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운송계약 위반(직접 운송 의무 위반 및 무허가 운송주선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계약 중단 및 대체 운송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화물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겸영하는 업체. 배송업체 L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원고 A에게 다시 위탁하였습니다.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주식회사 D: 원고 A와 사업장을 공유하고 인력 사용 계약을 맺은 업체. D 소속 직원 G, H, I이 원고 A의 배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L: 피고 B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배송업체. - 주식회사 X: 피고 B가 원고 A와의 계약 중단 후 화물 운송을 위탁한 새로운 협력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설립된 화물운송업체로, D와 사업장 공유 및 인력 사용 계약을 맺고 D 소속 직원들을 통해 배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8월, 화물 운송 및 운송주선 겸영업체인 피고 B는 원고 A에게 L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미들마일 간선운송)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운임 단가, 차량 규격 등을 협의한 후 2022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험 운송을 거쳐, 2022년 9월 15일 협력업체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며, 초기에는 매일 11대의 차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운송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경, 원고 A의 대표이사가 D에 1명분 인건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D가 협력 중단을 통보했고, D의 대표이사는 피고 직원에게 원고가 아닌 D의 인력과 협력업체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22일경, 원고가 원고 소속이 아닌 D 직원을 사용하고 원고 보유 차량이 아닌 타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운송위탁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2022년 10월 24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의 계약 위반을 알리고 운송대금 지급 보류 및 운영능력 확보 전까지 재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중단 직후인 2022년 10월 21일 X과 새로운 위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대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계약 중단 및 해지가 부당하다며,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 즉 218,277,360원의 영업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피고와의 운송계약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원고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없이 대규모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게 운송을 위탁한 것이 정당한 운송대체조치 및 계약 해지인지 여부. 4.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원고 소속 차량 및 직접 고용한 인원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과 인력을 사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차량과 인원'이라는 계약 조항은 원고가 직접 소유하거나 법률상 고용 관계에 있는 인원과 차량을 의미하며, 다른 업체의 인력이나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법률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계약 위반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에 대체 운송을 맡긴 것은 계약서상의 운송대체조항(제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 요구를 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운송사업 허가)**​ *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대수(예: 20대 이상)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만 있었으나, 계약 규모상 20대 이상의 차량이 운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직접 운송 의무)**​ *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제1항). * 직접 운송하는 화물 외의 화물은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특히,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합니다 (제3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 소속이 아닌 D 소속 인력과 S 및 T 등 협력업체 소속 차량을 통해 운송했으므로, 이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제한)**​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운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피고가 L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에게 일괄 재주선하는 것이 아닌,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계약서상 '원고의 차량과 인원' 및 하도급 금지 조항의 해석** * 법원은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원고의 차량'을 '원고에 소속된 차량'(원고 소유 또는 원고 소속 위‧수탁차주 소유)으로, '원고의 인원'을 '원고와 법률상 고용관계를 맺어 원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타 협력업체 소유 차량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를 규정한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제3자 하도급 금지' 조항 또한 원고가 직접 운송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운송대체조치의 정당성** *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는 원고의 지연, 불이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즉시 제3자를 통해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조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시정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및 무허가 운송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피고가 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에 위탁한 것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정당한 운송대체조치이며,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인**: '자사의 차량 및 인력'과 같이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 운송 의무나 필요한 사업 허가(예: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일정 규모(예: 20대 이상)를 초과할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외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미리 확인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3. **인력 고용 및 차량 소속 명확화**: 배차 및 운송을 담당하는 인력이 계약 주체의 직접 고용 직원인지,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 계약 주체에 소속된 차량인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차량을 조달하는 경우, 법률상 고용 관계 및 차량의 실질적인 소속과 지배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하도급 및 재위탁 제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또는 재위탁 금지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의무 이행 능력 확보**: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규모의 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6. **계약 변경 및 중단에 대한 대응**: 계약 불이행 지적이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주고받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며, 시정 가능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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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원고회사가 경쟁업체인 피고회사와 전 직원을 상대로 자사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 및 특화보고서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성과 도용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 개발 및 판매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 'I' 프로그램 개발), C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F' 프로그램 관리·운영 업무 담당 후 주식회사 B 입사), D (주식회사 B의 대표자) ### 분쟁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회사(주식회사 A)는 자사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피고회사(주식회사 B)와 피고회사의 대표, 그리고 원고회사의 전 직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회사에서 'F' 프로그램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회사로 이직한 인물입니다.