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다양한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했으며,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및 530,0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엑스터시 매수,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A: 마약류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C: 마약류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엑스터시 매수를 비롯하여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1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 되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6 내지 22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3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판매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 양과 판매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재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속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소지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오용 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및 사일로신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법률로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엠디엠비-이나카 등 임시마약류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입니다. -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마약류의 유통을 엄단하려는 법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67조**: 마약류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엑스터시 매수 대금 400,000원과 합성대마 판매 대금 130,000원을 합한 53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일반적인 형사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엠디엠비-이나카 소지 행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고려하여 가중하였습니다. -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의 감경)**​: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다시 한번 참작되어 징역 3년에 대한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5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정하게 다뤄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협조하는 것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판매 횟수, 그리고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씨는 2023년 7월과 2024년 2월 네덜란드와 홍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벨기에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국내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물품 몰수와 20만원 추징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해외에서 대마 흡연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국내에서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2023년 7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오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마초 상점에서 구입한 대마초 약 0.5g을 담배처럼 말아 흡연했습니다. 2. 2024년 2월 2일부터 4일 사이 야간경 홍콩의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3. 2023년 7월 23일부터 24일 사이 벨기에 붐에서 성명불상의 브라질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과 MDMA 반정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4. 2024년 2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 0.02g을 보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에서의 마약류(대마, 케타민, MDMA) 흡연 및 투약과 국내에서의 대마 소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9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마는 환각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또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쳐 가중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이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소지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법정에서 범행 인정 등의 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 등 압수 물품이 몰수되었고 2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해당 마약류가 합법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불법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아주 소량의 대마 소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수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이 케타민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실제 수령한 것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PCP)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고의는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중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다른 마약류를 수령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 판매 계정 'B(C)' 사용자: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전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2023년 9월 5일경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계정 'B(C)'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은행 ATM 기기를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원 표지판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마약류를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물품을 케타민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약 2g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2개가 압수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압수물에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검출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특정 마약류(케타민)를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 수령한 물품이 다른 종류의 마약류(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인 경우, 어떤 마약류에 대한 죄책이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다른 마약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도한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능미수'(불가능한 미수)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때 '위험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7g)와 또 다른 흰색 결정체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4g)를 각 몰수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마약류를 수령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던 케타민 매수에 대한 '불능미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서 행위자의 구체적인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설령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가졌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더 중한 마약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이 조항은 범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가 있어 실제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 수령한 것이 케타민이 아니어서 '대상'의 착오가 있었고, 비록 의도한 케타민이 아니었지만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수거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케타민 매수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처벌받았습니다. **3. 고의의 증명책임과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마약류를 검색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에 대한 매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와 케타민 매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저히 달라, 고의의 유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구매 시도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만약 특정 마약류를 사려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마약류를 수령했더라도, 원래 사려던 마약류에 대한 '매수 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능미수'라고 하며, 비록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다양한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했으며,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및 530,0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엑스터시 매수,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A: 마약류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 C: 마약류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엑스터시 매수를 비롯하여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1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 되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6 내지 22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3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판매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 양과 판매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재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속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소지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오용 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및 사일로신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법률로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엠디엠비-이나카 등 임시마약류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입니다. -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마약류의 유통을 엄단하려는 법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67조**: 마약류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엑스터시 매수 대금 400,000원과 합성대마 판매 대금 130,000원을 합한 53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일반적인 형사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엠디엠비-이나카 소지 행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고려하여 가중하였습니다. -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의 감경)**​: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다시 한번 참작되어 징역 3년에 대한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5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정하게 다뤄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협조하는 것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판매 횟수, 그리고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씨는 2023년 7월과 2024년 2월 네덜란드와 홍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벨기에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국내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물품 몰수와 20만원 추징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해외에서 대마 흡연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국내에서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2023년 7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오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마초 상점에서 구입한 대마초 약 0.5g을 담배처럼 말아 흡연했습니다. 2. 2024년 2월 2일부터 4일 사이 야간경 홍콩의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3. 2023년 7월 23일부터 24일 사이 벨기에 붐에서 성명불상의 브라질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과 MDMA 반정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4. 2024년 2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 0.02g을 보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에서의 마약류(대마, 케타민, MDMA) 흡연 및 투약과 국내에서의 대마 소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9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마는 환각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또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쳐 가중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이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소지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법정에서 범행 인정 등의 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 등 압수 물품이 몰수되었고 2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해당 마약류가 합법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불법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아주 소량의 대마 소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수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이 케타민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실제 수령한 것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PCP)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고의는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중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다른 마약류를 수령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 판매 계정 'B(C)' 사용자: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전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2023년 9월 5일경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계정 'B(C)'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은행 ATM 기기를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원 표지판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마약류를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물품을 케타민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약 2g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2개가 압수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압수물에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검출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특정 마약류(케타민)를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 수령한 물품이 다른 종류의 마약류(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인 경우, 어떤 마약류에 대한 죄책이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다른 마약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도한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능미수'(불가능한 미수)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때 '위험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7g)와 또 다른 흰색 결정체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4g)를 각 몰수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마약류를 수령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던 케타민 매수에 대한 '불능미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서 행위자의 구체적인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설령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가졌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더 중한 마약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이 조항은 범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가 있어 실제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 수령한 것이 케타민이 아니어서 '대상'의 착오가 있었고, 비록 의도한 케타민이 아니었지만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수거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케타민 매수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처벌받았습니다. **3. 고의의 증명책임과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마약류를 검색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에 대한 매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와 케타민 매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저히 달라, 고의의 유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구매 시도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만약 특정 마약류를 사려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마약류를 수령했더라도, 원래 사려던 마약류에 대한 '매수 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능미수'라고 하며, 비록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