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수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이 케타민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실제 수령한 것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PCP)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고의는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중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2023년 9월 5일경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계정 'B(C)'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은행 ATM 기기를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원 표지판 밑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마약류를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물품을 케타민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약 2g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2개가 압수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압수물에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검출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마약류(케타민)를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 수령한 물품이 다른 종류의 마약류(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인 경우, 어떤 마약류에 대한 죄책이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다른 마약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도한 마약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능미수'(불가능한 미수)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때 '위험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체가 담긴 지퍼백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7g)와 또 다른 흰색 결정체 1개(봉투무게 포함 약 1.4g)를 각 몰수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케타민 매수 미수(불능미수)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할 의도로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마약류를 수령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던 케타민 매수에 대한 '불능미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서 행위자의 구체적인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설령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가졌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더 중한 마약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이 조항은 범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가 있어 실제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 수령한 것이 케타민이 아니어서 '대상'의 착오가 있었고, 비록 의도한 케타민이 아니었지만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수거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케타민 매수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처벌받았습니다.
3. 고의의 증명책임과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매수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마약류를 검색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에 대한 매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매수와 케타민 매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저히 달라, 고의의 유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가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시도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만약 특정 마약류를 사려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마약류를 수령했더라도, 원래 사려던 마약류에 대한 '매수 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능미수'라고 하며, 비록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