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다른 마약류를 수령하여 불능미수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수령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케타민 매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능미수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