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피고인 A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세 차례 데려가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만지게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44세, 여성): 피고인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2021년 5월 8일부터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금전 요구가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옆집 주민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금전을 언급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많아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 보호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비록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추행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양상, 특히 금전 요구와 같은 관계 외적인 요소들은 진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2021년 9월 11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도로의 파인 부분(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D씨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도로 관리 주체인 고양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D씨의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고려하여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총 1억 3,974만 3,83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씨의 배우자 - 원고 B, C: 사망한 D씨의 미성년 자녀들 (법정대리인 모 A) - 피고 고양시: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 망인 D: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1일 새벽 1시 34분경 D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깊이 최대 5cm, 길이 15cm 정도의 포트홀 2개가 연속으로 파인 곳을 지나다 바퀴가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2021년 10월 21일 사망했습니다. D씨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고양시가 도로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시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가용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관리 책임을 다했으며, D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모 없이 운전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 발생 도로의 포트홀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D씨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와 산정 방식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이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고양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원고 A에게 60,605,788원, 원고 B, C에게 각 39,570,5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유족들에게 총 139,746,838원(원고 A 60,605,788원 + 원고 B 39,570,525원 + 원고 C 39,570,525원)과 사고 발생일인 2021년 9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조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상계 등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민법 제763조, 제396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고양시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재정적·인적 제약 등도 고려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예: 안전모 미착용, 전방 주시 태만, 과속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연령, 소득, 가동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보험금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
자전거를 타던 D 씨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충돌 후 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D 씨의 유족은 부여군을 상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자전거도로의 볼라드 설치 위치와 다리 난간 부재를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D 씨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감속 불이행)을 일부 인정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 씨의 처 - 원고 B, C: 사망한 D 씨와 원고 A의 자녀 - 피고 부여군: 사건 발생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 - 망인 D: 자전거도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8년 5월 2일, 망인 D 씨는 부여군 규암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약 7도 경사의 내리막 우측 굽은 구간을 지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볼라드에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D 씨는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높이 2m, 폭 2m, 수심 약 70cm의 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시점부나 종점부가 아닌 내리막길과 우로 굽은 길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불과 2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반사도료도 칠해져 있지 않아 설치 위치와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수로가 지나고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 설치 및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부여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다리 난간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 하자가 망인 D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망인 D 씨에게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의 정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볼라드가 내리막 우로 굽은 구간 끝부분에 위치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표지판 등 경고 조치도 없었으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는 점에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2m 높이의 수로가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D 씨가 약 7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도로 중앙선을 넘은 채 볼라드를 충돌한 점,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수로 추락 시 머리 충격으로 인한 익사에 이르게 된 점을 과실로 보아 피고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부여군은 원고 A에게 85,900,347원, 원고 B, C에게 각 55,60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시설물(볼라드, 다리 난간)의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피해자 D 씨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가 동시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영조물의 구조, 용법,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볼라드와 같은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7조는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주체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경우,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당시 법적 의무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자전거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은 '영조물'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진입 방지 시설인 볼라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위치(시점부, 종점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반사도료 등의 경고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길, 급커브, 수로 인접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다리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시설물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기록(사진, 동영상 등)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관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피고인 A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세 차례 데려가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만지게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44세, 여성): 피고인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2021년 5월 8일부터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금전 요구가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옆집 주민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금전을 언급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많아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 보호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비록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추행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양상, 특히 금전 요구와 같은 관계 외적인 요소들은 진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2021년 9월 11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도로의 파인 부분(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D씨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도로 관리 주체인 고양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D씨의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고려하여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총 1억 3,974만 3,83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씨의 배우자 - 원고 B, C: 사망한 D씨의 미성년 자녀들 (법정대리인 모 A) - 피고 고양시: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 망인 D: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1일 새벽 1시 34분경 D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깊이 최대 5cm, 길이 15cm 정도의 포트홀 2개가 연속으로 파인 곳을 지나다 바퀴가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2021년 10월 21일 사망했습니다. D씨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고양시가 도로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시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가용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관리 책임을 다했으며, D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모 없이 운전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 발생 도로의 포트홀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D씨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와 산정 방식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이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고양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원고 A에게 60,605,788원, 원고 B, C에게 각 39,570,5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유족들에게 총 139,746,838원(원고 A 60,605,788원 + 원고 B 39,570,525원 + 원고 C 39,570,525원)과 사고 발생일인 2021년 9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조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상계 등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민법 제763조, 제396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고양시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재정적·인적 제약 등도 고려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예: 안전모 미착용, 전방 주시 태만, 과속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연령, 소득, 가동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보험금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
자전거를 타던 D 씨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충돌 후 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D 씨의 유족은 부여군을 상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자전거도로의 볼라드 설치 위치와 다리 난간 부재를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D 씨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감속 불이행)을 일부 인정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 씨의 처 - 원고 B, C: 사망한 D 씨와 원고 A의 자녀 - 피고 부여군: 사건 발생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 - 망인 D: 자전거도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8년 5월 2일, 망인 D 씨는 부여군 규암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약 7도 경사의 내리막 우측 굽은 구간을 지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볼라드에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D 씨는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높이 2m, 폭 2m, 수심 약 70cm의 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시점부나 종점부가 아닌 내리막길과 우로 굽은 길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불과 2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반사도료도 칠해져 있지 않아 설치 위치와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수로가 지나고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 설치 및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부여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다리 난간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 하자가 망인 D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망인 D 씨에게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의 정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볼라드가 내리막 우로 굽은 구간 끝부분에 위치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표지판 등 경고 조치도 없었으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는 점에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2m 높이의 수로가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D 씨가 약 7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도로 중앙선을 넘은 채 볼라드를 충돌한 점,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수로 추락 시 머리 충격으로 인한 익사에 이르게 된 점을 과실로 보아 피고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부여군은 원고 A에게 85,900,347원, 원고 B, C에게 각 55,60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시설물(볼라드, 다리 난간)의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피해자 D 씨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가 동시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영조물의 구조, 용법,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볼라드와 같은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7조는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주체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경우,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당시 법적 의무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자전거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은 '영조물'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진입 방지 시설인 볼라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위치(시점부, 종점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반사도료 등의 경고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길, 급커브, 수로 인접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다리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시설물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기록(사진, 동영상 등)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관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