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배상, 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25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되어 한강하구 R습지 보전사업을 수행하던 원고 A가 R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B(원고 A의 여동생)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R습지 보전사업 작업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된 피해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여동생으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R습지 일대의 지뢰지역 관리 및 위험 방지 의무를 지닌 국가 기관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고양시): R습지 보전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회적협동조합 P 고양지부를 선정한 주체이며, R습지 관리 책임 일부를 가집니다. ### 분쟁 상황 환경부장관은 2006년 4월 17일 R습지를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양시는 2020년 12월 30일 R습지 보전사업 지원자를 모집했고, 사회적협동조합 P 고양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R습지 보전사업(외래 식물 제거 및 쓰레기 처리)을 수행하던 중, 2021년 6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R습지 내에서 발목지뢰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에는 지뢰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R습지 일부 지역은 군이 출입을 통제하는 철책이 있어 군의 협조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2020년 R습지 인근에서 대인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R습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지뢰가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여름철 장마 이후 수해 복구를 위해 군부대에 유실 지뢰 탐색을 의뢰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탐색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와 고양시는 지뢰탐색 완료 후 위험 경고 간판 설치에 합의했으나, 군부대가 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간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설치 의무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과실이 원고 A의 지뢰 폭발 사고와 손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이 사건 지뢰가 피고 산하 군이 설치·관리하는 지뢰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6,854,118원, 원고 B에게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고양시)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한민국이 R습지가 지뢰 위험지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뢰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폭발물 위험을 인지하고도 새로운 지역에 진입한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지뢰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뢰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6조 (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제7조 제1항 (경계표지 설치)**​: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R습지가 여러 지뢰 발견 사례를 통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관할 군부대의 장 포함)은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관리하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지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주의 없이 새로운 지역에 진입한 점이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지역 출입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안전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2. 공식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거 사고 이력이 있거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알려지지 않은 물체나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작업 전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안전 장비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하며, 위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관리 소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과 변리사가 공모하여 가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67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모 가담자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총 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 책임, 사해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S: 기계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S의 전 직원으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 피고 G: V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201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의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 망 N: S의 전 직원으로 200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했으며, 피고 C, G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M: 망 N의 배우자이자 선정자들의 어머니로, 망 N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선정자들 (O, P 등): 망 N와 피고 M의 자녀들로, 망 N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고 I: V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공동대표로 기재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으나, 실질적인 불법행위 가담이나 G의 동업자 또는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L: 망 N의 처남이자 피고 M의 동생으로, 망 N의 불법행위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제공했으나,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S 연구기관의 직원인 망 N와 피고 C은 S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조작하여 존재하지 않는 특허 관리번호를 생성하고, 특허 대리 업무를 맡았던 변리사 피고 G과 공모했습니다. 피고 G은 실제로 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청구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했으며, 피고 C은 이를 결재하고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67억 원이 넘는 돈을 V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S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 G, I, M, L이 S에 대한 특허비용 횡령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망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이 한정승인 및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과 G은 원고 S에게 공동하여 5,261,082,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M은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254,749,672원을, 선정자들은 각 1,503,166,448원을 피고 C, G과 공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C, G과 동일한 비율). 3. 원고 S의 피고 I, L에 대한 모든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S와 피고 C, G 사이에서는 피고 C, G이 부담하고, 원고 S와 피고 I, L 사이에서는 원고 S가 부담하며, 원고 S와 피고 M, 선정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 기관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사용자)이 다른 사람(피용자)의 활동에 대해 지시·감독할 관계에 있을 때, 피용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I이 피고 G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I이 실제로는 피고 G의 피고용인에 불과했고, 사업자 계좌도 피고 G이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 I을 피고 G의 동업자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G과 망 N는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S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026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들은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것)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한 후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파산선고도 있었으므로, 망 N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M과 선정자들이 망 N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을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행위 이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된 돈이 불법행위 수익의 분배로 보이고, 송금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며, 피고 M과 L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의적인 횡령 등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나 의사의 합치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채무 이행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켰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거나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응시생들이 처음에는 불합격했다가 이후 문제 정정으로 추가 합격된 후, 늦어진 임용 시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문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응시생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외 25명):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문제 오류로 인해 처음에는 불합격했다가 이후 정답 정정으로 추가 합격된 응시생들. 