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3
건축업자 A는 건축주 B로부터 전주 덕진구에 4층 주택 신축 공사(계약금액 8억 1,000만 원)를 수주했습니다. 계약금 8,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A는 2018년 11월 말경 40% 이상의 기성고를 달성하고 3억 2,400만 원의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공사 내용 변경 및 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요구하며 기성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는 2018년 12월 중순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B의 기성 공사비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약 두 달 후인 2019년 2월 12일, B는 A에게 2억 4,4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다시 한 달 후인 2019년 3월 29일 A에게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8월 13일 소장 송달을 통해 B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미시공 부분 이윤 등)을 청구했고, B는 A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 및 A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전주시 덕진구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한 건축업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전주시 덕진구에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주(B)가 건축업자(A)에게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발주했으나, 공사 진행 중 건축주가 계약 내용 변경 및 부가세 포함을 요구하며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업자(A)는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B)는 뒤늦게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후 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건축업자(A)는 건축주의 부당한 계약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건축주(B)는 건축업자(A)의 하자 보수 책임 및 A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하고,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즉 견적서와 원룸상세서 중 어느 범위까지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축업자 A가 청구한 기성고 공사대금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미시공 부분 이윤 등)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넷째, 건축주 B가 청구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A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B가 지불한 각종 비용(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다섯째, B가 주장한 공사 지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각 청구 채권들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 내용:** 갑 제2호증 견적서(8억 1,000만 원)가 공사 계약의 토대가 되었으며, 원룸상세서의 내용은 위 견적서에 포함된 부분 외에는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 건축업자 A가 40% 이상의 기성고를 달성했음에도 건축주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며, B가 뒤늦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후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B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므로, B는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A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율은 43.49%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352,269,000원이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324,000,000원을 제외하면 28,269,000원이 남았습니다. **A의 손해배상 청구:** A가 청구한 설계비, 감리비 등 17,093,200원 및 기존 담장 철거비 19,500,000원은 A가 공사 완료를 전제로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A가 얻을 수 있었던 미시공 부분 이윤 15,058,759원은 B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의 손해배상 청구:** 공사에 하자가 인정되어, A는 하자 보수비 13,199,560원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 중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A의 기성고율(43.49%)에 상응하는 11,398,051원을 B가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급수공사비, 가전제품 설치비는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공사 지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역시 A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계 및 최종 지급액:** A의 공사대금 채권 28,269,000원과 B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 13,199,560원, 각종 비용 손해배상 채권 11,398,051원이 2019년 8월 13일 상계되었습니다. 상계 결과 A의 공사대금 채권 중 3,671,389원이 남았고, 이는 B의 하자 보수 비용 등과 상계 처리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남은 공사대금 3,671,389원과 미시공 부분 이윤 손해배상금 15,058,759원을 합한 18,730,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730,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8월 14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효과 및 기성고 산정(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수급인(건축업자)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건축주)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투입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업자 A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등 공사가 40% 이상 진척되었고, 건축주 B가 이를 인수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A의 해지에 따라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계약이 실효되고 B는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제544조, 제546조):**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건축주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이행을 지체한 것이 건축업자 A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A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9년 8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내용, 공사비 총액,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협의나 별도 자료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성금 지급 의무 준수:** 공사 기성고에 따라 약정된 기성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성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지연된 기성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절차:** 공사 내용이나 계약 금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 요구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계약 해지 신중론:** 계약 해지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해지가 되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시 대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 지연 책임:**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지연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추가 공사,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 등이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건축업자에게 일방적인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 없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고, 대화 기록 삭제, 가명 사용, 서류 장갑 착용 등의 수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금융 시스템 및 범죄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스스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었을 가능성,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던 북한이탈주민 - 피해자 G, L, B, C: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한 사람들 (B와 C는 배상 신청인)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거나 기존 대출을 위반했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일부 불법적인 일인 것은 맞다', '기록에 남지 않게 대포폰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라',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G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 (2021. 10. 29. 평택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과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8,200만 원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L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26. 동해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N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L로부터 현금 2,37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B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27. 강릉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과 P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 위반을 주장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C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13. 