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가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서 원고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청구범위 해석과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구 귀속 부분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립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IT·영상전시지구 내 건물의 관할구역 문제, 1단계와 2단계 재개발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된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매립지의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이 제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피고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부안군으로,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김제시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부안군은 제2호 방조제 구간이 부안군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더 연계되어 있으며, 김제시와는 단절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정이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전체적인 형상, 토지이용계획, 도로 연결망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가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서 원고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청구범위 해석과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구 귀속 부분이 부산광역시 동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립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IT·영상전시지구 내 건물의 관할구역 문제, 1단계와 2단계 재개발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할 때 관련된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매립지의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이 제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피고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부안군으로,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김제시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부안군은 제2호 방조제 구간이 부안군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더 연계되어 있으며, 김제시와는 단절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정이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전체적인 형상, 토지이용계획, 도로 연결망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