년 12월 13일로 연장 조치. 5. 2021년 12월 9일: 공사 물량이 3,304㎡에서 3,468㎡로 164㎡ 늘어나고, 납품대금이 163,077,120원에서 171,342,720원으로 증액됨. 6. 2021년 12월 13일: 원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검수요청서 제출. 7. 2021년 12월 23일: 원고, 2차 납품기한 연장 요청 (2021년 12월 28일까지). 8. 피고, 납품기한이 이미 경과한 뒤에 연장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9. 2021년 12월 31일: 원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같은 날 피고는 12월 13일 제출된 검수요청서를 반려 처리. 10. 2022년 1월 11일: 원고,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우레탄 등에 관하여 품질검사 합격 통지를 받음. 11. 2022년 1월 20일: 피고, 원고에게 지체상금 3,726,700원이 부과됨을 통지. 12. 원고,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된 물품대금 171,342,72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3,726,7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공사 지연 기간 중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3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이른 시점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물품대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기존 우레탄 철거 지연 16일,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인한 지연 10일, 납품 물량 증가 2일, 정기고사로 인한 공사 중단 2일 등 총 30일 중 이미 연장된 12일을 제외한 18일)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검사 기간 11일(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1일) 역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제외하면 납품기한 내에 물품과 서류가 제출된 것과 같다고 보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1,342,720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지체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24조 제3항 (지체상금 면제 사유)**​: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책임 원칙을 반영합니다. - **제24조 제4항 제1호 (검사 기간 산입 여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제24조 제4항 제2호 (검사 기간 산입 여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법원의 해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품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 18일을 제외하면 원고가 사실상 납품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호에 따라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경과 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관련 기관 공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연장 신청 절차와 지체상금 면제 사유 및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4. 공사 물량 증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즉시 계약 변경 절차를 밟아 납품 기한과 대금 조정을 해야 합니다. 5.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을 피해자 계정으로 이전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B 투자 권유 및 투자 집행을 도운 인물로,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 피고인 A의 권유로 B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 - B: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투자에 참여한 비트코인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프로그램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권유로 B의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9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 3 BTC를 피해자의 B 계정으로 이전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B에 보내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투자 당시 B가 이미 사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 투자금을 받아 B코인을 이전해 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B코인 이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2019년 1월경 B 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상품의 실제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투자 상품은 전문가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말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약속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방식, 자금의 흐름, 수익 분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거나 타인이 대신 투자해 주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한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하고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중간 모집책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확인과 독립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무조건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원고들은 전라남도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고, 이를 예외로 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전라남도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 - 전라남도: 원고들을 각 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고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원고 2는 2012년 6월 5일부터 전라남도 산하 각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 직종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 운동부 코치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 직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전라남도 산하 학교의 운동부 코치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같은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2년 초과 사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이 시행령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면 2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 이 조항은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이 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지도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평등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학교 운동부의 특성, 직종의 수요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외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 지도 직종을 포괄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특성상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체육지도자 직종의 수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의 합리적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의 자격 기준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우레탄 등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 D고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납품기한은 2021년 12월 1일이었으나, 물량 증액 및 공사 지연 사유 발생으로 2021년 12월 13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려했고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3,726,700원을 공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설치 공사를 수행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가) -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산하의 수요기관인 D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자치단체) ### 분쟁 상황 1. 2021년 3월 23일: 주식회사 A(원고)와 대한민국(피고)은 D고등학교에 B(우레탄 등)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 체결. 2. 2021년 11월 2일: 조달청, 원고에게 D고등학교 운동장 'C 구입' 물품 납품 요구 (납품기한 2021년 12월 1일). 3. 2021년 11월 25일: 원고, 피고에게 납품기한 연장 요청 (2021년 12월 13일까지). 4. 2021년 11월 26일: 피고, 납품기한을 2021년 12월 13일로 연장 조치. 5. 2021년 12월 9일: 공사 물량이 3,304㎡에서 3,468㎡로 164㎡ 늘어나고, 납품대금이 163,077,120원에서 171,342,720원으로 증액됨. 6. 2021년 12월 13일: 원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검수요청서 제출. 7. 2021년 12월 23일: 원고, 2차 납품기한 연장 요청 (2021년 12월 28일까지). 8. 피고, 납품기한이 이미 경과한 뒤에 연장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9. 2021년 12월 31일: 원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같은 날 피고는 12월 13일 제출된 검수요청서를 반려 처리. 10. 2022년 1월 11일: 원고,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우레탄 등에 관하여 품질검사 합격 통지를 받음. 11. 2022년 1월 20일: 피고, 원고에게 지체상금 3,726,700원이 부과됨을 통지. 12. 원고,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된 물품대금 171,342,72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3,726,7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공사 지연 기간 중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3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이른 시점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물품대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기존 우레탄 철거 지연 16일,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인한 지연 10일, 납품 물량 증가 2일, 정기고사로 인한 공사 중단 2일 등 총 30일 중 이미 연장된 12일을 제외한 18일)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검사 기간 11일(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1일) 역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제외하면 납품기한 내에 물품과 서류가 제출된 것과 같다고 보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1,342,720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지체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24조 제3항 (지체상금 면제 사유)**​: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책임 원칙을 반영합니다. - **제24조 제4항 제1호 (검사 기간 산입 여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제24조 제4항 제2호 (검사 기간 산입 여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법원의 해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품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 18일을 제외하면 원고가 사실상 납품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호에 따라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경과 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관련 기관 공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연장 신청 절차와 지체상금 면제 사유 및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4. 공사 물량 증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즉시 계약 변경 절차를 밟아 납품 기한과 대금 조정을 해야 합니다. 5.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을 피해자 계정으로 이전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B 투자 권유 및 투자 집행을 도운 인물로,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 피고인 A의 권유로 B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 - B: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투자에 참여한 비트코인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프로그램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권유로 B의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9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 3 BTC를 피해자의 B 계정으로 이전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B에 보내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투자 당시 B가 이미 사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 투자금을 받아 B코인을 이전해 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B코인 이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2019년 1월경 B 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상품의 실제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투자 상품은 전문가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말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약속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방식, 자금의 흐름, 수익 분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거나 타인이 대신 투자해 주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한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하고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중간 모집책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확인과 독립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무조건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원고들은 전라남도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고, 이를 예외로 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전라남도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 - 전라남도: 원고들을 각 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고용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원고 2는 2012년 6월 5일부터 전라남도 산하 각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 직종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 운동부 코치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 직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전라남도 산하 학교의 운동부 코치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같은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2년 초과 사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이 시행령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운동부 코치가 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면 2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 이 조항은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이 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지도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평등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학교 운동부 코치를 체육지도자에 포함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학교 운동부의 특성, 직종의 수요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외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 지도 직종을 포괄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특성상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체육지도자 직종의 수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의 합리적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의 자격 기준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