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A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해외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처음 사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환송심 판결을 거쳐 원고 승소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A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재차 이루어진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될 구 재외동포법의 해석상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에 대해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이러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자 가수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피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 등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소집 기일을 연기한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27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선행 소송'은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2020년 3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처분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고, 2020년 7월 2일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대법원 판결 및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사건 처분)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적용될 재외동포법 규정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인지 아니면 '신 재외동포법'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구법 일반규정)를 근거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자에게 적용되는 제2호(구법 병역규정)와 제3호(구법 일반규정)의 관계 및 38세 연령 제한 단서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7월 2일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는 원고의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여론 동향 등에 관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이 조항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제2호, 구법 병역규정)'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구법 일반규정)'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구법 단서규정)을 두어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자의 체류자격 부여 제한에 연령 상한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국적상실 시기(2002년)와 사증 신청 시기(2015년, 2020년)에 비추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법의 취지를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8세를 넘긴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한정되므로,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판단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언동이나 사회적 반응 등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넘긴 경우(구 재외동포법상 38세, 2017년 개정 후 41세), 단순히 병역기피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증 발급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려면 병역기피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나 여론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의 부칙이나 경과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담당하는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구매한 부품은 다른 유지보수 계약 건과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 납품된 컨트롤러는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단체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A 주식회사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B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출입통제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납품 시 직접생산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 B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원고와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수요기관) - 주식회사 G: 원고에게 '콘트롤러 외 부품'을 판매한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A 주식회사가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G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단체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A 주식회사는 직접 제작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G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은 다른 계약 건(J교도소 납품)과 관련이 있다는 소명 자료(납품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B단체는 initially 이 소명을 받아들여 직접생산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납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었고, J교도소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B단체는 다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A 주식회사 대표는 납품확인서 위조 여부는 몰랐으며, 밀양지원에 납품한 물품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20일, A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때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단체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G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출입통제시스템 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관련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호:** 이 법률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11조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합니다. -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입통제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G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1조 제3항**은 위반 시 해당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조 제5항 제3호**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신청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152 출입통제시스템’:** 이 기준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의 주변기기(RF리더기, EMLOCK 등)는 자체 제작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콘트롤러'는 보유 생산시설, 검사설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으로 '주변 기기 제작(또는 구입) → 이 사건 콘트롤러 제작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호환 테스트 → 작동상태 검사'의 과정을 거칠 것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제작했음을 주장했고, 법원도 원고가 생산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자재를 매입하여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단체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별로 직접 생산해야 하는 핵심 부품의 범위와 생산 공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계약 건별로 부품 매입 및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 공정표, 회로도, 부품 배치도, 작업 일지, 자재 매입 및 사용 내역 등 기술 및 생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소명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사건 피고)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처분청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신용정보회사인 피고 V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이 위임관계의 실질에 부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개정 양식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D, L, O 외 12명): V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V 주식회사):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위임관계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독립적인 위임계약 관계의 사업자라고 주장했고, 특히 과거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 이후 위임계약서 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형태 사이의 괴리, 그리고 회사의 계약 내용 변경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V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기 전과 후의 기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24,774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3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원고 D에게 5,414,083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4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 L에게 3,658,159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3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원고 O에게 3,429,861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2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원고 A, D, L, O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E, F, J, K, M, N, P, R, S, T, U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D, L,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인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아 근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1일 이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계약 내용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했으며, 실제 근무 방식이나 환경도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실적 관리와 평가, 연수 교육 참석, 근무 시간과 장소의 규제 등은 위임관계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나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추심 실적에 따른 이윤 창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일부 원고들은 처음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알기 어려웠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D, L, O에 대해서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 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러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5.