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검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저작권, 영업비밀, 그리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영업행위 금지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둘째, 위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프로그램 간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만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화보고서의 경우 '비공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프로그램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성과 도용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F'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은 인정되었지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법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 특화보고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 모두 '비밀관리성' 및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프로그램이 이 법조항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결을 참고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두 프로그램 사이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능적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영업비밀 보호 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중요하며,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기 등 구체적인 관리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성과 도용 인정 기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성과물이 갖는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전 직원 이직과 침해 행위:**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회사의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한 직원이 실제로 정보를 반출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유한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원고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피고는 퇴사 전 원고의 서비스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고, 회사는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블로거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C'와 광고주가 직접 이벤트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업. - 피고 B: 원고 A 유한회사에서 'C', 'D' 서비스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10월 14일경 퇴사한 전(前)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C'와 'D'라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22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년 10월 14일 퇴사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직전인 2022년 10월 4일, 원고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본인의 개인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9일 원고의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오류가 발생했고, 원고는 외부로부터 프라이빗 키 유출 사실을 통보받아 피고의 소스코드 업로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거나, 적어도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소스코드 무단 업로드 및 퇴사 시 미반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구체적인 금액.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억 원 중 8,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소스코드를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스코드에 대한 회사의 비밀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오류로 인한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스코드를 업무용 계정에만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 보안 미흡, 카카오톡을 통한 일부 코드 전송, 비밀유지조항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소스코드가 원고가 2014년부터 개발하여 연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료이며, 오픈소스를 활용했더라도 서비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는 점을 들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배임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소스코드의 가치 산정 및 매출액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서비스 오류 발생,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서비스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은 근무 중 개발하거나 취득한 소스코드, 기획서, 고객 정보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저장 공간(클라우드, 개인 컴퓨터, USB 등)에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 제한, 물리적 보안,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비밀 표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밀 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은 회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상실하므로, 퇴사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자료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운송계약 위반(직접 운송 의무 위반 및 무허가 운송주선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계약 중단 및 대체 운송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화물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겸영하는 업체. 배송업체 L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원고 A에게 다시 위탁하였습니다.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주식회사 D: 원고 A와 사업장을 공유하고 인력 사용 계약을 맺은 업체. D 소속 직원 G, H, I이 원고 A의 배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L: 피고 B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배송업체. - 주식회사 X: 피고 B가 원고 A와의 계약 중단 후 화물 운송을 위탁한 새로운 협력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설립된 화물운송업체로, D와 사업장 공유 및 인력 사용 계약을 맺고 D 소속 직원들을 통해 배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8월, 화물 운송 및 운송주선 겸영업체인 피고 B는 원고 A에게 L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미들마일 간선운송)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운임 단가, 차량 규격 등을 협의한 후 2022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험 운송을 거쳐, 2022년 9월 15일 협력업체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며, 초기에는 매일 11대의 차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운송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경, 원고 A의 대표이사가 D에 1명분 인건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D가 협력 중단을 통보했고, D의 대표이사는 피고 직원에게 원고가 아닌 D의 인력과 협력업체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22일경, 원고가 원고 소속이 아닌 D 직원을 사용하고 원고 보유 차량이 아닌 타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운송위탁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2022년 10월 24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의 계약 위반을 알리고 운송대금 지급 보류 및 운영능력 확보 전까지 재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중단 직후인 2022년 10월 21일 X과 새로운 위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대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계약 중단 및 해지가 부당하다며,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 즉 218,277,360원의 영업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피고와의 운송계약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원고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없이 대규모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게 운송을 위탁한 것이 정당한 운송대체조치 및 계약 해지인지 여부. 4.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원고 소속 차량 및 직접 고용한 인원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과 인력을 사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차량과 인원'이라는 계약 조항은 원고가 직접 소유하거나 법률상 고용 관계에 있는 인원과 차량을 의미하며, 다른 업체의 인력이나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법률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계약 위반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에 대체 운송을 맡긴 것은 계약서상의 운송대체조항(제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 요구를 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운송사업 허가)**​ *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대수(예: 20대 이상)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만 있었으나, 계약 규모상 20대 이상의 차량이 운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직접 운송 의무)**​ *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제1항). * 직접 운송하는 화물 외의 화물은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특히,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합니다 (제3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 소속이 아닌 D 소속 인력과 S 및 T 등 협력업체 소속 차량을 통해 운송했으므로, 이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제한)**​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운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피고가 L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에게 일괄 재주선하는 것이 아닌,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계약서상 '원고의 차량과 인원' 및 