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도로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10차수와 11차수 계약에서 각각 184일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총 562,693,000원의 지급을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처로서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02,312,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가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수행한 공동수급체 대표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조달청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으로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없음 - 피고 서울특별시: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요기관이자 발주처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9월 30일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서울특별시가 수요기관인 도로 구조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는 1차부터 11차수까지의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10차수와 11차수 공사에서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부족한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성, 터널 상부 보행로 구간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의 이유로 각 184일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10차수 322,159,000원, 11차수 240,534,000원) 총 562,693,000원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설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중 누구인지 여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적법했는지 여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502,312,160원과 그중 288,198,873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14,113,287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각 2025. 1.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로 보았으며, 계약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수요기관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10차수와 11차수 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이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건설이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발생 원인 및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간접공사비의 90%인 502,312,160원을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적법한 조정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특기사항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요기관과 실제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상의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늦어도 최종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간접공사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 재량으로 실비의 일정 비율만 인정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A 주식회사는 F 시설개량공사의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발주처의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부당하다며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반소장 송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총 1,083,4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공사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공동수급체로부터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정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공동수급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시설개량공사를 도급받아 A 주식회사에 터널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들입니다.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공동수급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시설개량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7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터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해야 할 터널 갱구부 토공 작업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설계 변경(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고가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0일 B 주식회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하도급 계약의 적법한 해지 시점 및 효력,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 (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083,496,129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20년 4월 10일경 공사를 중단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단독 해지 통보는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지만, 피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년 6월 2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98,106,096원, 지체상금 402,448,200원, 하자보수보증금 82,941,833원을 합한 총 1,083,496,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선급금 반환 채무 부존재 및 추가 공사비 청구는 계약 해지 및 기성고 산출 불가능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전원의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겨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당 일자인 2021년 6월 2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이 입은 손해(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잔여공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약정된 지체상금률(0.05%)에 따라 402,448,2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 금액의 일정 비율(5%)에 해당하는 82,941,833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예: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명 또는 일부 당사자만의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를 계속하기 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과 추가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 선급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계약 해지 시 큰 쟁점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 산출이나 작업 내용 기록을 철저히 하여 나중에 정산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가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82,676,083원과 이자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2,800,062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피고 B 주식회사: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170,092,905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 중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292,782,958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범위, 추가 공사 여부,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 손해배상 금액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추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 시공사의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미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하자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공평의 원칙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에게 82,676,083원 및 그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70,976,083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에게 32,800,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 받아들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시공 및 하자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이 더 많지만, 원고 역시 하자보수 및 미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법리: 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과 별개의 추가 공사였는지,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장재 및 창호 변경, 그리고 VIP실의 고급 타일 마감 공사가 도급인의 합의하에 진행된 추가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재 샘플과 견적서 제시를 통해 도급인이 자재 상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발생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나, 만약 전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해지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보다는 미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구 및 사인공사' 미시공 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이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 외에 도급인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 3개월이 경과한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의 9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 비용 상승이 예상될 때는 미리 견적서와 자재 샘플을 제시하고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 상태, 원인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책임은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도로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10차수와 11차수 계약에서 각각 184일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총 562,693,000원의 지급을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처로서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02,312,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가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수행한 공동수급체 대표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조달청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으로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없음 - 피고 서울특별시: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요기관이자 발주처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9월 30일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서울특별시가 수요기관인 도로 구조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는 1차부터 11차수까지의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10차수와 11차수 공사에서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부족한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성, 터널 상부 보행로 구간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의 이유로 각 184일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10차수 322,159,000원, 11차수 240,534,000원) 총 562,693,000원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설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중 누구인지 여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적법했는지 여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502,312,160원과 그중 288,198,873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14,113,287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각 2025. 1.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로 보았으며, 계약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수요기관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10차수와 11차수 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이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건설이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발생 원인 및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간접공사비의 90%인 502,312,160원을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적법한 조정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특기사항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요기관과 실제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상의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늦어도 최종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간접공사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 재량으로 실비의 일정 비율만 인정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A 주식회사는 F 시설개량공사의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발주처의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부당하다며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반소장 송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총 1,083,4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공사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공동수급체로부터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정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공동수급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시설개량공사를 도급받아 A 주식회사에 터널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들입니다.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공동수급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시설개량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7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터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해야 할 터널 갱구부 토공 작업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설계 변경(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고가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0일 B 주식회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하도급 계약의 적법한 해지 시점 및 효력,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 (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083,496,129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20년 4월 10일경 공사를 중단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단독 해지 통보는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지만, 피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년 6월 2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98,106,096원, 지체상금 402,448,200원, 하자보수보증금 82,941,833원을 합한 총 1,083,496,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선급금 반환 채무 부존재 및 추가 공사비 청구는 계약 해지 및 기성고 산출 불가능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전원의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겨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당 일자인 2021년 6월 2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이 입은 손해(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잔여공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약정된 지체상금률(0.05%)에 따라 402,448,2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 금액의 일정 비율(5%)에 해당하는 82,941,833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예: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명 또는 일부 당사자만의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를 계속하기 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과 추가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 선급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계약 해지 시 큰 쟁점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 산출이나 작업 내용 기록을 철저히 하여 나중에 정산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가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82,676,083원과 이자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2,800,062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피고 B 주식회사: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카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170,092,905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 중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292,782,958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범위, 추가 공사 여부,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 손해배상 금액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추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 시공사의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미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하자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공평의 원칙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에게 82,676,083원 및 그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70,976,083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에게 32,800,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 받아들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시공 및 하자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이 더 많지만, 원고 역시 하자보수 및 미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법리: 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과 별개의 추가 공사였는지,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장재 및 창호 변경, 그리고 VIP실의 고급 타일 마감 공사가 도급인의 합의하에 진행된 추가 공사로 인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재 샘플과 견적서 제시를 통해 도급인이 자재 상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발생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나, 만약 전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해지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보다는 미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구 및 사인공사' 미시공 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이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 외에 도급인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 3개월이 경과한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의 9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 비용 상승이 예상될 때는 미리 견적서와 자재 샘플을 제시하고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 상태, 원인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책임은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