수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Q저축은행과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 위반을 주장하며 1,500만 원의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상한 정황과 지시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국내 정착 및 금융·경제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이 범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고, 스스로는 부실채권 회수 또는 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현저히 과도하지 않았고, 수금 업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사기미수죄(제352조)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동의 범행을 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받아들임)한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함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어 법원에서 직접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거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상한 지시(예: 현금 전달, 대화 내용 삭제, 가명 사용, 대포폰 사용 지시, 장갑 착용 지시 등)를 포함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금이나 예치금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정식 금융 거래는 반드시 은행 창구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금융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친구나 지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는 의심을 표현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위험성을 고민하고 해당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쉬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업무에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라도 업무 내용과 채용 과정의 정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국내 금융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은 수상한 제안이나 업무를 접했을 때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 후 다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때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고, 북한 국적 포기 및 중국 국적 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정착지원금 수령은 거짓의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온 인물. 탈북자로 위장하여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금 및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 중국 공안청: 피고인의 중국 국적 보유 여부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여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던 중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 대한민국 관련기관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피고인의 북한 신분 증명 자료를 중국 공안청에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해태하고 피고인을 중국 국적자로 단정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보호 결정을 취소했던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1960년대 중국에서 태어나 1975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피고인은 2008년 6월 탈북자로 자수하여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통일부로부터 정착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총 4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1년 탈북 후 중국 국적을 회복하고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이후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중국 국적법 제3조 및 제9조:**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이 자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3. **북한 구 국적법 제1조:** 북한 국적 취득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 따르면 국적에서의 제적(국적 포기) 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당시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중국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피고인이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북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탈북자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 호구부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중국 국적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적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자신의 국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탈북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공문서(호구부, 여권 등)를 이용했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정식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국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정부 기관들이 개인의 국적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인의 국적 상태에 대한 정부 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건축업자 A는 건축주 B로부터 전주 덕진구에 4층 주택 신축 공사(계약금액 8억 1,000만 원)를 수주했습니다. 계약금 8,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A는 2018년 11월 말경 40% 이상의 기성고를 달성하고 3억 2,400만 원의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공사 내용 변경 및 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요구하며 기성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는 2018년 12월 중순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B의 기성 공사비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약 두 달 후인 2019년 2월 12일, B는 A에게 2억 4,4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다시 한 달 후인 2019년 3월 29일 A에게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8월 13일 소장 송달을 통해 B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미시공 부분 이윤 등)을 청구했고, B는 A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 및 A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전주시 덕진구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한 건축업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전주시 덕진구에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주(B)가 건축업자(A)에게 4층 주택 신축 공사를 발주했으나, 공사 진행 중 건축주가 계약 내용 변경 및 부가세 포함을 요구하며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업자(A)는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B)는 뒤늦게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후 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건축업자(A)는 건축주의 부당한 계약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건축주(B)는 건축업자(A)의 하자 보수 책임 및 A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하고,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즉 견적서와 원룸상세서 중 어느 범위까지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축업자 A가 청구한 기성고 공사대금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미시공 부분 이윤 등)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넷째, 건축주 B가 청구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A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B가 지불한 각종 비용(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다섯째, B가 주장한 공사 지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각 청구 채권들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 내용:** 갑 제2호증 견적서(8억 1,000만 원)가 공사 계약의 토대가 되었으며, 원룸상세서의 내용은 위 견적서에 포함된 부분 외에는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 건축업자 A가 40% 이상의 기성고를 달성했음에도 건축주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며, B가 뒤늦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후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B의 부당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므로, B는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A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율은 43.49%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352,269,000원이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324,000,000원을 제외하면 28,269,000원이 남았습니다. **A의 손해배상 청구:** A가 청구한 설계비, 감리비 등 17,093,200원 및 기존 담장 철거비 19,500,000원은 A가 공사 완료를 전제로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A가 얻을 수 있었던 미시공 부분 이윤 15,058,759원은 B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의 손해배상 청구:** 공사에 하자가 인정되어, A는 하자 보수비 13,199,560원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설공사 비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 중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A의 기성고율(43.49%)에 상응하는 11,398,051원을 B가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급수공사비, 가전제품 설치비는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공사 지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역시 A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계 및 최종 지급액:** A의 공사대금 채권 28,269,000원과 B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 13,199,560원, 각종 비용 손해배상 채권 11,398,051원이 2019년 8월 13일 상계되었습니다. 