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 6,7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법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 회사 - 피고 B: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위해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백간주'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지급명령정본을 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와 변론기일연기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 없이도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은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지급명령, 소장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3.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나 변론기일연기신청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4.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계약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완공 사진 등 공사 진행 사실과 대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발생하며 법정 이율 또는 계약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3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퇴사하자 회사는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해당 공정증서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당 공정증서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며 이미 이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보험설계사 - 피고 주식회사 B: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를 불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0. 6. 22. 퇴사하자 피고는 정착지원금 반환채권과 더불어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실행하여 정착지원금 반환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미회수된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약 9,799,890원 남아있다며 이 공정증서가 해당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의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다른 채무(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8. 6. 2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착수당 등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재화, 용역 등 이익의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환수금 채권은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59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여기서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거나, 변제 등 소멸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제휴계약 제7조에 따라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가 '수수료 이외의 금전, 재화, 용역 등의 이익' 반환 채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모든 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담보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문서는 담보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채무를 하나의 담보로 묶으려 할 때는 각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소멸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B구청의 6급 공무원으로, 2019년 8월경 B구청장 D와 정책특별보좌관 E의 공무 집행에 불만을 품고, 노조 비공개 게시판에 이들을 ‘사장’과 ‘F’에 빗대어 사회서비스원 용역 내정 의혹, 지인 채용 의혹, 재정진단 용역 특정 업체 내정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소설 형식으로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글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적 업무 수행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특별시 B구청 C주민센터의 6급 공무원 팀장으로,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의 공무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당사자. - 피해자 D: 서울특별시 B구청장으로, 피고인 A의 게시글에서 '사장'으로 빗대어져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 피해자 E: 서울특별시 B구청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피고인 A의 게시글에서 'F'로 빗대어져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B구청의 6급 공무원인 A는 2019년 8월경, B구청에서 진행되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용역 사업, 지인 채용, 재정진단 용역의 특정 업체 내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러한 불만과 의혹을 ‘사장’과 ‘F’의 대화 형식으로 소설처럼 구성한 글을 작성하여 B구청 H 노조의 비공개 G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B구청장 D와 정책특별보좌관 E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를 고소했고, 검찰은 A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적 관심사 관련 의혹 제기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구체적인 비리 행위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이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된 글이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공적인 인물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고, 글의 내용과 게시된 비공개 커뮤니티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구청 내부의 비공개 노조 게시판에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의 공무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중요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형량**: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을 해치려는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 비판의 자유**: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다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됩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적 관심사 관련 비판은 그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 명확히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의혹 제기’나 ‘추측’의 형식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글 머리와 끝에 ‘상상한 것’, ‘소설’,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입이 승인된 노조원만 열람 가능한 비공개 게시판에 약 16시간 동안만 게시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나 정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지인 채용 사실, 용역 발주 및 취소의 이례적인 절차,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 등의 정황이 피고인의 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 6,7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법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 회사 - 피고 B: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위해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백간주'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지급명령정본을 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와 변론기일연기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 없이도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은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지급명령, 소장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3.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나 변론기일연기신청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4.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계약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완공 사진 등 공사 진행 사실과 대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발생하며 법정 이율 또는 계약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3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퇴사하자 회사는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해당 공정증서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당 공정증서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며 이미 이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보험설계사 - 피고 주식회사 B: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를 불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0. 6. 22. 퇴사하자 피고는 정착지원금 반환채권과 더불어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실행하여 정착지원금 반환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미회수된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약 9,799,890원 남아있다며 이 공정증서가 해당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의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다른 채무(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8. 6. 2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착수당 등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재화, 용역 등 이익의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환수금 채권은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59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여기서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거나, 변제 등 소멸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제휴계약 제7조에 따라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가 '수수료 이외의 금전, 재화, 용역 등의 이익' 반환 채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모든 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담보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문서는 담보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채무를 하나의 담보로 묶으려 할 때는 각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소멸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B구청의 6급 공무원으로, 2019년 8월경 B구청장 D와 정책특별보좌관 E의 공무 집행에 불만을 품고, 노조 비공개 게시판에 이들을 ‘사장’과 ‘F’에 빗대어 사회서비스원 용역 내정 의혹, 지인 채용 의혹, 재정진단 용역 특정 업체 내정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소설 형식으로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글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적 업무 수행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특별시 B구청 C주민센터의 6급 공무원 팀장으로,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의 공무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당사자. - 피해자 D: 서울특별시 B구청장으로, 피고인 A의 게시글에서 '사장'으로 빗대어져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 피해자 E: 서울특별시 B구청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피고인 A의 게시글에서 'F'로 빗대어져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B구청의 6급 공무원인 A는 2019년 8월경, B구청에서 진행되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용역 사업, 지인 채용, 재정진단 용역의 특정 업체 내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러한 불만과 의혹을 ‘사장’과 ‘F’의 대화 형식으로 소설처럼 구성한 글을 작성하여 B구청 H 노조의 비공개 G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B구청장 D와 정책특별보좌관 E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를 고소했고, 검찰은 A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적 관심사 관련 의혹 제기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구체적인 비리 행위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이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된 글이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공적인 인물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고, 글의 내용과 게시된 비공개 커뮤니티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구청 내부의 비공개 노조 게시판에 구청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의 공무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중요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형량**: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을 해치려는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 비판의 자유**: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다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됩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적 관심사 관련 비판은 그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 명확히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의혹 제기’나 ‘추측’의 형식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글 머리와 끝에 ‘상상한 것’, ‘소설’,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입이 승인된 노조원만 열람 가능한 비공개 게시판에 약 16시간 동안만 게시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나 정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지인 채용 사실, 용역 발주 및 취소의 이례적인 절차,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 등의 정황이 피고인의 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