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다른 마약류를 수령하여 불능미수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수령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케타민 매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능미수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다른 마약류를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수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령한 것은 케타민이 아니었으므로,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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