상계 결과 A의 공사대금 채권 중 3,671,389원이 남았고, 이는 B의 하자 보수 비용 등과 상계 처리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남은 공사대금 3,671,389원과 미시공 부분 이윤 손해배상금 15,058,759원을 합한 18,730,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730,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8월 14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효과 및 기성고 산정(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수급인(건축업자)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건축주)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투입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업자 A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등 공사가 40% 이상 진척되었고, 건축주 B가 이를 인수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A의 해지에 따라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계약이 실효되고 B는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제544조, 제546조):**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건축주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이행을 지체한 것이 건축업자 A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A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9년 8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내용, 공사비 총액,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협의나 별도 자료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성금 지급 의무 준수:** 공사 기성고에 따라 약정된 기성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성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지연된 기성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절차:** 공사 내용이나 계약 금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 요구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계약 해지 신중론:** 계약 해지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해지가 되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시 대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 지연 책임:**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지연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추가 공사,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 등이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건축업자에게 일방적인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 없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고, 대화 기록 삭제, 가명 사용, 서류 장갑 착용 등의 수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금융 시스템 및 범죄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스스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었을 가능성,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던 북한이탈주민 - 피해자 G, L, B, C: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한 사람들 (B와 C는 배상 신청인)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거나 기존 대출을 위반했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일부 불법적인 일인 것은 맞다', '기록에 남지 않게 대포폰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라',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G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 (2021. 10. 29. 평택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과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8,200만 원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L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26. 동해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N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L로부터 현금 2,37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B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27. 강릉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과 P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 위반을 주장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C에 대한 사기 사건 (2021. 10. 13. 수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Q저축은행과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 위반을 주장하며 1,500만 원의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상한 정황과 지시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국내 정착 및 금융·경제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이 범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고, 스스로는 부실채권 회수 또는 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현저히 과도하지 않았고, 수금 업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사기미수죄(제352조)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동의 범행을 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받아들임)한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함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어 법원에서 직접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거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상한 지시(예: 현금 전달, 대화 내용 삭제, 가명 사용, 대포폰 사용 지시, 장갑 착용 지시 등)를 포함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금이나 예치금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정식 금융 거래는 반드시 은행 창구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금융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친구나 지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는 의심을 표현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위험성을 고민하고 해당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쉬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검증되지 않은 업무에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라도 업무 내용과 채용 과정의 정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국내 금융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은 수상한 제안이나 업무를 접했을 때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 후 다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때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고, 북한 국적 포기 및 중국 국적 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정착지원금 수령은 거짓의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온 인물. 탈북자로 위장하여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금 및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 중국 공안청: 피고인의 중국 국적 보유 여부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여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던 중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 대한민국 관련기관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피고인의 북한 신분 증명 자료를 중국 공안청에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해태하고 피고인을 중국 국적자로 단정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보호 결정을 취소했던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1960년대 중국에서 태어나 1975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피고인은 2008년 6월 탈북자로 자수하여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통일부로부터 정착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총 4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1년 탈북 후 중국 국적을 회복하고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이후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중국 국적법 제3조 및 제9조:**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이 자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3. **북한 구 국적법 제1조:** 북한 국적 취득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 따르면 국적에서의 제적(국적 포기) 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당시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중국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피고인이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북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탈북자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 호구부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중국 국적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국적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니 자신의 국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탈북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공문서(호구부, 여권 등)를 이용했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정식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국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정부 기관들이 개인의 국적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인의 국적 상태에 대한 정부 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