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7조 제2항 등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수성 및 신용정보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제목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적용 여부, 비품이나 원자재를 본인이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전속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변경에 주의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전후로 실제 업무 지시나 관리 방식, 근무 환경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퇴직금 청구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만, 이 사건처럼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가급적 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자 아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서류가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서명이 자발적인 의사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A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해외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처음 사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환송심 판결을 거쳐 원고 승소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A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재차 이루어진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될 구 재외동포법의 해석상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에 대해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이러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자 가수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피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 등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소집 기일을 연기한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27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선행 소송'은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2020년 3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처분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고, 2020년 7월 2일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대법원 판결 및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사건 처분)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적용될 재외동포법 규정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인지 아니면 '신 재외동포법'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구법 일반규정)를 근거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자에게 적용되는 제2호(구법 병역규정)와 제3호(구법 일반규정)의 관계 및 38세 연령 제한 단서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7월 2일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는 원고의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여론 동향 등에 관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이 조항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제2호, 구법 병역규정)'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구법 일반규정)'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구법 단서규정)을 두어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자의 체류자격 부여 제한에 연령 상한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국적상실 시기(2002년)와 사증 신청 시기(2015년, 2020년)에 비추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법의 취지를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8세를 넘긴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한정되므로,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판단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언동이나 사회적 반응 등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넘긴 경우(구 재외동포법상 38세, 2017년 개정 후 41세), 단순히 병역기피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증 발급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려면 병역기피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나 여론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의 부칙이나 경과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담당하는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구매한 부품은 다른 유지보수 계약 건과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 납품된 컨트롤러는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단체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A 주식회사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B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출입통제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납품 시 직접생산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 B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원고와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수요기관) - 주식회사 G: 원고에게 '콘트롤러 외 부품'을 판매한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A 주식회사가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G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단체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A 주식회사는 직접 제작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G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은 다른 계약 건(J교도소 납품)과 관련이 있다는 소명 자료(납품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B단체는 initially 이 소명을 받아들여 직접생산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납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었고, J교도소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B단체는 다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A 주식회사 대표는 납품확인서 위조 여부는 몰랐으며, 밀양지원에 납품한 물품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20일, A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때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단체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G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출입통제시스템 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관련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호:** 이 법률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11조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합니다. -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입통제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G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1조 제3항**은 위반 시 해당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조 제5항 제3호**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신청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152 출입통제시스템’:** 이 기준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의 주변기기(RF리더기, EMLOCK 등)는 자체 제작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콘트롤러'는 보유 생산시설, 검사설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으로 '주변 기기 제작(또는 구입) → 이 사건 콘트롤러 제작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호환 테스트 → 작동상태 검사'의 과정을 거칠 것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제작했음을 주장했고, 법원도 원고가 생산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자재를 매입하여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단체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별로 직접 생산해야 하는 핵심 부품의 범위와 생산 공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계약 건별로 부품 매입 및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 공정표, 회로도, 부품 배치도, 작업 일지, 자재 매입 및 사용 내역 등 기술 및 생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소명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사건 피고)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처분청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신용정보회사인 피고 V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이 위임관계의 실질에 부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개정 양식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D, L, O 외 12명): V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V 주식회사):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위임관계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독립적인 위임계약 관계의 사업자라고 주장했고, 특히 과거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 이후 위임계약서 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형태 사이의 괴리, 그리고 회사의 계약 내용 변경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V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기 전과 후의 기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24,774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3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원고 D에게 5,414,083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4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 L에게 3,658,159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3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원고 O에게 3,429,861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2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원고 A, D, L, O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E, F, J, K, M, N, P, R, S, T, U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D, L,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인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아 근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1일 이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계약 내용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했으며, 실제 근무 방식이나 환경도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실적 관리와 평가, 연수 교육 참석, 근무 시간과 장소의 규제 등은 위임관계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나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추심 실적에 따른 이윤 창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일부 원고들은 처음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알기 어려웠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D, L, O에 대해서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 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러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습니다. 5.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7조 제2항 등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수성 및 신용정보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제목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적용 여부, 비품이나 원자재를 본인이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전속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변경에 주의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전후로 실제 업무 지시나 관리 방식, 근무 환경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퇴직금 청구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만, 이 사건처럼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가급적 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자 아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서류가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서명이 자발적인 의사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