하도급 금지 조항의 해석** * 법원은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원고의 차량'을 '원고에 소속된 차량'(원고 소유 또는 원고 소속 위‧수탁차주 소유)으로, '원고의 인원'을 '원고와 법률상 고용관계를 맺어 원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타 협력업체 소유 차량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를 규정한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제3자 하도급 금지' 조항 또한 원고가 직접 운송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운송대체조치의 정당성** *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는 원고의 지연, 불이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즉시 제3자를 통해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조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시정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및 무허가 운송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피고가 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에 위탁한 것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정당한 운송대체조치이며,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인**: '자사의 차량 및 인력'과 같이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 운송 의무나 필요한 사업 허가(예: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일정 규모(예: 20대 이상)를 초과할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외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미리 확인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3. **인력 고용 및 차량 소속 명확화**: 배차 및 운송을 담당하는 인력이 계약 주체의 직접 고용 직원인지,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 계약 주체에 소속된 차량인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차량을 조달하는 경우, 법률상 고용 관계 및 차량의 실질적인 소속과 지배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하도급 및 재위탁 제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또는 재위탁 금지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의무 이행 능력 확보**: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규모의 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6. **계약 변경 및 중단에 대한 대응**: 계약 불이행 지적이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주고받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며, 시정 가능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원고회사가 경쟁업체인 피고회사와 전 직원을 상대로 자사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 및 특화보고서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성과 도용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 개발 및 판매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 'I' 프로그램 개발), C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F' 프로그램 관리·운영 업무 담당 후 주식회사 B 입사), D (주식회사 B의 대표자) ### 분쟁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회사(주식회사 A)는 자사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피고회사(주식회사 B)와 피고회사의 대표, 그리고 원고회사의 전 직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회사에서 'F' 프로그램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회사로 이직한 인물입니다.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검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저작권, 영업비밀, 그리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영업행위 금지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양돈 생산·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F'과 'F 특화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둘째, 위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프로그램 간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만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화보고서의 경우 '비공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프로그램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성과 도용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F'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은 인정되었지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법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소재의 수집·분류·선택 및 배열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 특화보고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프로그램과 특화보고서 모두 '비밀관리성' 및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프로그램이 이 법조항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결을 참고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두 프로그램 사이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능적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영업비밀 보호 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중요하며,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기 등 구체적인 관리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성과 도용 인정 기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성과물이 갖는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전 직원 이직과 침해 행위:**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회사의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한 직원이 실제로 정보를 반출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유한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원고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피고는 퇴사 전 원고의 서비스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고, 회사는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블로거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C'와 광고주가 직접 이벤트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업. - 피고 B: 원고 A 유한회사에서 'C', 'D' 서비스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10월 14일경 퇴사한 전(前)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C'와 'D'라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22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년 10월 14일 퇴사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직전인 2022년 10월 4일, 원고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본인의 개인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9일 원고의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오류가 발생했고, 원고는 외부로부터 프라이빗 키 유출 사실을 통보받아 피고의 소스코드 업로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거나, 적어도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소스코드 무단 업로드 및 퇴사 시 미반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구체적인 금액.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억 원 중 8,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소스코드를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스코드에 대한 회사의 비밀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오류로 인한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스코드를 업무용 계정에만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 보안 미흡, 카카오톡을 통한 일부 코드 전송, 비밀유지조항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소스코드가 원고가 2014년부터 개발하여 연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료이며, 오픈소스를 활용했더라도 서비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는 점을 들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배임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소스코드의 가치 산정 및 매출액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서비스 오류 발생,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서비스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은 근무 중 개발하거나 취득한 소스코드, 기획서, 고객 정보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저장 공간(클라우드, 개인 컴퓨터, USB 등)에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 제한, 물리적 보안,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비밀 표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밀 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은 회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상실하므로, 퇴사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자료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