이들은 임용 시기가 늦어져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한 국가. 원고들은 국가 산하 인사혁신처 공무원 또는 시험위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4회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문항 5번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답을 ①번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응시생들이 '①번 선지도 고구려의 풍습에 해당되므로 정답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①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 합격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 응시생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8월경 법원에서 이 사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19년 9월 16일 문제의 정답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통보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채점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응시생들을 추가 합격자로 선발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 오류가 없었다면 2018년 3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임용 시기가 늦어져 각 17,385,600원의 재산적 손해(지방공무원 9급 1호봉 1년분)와 1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27,385,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사혁신처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에게 시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용 지연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이 사건 문제 오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원고들이 실제 문제 오류로 인해 불합격했다가 추가 합격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미 다른 직렬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이었던 원고들도 있어 임용 지연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에게 시험 관리 직무 수행 중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시험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시험위원들이 적정하게 위촉되었으며, 역사학 과목의 특성상 학문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수설은 문제의 선지를 고구려 풍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가 추가 합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했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침해 행위가 된 행정처분의 유형과 원인, 피해자의 관여 여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시험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는 해당 시험의 공익적 목적, 외부 전문 시험위원의 위촉 적정성, 시험위원들 간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의 이견 유무, 학문적 해석의 여지, 구제 조치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 주관 기관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처분이 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특히 역사학 등 학문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목의 경우, 출제 오류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제 당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는지 여부, 다수 학설과 다른 견해인지 여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험 주관 기관이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추가 합격자 선발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문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 및 임용 지연과 주장하는 손해(재산적, 정신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합격의 원인이 문제 오류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되어 한강하구 R습지 보전사업을 수행하던 원고 A가 R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B(원고 A의 여동생)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R습지 보전사업 작업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된 피해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여동생으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R습지 일대의 지뢰지역 관리 및 위험 방지 의무를 지닌 국가 기관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고양시): R습지 보전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회적협동조합 P 고양지부를 선정한 주체이며, R습지 관리 책임 일부를 가집니다. ### 분쟁 상황 환경부장관은 2006년 4월 17일 R습지를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양시는 2020년 12월 30일 R습지 보전사업 지원자를 모집했고, 사회적협동조합 P 고양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R습지 보전사업(외래 식물 제거 및 쓰레기 처리)을 수행하던 중, 2021년 6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R습지 내에서 발목지뢰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에는 지뢰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R습지 일부 지역은 군이 출입을 통제하는 철책이 있어 군의 협조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2020년 R습지 인근에서 대인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R습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지뢰가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여름철 장마 이후 수해 복구를 위해 군부대에 유실 지뢰 탐색을 의뢰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탐색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와 고양시는 지뢰탐색 완료 후 위험 경고 간판 설치에 합의했으나, 군부대가 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간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설치 의무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과실이 원고 A의 지뢰 폭발 사고와 손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이 사건 지뢰가 피고 산하 군이 설치·관리하는 지뢰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6,854,118원, 원고 B에게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고양시)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한민국이 R습지가 지뢰 위험지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뢰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폭발물 위험을 인지하고도 새로운 지역에 진입한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지뢰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뢰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6조 (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제7조 제1항 (경계표지 설치)**​: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R습지가 여러 지뢰 발견 사례를 통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관할 군부대의 장 포함)은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관리하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지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주의 없이 새로운 지역에 진입한 점이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지역 출입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안전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2. 