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동산 자문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자 원고는 계약금, 월 보수,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포함한 총 4억 9천 5백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을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계약금과 3개월치 월 보수 총 2억 7천 5백만 원을 인정했으나,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자문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주택 건설업 및 주택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3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소> 일대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5일부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12일 이 사업과 관련된 ○○시의 N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원고와의 회의를 취소하고 원고를 더 이상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7월 11일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4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총 4억 9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 2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계약금 및 월 보수를 받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청구할 만큼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7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2천 5백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성과보수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개발 PM 용역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계약에 따라 기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금과 월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과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성과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과 실제 업무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문, 일정 관리, 업무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완성물을 제공하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성격이 강하여 위임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월 보수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월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성과보수 약정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이라는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가 입증되지 않아 성과보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합니다. 이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을 위한 이행권고결정 등의 특례)**​: 소송 촉진을 위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PM 용역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성격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탁)인지 도급(특정 결과물 완성을 약정)인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성과 보수 지급 조건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기록의 중요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업무 보고, 자료 제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성과 기여도 입증:** 성과 보수와 같이 특정 결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보수는,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주도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한 것을 넘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정산 기준:** 계약 해지 또는 업무 배제 통보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 정산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지연손해금 이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상법상 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과 기간별 적용 이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5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3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2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기간이 2022년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피고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8,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월 차임과 관리비의 총액은 2,662만 원((2,300만 원x1.1)+(120만 원x1.1))으로, 3기분 차임액은 7,986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3기분 차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2022년 5월 19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가 3기분 차임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인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이미 3기분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연체금을 변제하고, 원고들은 미지급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및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과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의 동시 이행 관계 및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하는 변제 충당 내역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서 2022년 10월 22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인정하여 임대인(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에서 연체액 및 부당이득금을 정산한 후 잔액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3기분 차임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시점에 이미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 이후 일부 변제를 통해 연체액이 3기분 미만으로 줄어들었더라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갱신 거절 당시의 연체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3기분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임차인이 일부 연체금을 변제하여 연체액이 3기분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통보 당시의 연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연체료,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본 사안에서는 연 18%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 충당은 임차인이 여러 채무(연체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등)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법률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이후 원금에 충당하는 등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H씨 D공파 종중이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신청인 A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신청인 A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개인 - 사건본인 주식회사 D: H씨 D공파 종중이 아파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 - H씨 D공파 종중: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한 단체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중 한 명 ### 분쟁 상황 H씨 D공파 종중은 L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처음 신청인 A, I, J에게 각 20,000주씩 배정되었으나, 2020년에 I와 J의 주식이 각각 K와 대표이사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현재 주주인 신청인 A가 특정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D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는 A가 종중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청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 결론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종중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A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6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결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2. **주주명부의 공신력 및 주주권 행사 원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이 회사 설립과 자본금 납입에 관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신청인 A가 주주로 기재된 이상 A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공신력과 주주권 행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명부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총회 소집 요구권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다르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주식을 양도받았다면 반드시 회사에 명의개서(주주명부의 변경)를 요청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법인 설립 및 주식 관련 명확한 합의**: 여러 사람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때는 누구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자본금은 누가 어떻게 납입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명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이나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명의신탁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주명부 관리와 실제 주식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상법이 정하는 요건(예: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 주식 보유)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동산 자문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자 원고는 계약금, 월 보수,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포함한 총 4억 9천 5백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을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계약금과 3개월치 월 보수 총 2억 7천 5백만 원을 인정했으나,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자문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주택 건설업 및 주택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3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소> 일대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5일부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12일 이 사업과 관련된 ○○시의 N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원고와의 회의를 취소하고 원고를 더 이상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7월 11일 피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4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총 4억 9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 2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계약금 및 월 보수를 받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성과보수를 청구할 만큼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7천 5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월 보수 3개월분 1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2천 5백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성과보수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개발 PM 용역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계약에 따라 기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금과 월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과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성과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과 실제 업무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문, 일정 관리, 업무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완성물을 제공하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성격이 강하여 위임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월 보수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월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성과보수 약정은 '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이라는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도적인 기여가 입증되지 않아 성과보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합니다. 이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을 위한 이행권고결정 등의 특례)**​: 소송 촉진을 위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PM 용역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성격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탁)인지 도급(특정 결과물 완성을 약정)인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성과 보수 지급 조건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기록의 중요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업무 보고, 자료 제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성과 기여도 입증:** 성과 보수와 같이 특정 결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보수는,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주도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한 것을 넘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정산 기준:** 계약 해지 또는 업무 배제 통보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 정산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지연손해금 이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상법상 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과 기간별 적용 이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5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3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2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기간이 2022년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피고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8,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월 차임과 관리비의 총액은 2,662만 원((2,300만 원x1.1)+(120만 원x1.1))으로, 3기분 차임액은 7,986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3기분 차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2022년 5월 19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가 3기분 차임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인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이미 3기분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연체금을 변제하고, 원고들은 미지급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및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과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의 동시 이행 관계 및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하는 변제 충당 내역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서 2022년 10월 22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인정하여 임대인(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에서 연체액 및 부당이득금을 정산한 후 잔액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2022년 5월 9일 기준으로 3기분 차임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시점에 이미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 이후 일부 변제를 통해 연체액이 3기분 미만으로 줄어들었더라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갱신 거절 당시의 연체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3기분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임차인이 일부 연체금을 변제하여 연체액이 3기분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통보 당시의 연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연체료,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본 사안에서는 연 18%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 충당은 임차인이 여러 채무(연체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등)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법률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이후 원금에 충당하는 등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H씨 D공파 종중이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신청인 A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불응하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신청인 A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개인 - 사건본인 주식회사 D: H씨 D공파 종중이 아파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 - H씨 D공파 종중: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한 단체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중 한 명 ### 분쟁 상황 H씨 D공파 종중은 L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처음 신청인 A, I, J에게 각 20,000주씩 배정되었으나, 2020년에 I와 J의 주식이 각각 K와 대표이사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현재 주주인 신청인 A가 특정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D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는 A가 종중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청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 결론 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종중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A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6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결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2. **주주명부의 공신력 및 주주권 행사 원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이 회사 설립과 자본금 납입에 관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신청인 A가 주주로 기재된 이상 A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공신력과 주주권 행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명부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총회 소집 요구권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다르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주식을 양도받았다면 반드시 회사에 명의개서(주주명부의 변경)를 요청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법인 설립 및 주식 관련 명확한 합의**: 여러 사람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때는 누구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자본금은 누가 어떻게 납입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명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이나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명의신탁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주명부 관리와 실제 주식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상법이 정하는 요건(예: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 주식 보유)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