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202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없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횡령 혐의가 있는 F를 공동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명령했으며, 집행관공시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해설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통해 추후 총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절차적 하자(소집상의 하자):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예정해둔 법인이 맞으므로, 상법 규정보다 정관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영업보고서 등의 감사에게 미제공의 하자: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자의 연임에 따른 내용상 하자: 비위행위자가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어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M조합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M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D)는 200억 원 자금조달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을 대여했던 회사입니다. - 채무자: M조합 (대표조합원 F, 조합원 K)은 주식대여약정에 따라 주식을 이체받았으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가처분 대상이 된 투자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조달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자가 이를 반환할 때까지 채권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을 M조합 명의 계좌로 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행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A는 M조합에게 주식 반환을 요청했으나 M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M조합을 상대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법률상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에 내린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독자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법상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자체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상 합자조합 또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하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규약 내용이 상법상 합자조합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 법리**: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때 단체의 '단체성 강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조합의 규약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의 자유롭지 못함, 대표조합원의 대리 역할, 조합 재산의 합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와 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단체가 법률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합자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한 목적, 사단적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운영,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가 계속 존속되는 특성, 재산 관리 등 강한 단체성을 보여주는 조직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투자 행위만 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조합 자체를 상대로 하는 대신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우거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당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도 상대방 단체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당사자능력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영컨설턴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30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1월 17일 밤 10시 49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2분경까지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간음했다는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에 따라 모순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CCTV 확인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주량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2조 (준강간)**​: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만취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원심의 사실오인 주장)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량 초과 음주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시종일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세부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행동의 중요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분: 술에 의한 '블랙아웃'은 기억상실 증상일 뿐,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기억 상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202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없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횡령 혐의가 있는 F를 공동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명령했으며, 집행관공시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해설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통해 추후 총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절차적 하자(소집상의 하자):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예정해둔 법인이 맞으므로, 상법 규정보다 정관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영업보고서 등의 감사에게 미제공의 하자: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자의 연임에 따른 내용상 하자: 비위행위자가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어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M조합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M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D)는 200억 원 자금조달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을 대여했던 회사입니다. - 채무자: M조합 (대표조합원 F, 조합원 K)은 주식대여약정에 따라 주식을 이체받았으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가처분 대상이 된 투자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조달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자가 이를 반환할 때까지 채권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을 M조합 명의 계좌로 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행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A는 M조합에게 주식 반환을 요청했으나 M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M조합을 상대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법률상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에 내린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독자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법상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자체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상 합자조합 또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하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규약 내용이 상법상 합자조합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 법리**: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때 단체의 '단체성 강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조합의 규약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의 자유롭지 못함, 대표조합원의 대리 역할, 조합 재산의 합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와 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단체가 법률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합자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한 목적, 사단적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운영,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가 계속 존속되는 특성, 재산 관리 등 강한 단체성을 보여주는 조직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투자 행위만 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조합 자체를 상대로 하는 대신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우거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당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도 상대방 단체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당사자능력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영컨설턴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30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1월 17일 밤 10시 49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2분경까지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간음했다는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에 따라 모순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CCTV 확인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주량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2조 (준강간)**​: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만취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원심의 사실오인 주장)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량 초과 음주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시종일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세부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행동의 중요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분: 술에 의한 '블랙아웃'은 기억상실 증상일 뿐,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기억 상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