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원고인 제품 수입 및 판매 회사들이 피고인 특허권자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제품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제품 수입 및 판매 회사들 (주식회사 ○○○ 외 2인): 피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자 (△△△ 주식회사):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인 주식회사 ○○○ 외 2인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 청구범위, 특히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와 같은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 피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경우, 특허법상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특허법원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제품은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98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며, 단순히 형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허권 침해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 제품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제품에 모터, 다각축, 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특허발명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에 불과하며,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고루 익히고 회전팬 교체 사용 가능)는 원고 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 이용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의 중요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단순히 청구범위의 문언적인 의미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침해 판단 시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확인**: 어떤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적 본질이 동일하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특허발명이 자체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더라도 핵심 특허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 문언의 한정 여부 확인**: 특허 청구범위에 특정 구성요소의 상세한 특징이나 기능(예: 기름배출공의 유무)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특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범위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에 나누어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중구 귀속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매립지 중 일부가 중구에 귀속된 것에 불복하여 결정 취소를 요구) -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부산항 북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주체) - 피고 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매립지의 일부를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 신항 개장 후 북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1단계로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393,722.2㎡가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를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립지 중앙의 적색선을 기준으로 동쪽 250,029.5㎡는 동구에 서쪽 143,692.7㎡는 중구에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중구 귀속 부분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구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하나의 건물 내 관할 불일치 문제, 2단계 사업과의 통합 관리 필요성, 공유수면 관련 이익 상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중구 귀속 부분도 동구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롭게 매립된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할 때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산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립지 내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관계,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인식 용이성, 행정 효율성, 주민 및 기업 이용 편의, 공유수면 상실 이익의 정도, 국토 균형 발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가능성, 분산된 기반시설로 인한 근거리 관공서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자치법 제4조: 이 법률은 2009년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종래 '해상경계선 기준'이라는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권: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만약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경계로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등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기반시설 설치·관리, 행정서비스 제공,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 편리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매립으로 인해 상실하는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 전체 매립사업계획 및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항만 조성 및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부합하는 결정 ### 참고 사항 새롭게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매립지 내 토지의 용도별 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용이성,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이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도로 하천 고가도로 등 주민들이 명확하게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은 새로운 관할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어업 활동 가능성 등 연혁적·현실적 이익도 고려되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계획과 단계별 추진 상황 매립 예정 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적인 관할 결정을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예산 등 재정적 상황도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결정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을 전라북도 부안군에, 제2호 방조제 구간을 전라북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자, 원고 부안군수가 이 결정 중 제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폭넓은 재량권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정이 관련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부안군수: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지방자치단체장 -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을 자신의 관할로 귀속받은 지방자치단체로, 피고의 결정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보조 ### 분쟁 상황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걸쳐 세계 최장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를 매립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총 33.9km의 방조제 중 제1호 방조제(4.7km)는 1998년 12월 30일에, 제2호 방조제(9.9km)는 2009년 12월경에 준공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3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제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의결을 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11월 13일 이를 결정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부안군수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이 사건 결정 중 제2호 방조제 부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안군수는 특히 제2호 방조제와 인접한 국제협력용지를 관광·레저용지와 함께 부안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재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와 바다로 단절되어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김제시 귀속 시 동서로 50km에 달하는 긴 형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새만금 사업으로 부안군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제2호 방조제는 부안군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호 및 제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것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 부안군수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와 그 행사의 적법성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재량권**: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종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 위원회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적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재량권 행사의 한계**: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해야 하는 제한을 가집니다.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을 했지만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대법원 2013두73 판결 참조)**​: * **매립지 효율적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합리적 경계 설정**: 해상경계선만이 아닌,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행정의 효율성**: 기반 시설(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설치·관리,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 편의**: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에 편리하도록 교통 관계, 외부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인근 지자체의 이익**: 매립 공사로 인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역사적·현실적 이익 및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합니다. * **전체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전체적인 매립사업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부분적인 관할 결정이 나머지 지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매립대상지역의 관할 구도 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에 어긋나는 부분적 결정은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거 해상경계선 기준이 관습법적 효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지 내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을 통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여부,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교통 관계 및 외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 편리성, 매립으로 인한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 상실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전체 매립사업 계획 및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대법원 판결 등으로 전체 매립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할 구획의 큰 틀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할 귀속 결정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원고인 