공식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거 사고 이력이 있거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알려지지 않은 물체나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작업 전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안전 장비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하며, 위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관리 소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과 변리사가 공모하여 가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67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모 가담자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총 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 책임, 사해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S: 기계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S의 전 직원으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 피고 G: V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201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의 특허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 망 N: S의 전 직원으로 200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했으며, 피고 C, G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M: 망 N의 배우자이자 선정자들의 어머니로, 망 N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선정자들 (O, P 등): 망 N와 피고 M의 자녀들로, 망 N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고 I: V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공동대표로 기재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으나, 실질적인 불법행위 가담이나 G의 동업자 또는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L: 망 N의 처남이자 피고 M의 동생으로, 망 N의 불법행위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제공했으나,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S 연구기관의 직원인 망 N와 피고 C은 S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조작하여 존재하지 않는 특허 관리번호를 생성하고, 특허 대리 업무를 맡았던 변리사 피고 G과 공모했습니다. 피고 G은 실제로 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청구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했으며, 피고 C은 이를 결재하고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67억 원이 넘는 돈을 V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S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 G, I, M, L이 S에 대한 특허비용 횡령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망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이 한정승인 및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과 G은 원고 S에게 공동하여 5,261,082,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M은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254,749,672원을, 선정자들은 각 1,503,166,448원을 피고 C, G과 공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C, G과 동일한 비율). 3. 원고 S의 피고 I, L에 대한 모든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S와 피고 C, G 사이에서는 피고 C, G이 부담하고, 원고 S와 피고 I, L 사이에서는 원고 S가 부담하며, 원고 S와 피고 M, 선정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 기관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사용자)이 다른 사람(피용자)의 활동에 대해 지시·감독할 관계에 있을 때, 피용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I이 피고 G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I이 실제로는 피고 G의 피고용인에 불과했고, 사업자 계좌도 피고 G이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 I을 피고 G의 동업자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G과 망 N는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S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026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들은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것)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한 후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파산선고도 있었으므로, 망 N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M과 선정자들이 망 N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을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행위 이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된 돈이 불법행위 수익의 분배로 보이고, 송금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며, 피고 M과 L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의적인 횡령 등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나 의사의 합치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채무 이행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켰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거나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응시생들이 처음에는 불합격했다가 이후 문제 정정으로 추가 합격된 후, 늦어진 임용 시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문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응시생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외 25명):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문제 오류로 인해 처음에는 불합격했다가 이후 정답 정정으로 추가 합격된 응시생들. 이들은 임용 시기가 늦어져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한 국가. 원고들은 국가 산하 인사혁신처 공무원 또는 시험위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4회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문항 5번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답을 ①번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응시생들이 '①번 선지도 고구려의 풍습에 해당되므로 정답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①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 합격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 응시생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8월경 법원에서 이 사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19년 9월 16일 문제의 정답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통보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채점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응시생들을 추가 합격자로 선발했습니다. 원고들은 문제 오류가 없었다면 2018년 3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임용 시기가 늦어져 각 17,385,600원의 재산적 손해(지방공무원 9급 1호봉 1년분)와 1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27,385,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사혁신처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에게 시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용 지연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이 사건 문제 오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여러 원고들이 실제 문제 오류로 인해 불합격했다가 추가 합격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미 다른 직렬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이었던 원고들도 있어 임용 지연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에게 시험 관리 직무 수행 중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시험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시험위원들이 적정하게 위촉되었으며, 역사학 과목의 특성상 학문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수설은 문제의 선지를 고구려 풍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가 추가 합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했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침해 행위가 된 행정처분의 유형과 원인, 피해자의 관여 여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시험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는 해당 시험의 공익적 목적, 외부 전문 시험위원의 위촉 적정성, 시험위원들 간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의 이견 유무, 학문적 해석의 여지, 구제 조치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 주관 기관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처분이 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특히 역사학 등 학문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목의 경우, 출제 오류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제 당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는지 여부, 다수 학설과 다른 견해인지 여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험 주관 기관이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추가 합격자 선발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문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 및 임용 지연과 주장하는 손해(재산적, 정신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합격의 원인이 문제 오류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