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및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9회에 걸쳐 약 10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각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8세에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6년 이상 체류하며 모든 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귀국 시 강제 입대될 가능성이 있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범죄가 반사회적이며, 출국명령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고, 시리아에 연고가 없으며, 내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벌금을 납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산시의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및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9회에 걸쳐 약 10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각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8세에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6년 이상 체류하며 모든 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귀국 시 강제 입대될 가능성이 있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범죄가 반사회적이며, 출국명령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고, 시리아에 연고가 없으며, 내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벌금을 납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산시의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