제품 수입 및 판매 회사들이 피고인 특허권자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제품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제품 수입 및 판매 회사들 (주식회사 ○○○ 외 2인): 피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자 (△△△ 주식회사):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인 주식회사 ○○○ 외 2인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 청구범위, 특히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와 같은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 피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경우, 특허법상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특허법원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제품은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98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며, 단순히 형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허권 침해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 제품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제품에 모터, 다각축, 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특허발명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에 불과하며,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고루 익히고 회전팬 교체 사용 가능)는 원고 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 이용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의 중요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단순히 청구범위의 문언적인 의미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침해 판단 시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확인**: 어떤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적 본질이 동일하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특허발명이 자체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더라도 핵심 특허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 문언의 한정 여부 확인**: 특허 청구범위에 특정 구성요소의 상세한 특징이나 기능(예: 기름배출공의 유무)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특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범위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에 나누어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중구 귀속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매립지 중 일부가 중구에 귀속된 것에 불복하여 결정 취소를 요구) -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부산항 북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주체) - 피고 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매립지의 일부를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 신항 개장 후 북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1단계로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393,722.2㎡가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를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립지 중앙의 적색선을 기준으로 동쪽 250,029.5㎡는 동구에 서쪽 143,692.7㎡는 중구에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중구 귀속 부분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구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하나의 건물 내 관할 불일치 문제, 2단계 사업과의 통합 관리 필요성, 공유수면 관련 이익 상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중구 귀속 부분도 동구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롭게 매립된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할 때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산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립지 내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관계,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인식 용이성, 행정 효율성, 주민 및 기업 이용 편의, 공유수면 상실 이익의 정도, 국토 균형 발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가능성, 분산된 기반시설로 인한 근거리 관공서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자치법 제4조: 이 법률은 2009년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종래 '해상경계선 기준'이라는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권: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만약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경계로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등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기반시설 설치·관리, 행정서비스 제공,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 편리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매립으로 인해 상실하는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 전체 매립사업계획 및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항만 조성 및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부합하는 결정 ### 참고 사항 새롭게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매립지 내 토지의 용도별 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용이성,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이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도로 하천 고가도로 등 주민들이 명확하게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은 새로운 관할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어업 활동 가능성 등 연혁적·현실적 이익도 고려되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계획과 단계별 추진 상황 매립 예정 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적인 관할 결정을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예산 등 재정적 상황도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결정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을 전라북도 부안군에, 제2호 방조제 구간을 전라북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자, 원고 부안군수가 이 결정 중 제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폭넓은 재량권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정이 관련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부안군수: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지방자치단체장 -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을 자신의 관할로 귀속받은 지방자치단체로, 피고의 결정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보조 ### 분쟁 상황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걸쳐 세계 최장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를 매립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총 33.9km의 방조제 중 제1호 방조제(4.7km)는 1998년 12월 30일에, 제2호 방조제(9.9km)는 2009년 12월경에 준공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3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제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의결을 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11월 13일 이를 결정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부안군수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이 사건 결정 중 제2호 방조제 부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안군수는 특히 제2호 방조제와 인접한 국제협력용지를 관광·레저용지와 함께 부안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재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와 바다로 단절되어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김제시 귀속 시 동서로 50km에 달하는 긴 형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새만금 사업으로 부안군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제2호 방조제는 부안군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호 및 제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것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 부안군수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와 그 행사의 적법성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재량권**: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종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 위원회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적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재량권 행사의 한계**: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해야 하는 제한을 가집니다.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을 했지만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대법원 2013두73 판결 참조)**​: * **매립지 효율적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합리적 경계 설정**: 해상경계선만이 아닌,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행정의 효율성**: 기반 시설(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설치·관리,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 편의**: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에 편리하도록 교통 관계, 외부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인근 지자체의 이익**: 매립 공사로 인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역사적·현실적 이익 및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합니다. * **전체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전체적인 매립사업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부분적인 관할 결정이 나머지 지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매립대상지역의 관할 구도 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에 어긋나는 부분적 결정은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거 해상경계선 기준이 관습법적 효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지 내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을 통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여부,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교통 관계 및 외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 편리성, 매립으로 인한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해양 접근성 상실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전체 매립사업 계획 및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대법원 판결 등으로 전체 매립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할 구획의 큰 틀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할 귀속 결정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