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검찰총장 표창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맺고 15억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약상 투자금 상환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투자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제가 아닌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투자금 상환 조항의 의미를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음반, 영화, 뮤지컬 등의 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C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공연물 기획, 제작, 관리업,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받아 뮤지컬을 제작, 공연했습니다. - C (원고 대표이사):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 대여금의 채무자가 원고 법인인지 C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로 25억 원(부가세 별도)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11월 29일 계약금 13억 원, 2020년 3월 3일 중도금 2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한편, 피고는 2019년 11월 29일과 2020년 3월 3일, 원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여해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었고 대여금은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2021년 2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사용 내역, 회계자료, 뮤지컬 제작 진행 상황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 C의 대여금 횡령 및 원고의 투자금 잔금 10억 원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4월 19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15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뮤지컬 'J'의 제작을 완료하여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총 101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서상 투자금 우선 상환 조항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5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뮤지컬 투자금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약상 투자금 상환 조항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동제작 계약의 성격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았기에 민법 제550조의 해지가 적용되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소급효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해지는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제작 계약의 본질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투자금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음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환청구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동일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경을 허용했습니다.4. 민사소송법 제263조 (청구의 변경 허가 결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변경을 허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5.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대리권 등): 이 조항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다룰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대여금을 주었을 때, 그 채무자가 원고 법인인지 C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의 개인 차용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6. 상법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이 조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이 회사 설립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대여금 차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차용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정확한 명시: 공동제작 계약이라도 실질이 투자계약인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분배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여부와 상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 대표이사의 개인 차용 주의: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그 차용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법인 도장 대신 개인 인감이 찍히고, 개인 계좌로 송금되며, 개인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 개인적인 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 대여라면 법인 명의와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3.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중: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적 요건과 그 효과(소급효, 장래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해지(장래효)만 가능하며, 해제(소급효)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의 계약인지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4. 채무불이행 입증 자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불이행 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내용증명, 회계자료, 협의 기록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5. 투자금 상환 조건: 투자금 상환을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받으려면, 계약서에 '수익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등의 명확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금 분배 전에 우선 상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금 보장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6. 의무 이행의 선후 관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예: 잔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의무(예: 투자금 상환)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이행 의무, 동시이행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채무자 E은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E은 전 부인 G과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G의 동생인 피고 D에게 매도했습니다.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채권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E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E의 지분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E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D: 채무자 E의 전 부인 G의 동생으로, E과 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E: 원고 A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인한 채무를 지고 있으며, 전 부인 G과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 G: 채무자 E의 전 부인으로, 피고 D의 언니/오빠이며 E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다 D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은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 원고 A 주식회사(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총 2,996만 699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과 그의 전 부인 G은 2014년 9월 15일, G의 동생인 피고 D에게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대금은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H단체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2,252만 원)의 채무를 D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총 1억 435만 2천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도한 부동산은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에 2,996만 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E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지분의 책임재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라는 것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E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E 소유의 부동산 1/2 지분 가액은 1억 원이었고, 해당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H단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1억 2,252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사건에서는 E의 전 부인 G)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G이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E의 1/2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1억 2,25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E의 지분 가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E의 부동산 1/2 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E이 이 지분을 매도했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처분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된 후에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사해행위 판단 및 공동저당의 경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만약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어차피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채무 대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E의 1/2 지분은 E의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전 부인 G의 소유였는데, G이 E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E의 1/2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억 2,25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E의 지분 가액 1억 원을 초과하므로 E에게 책임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있는 재산 처분 시 책임재산 확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잡힌 채무액이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채무액이 재산 가액보다 크다면, 그 재산은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처럼 채무자 지분 가액이 1억 원인데 피담보채무액이 1억 2,252만 원이었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책임질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기 유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명확하게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 소유 및 물상보증인의 경우:** 공동 소유 부동산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지분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채무자 지분에 귀속되는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
원고 A는 1992년 농가주택을 신축하며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인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20년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무단 점유했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3년 1월 13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13년 1월 13일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20년 넘게 사용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현재 분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 A가 해당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2년 7월 2일 충남 예산군 D에 자신의 농가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20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1월 13일 소유권 등록을 마친 후 이 주택 옆에 창고를 짓고 인접 토지인 E 토지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답 4,001m² 중 'ㄴ' 부분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01년 5월 17일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점유를 문제 삼았고, 원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신축 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001m²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43m²에 관하여 2013년 1월 13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143m²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특별히 '자주점유'였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처럼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예: 교환계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565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점유임을 잘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점유자가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단순히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 일부를 사용해왔다면,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맺고 15억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약상 투자금 상환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투자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제가 아닌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투자금 상환 조항의 의미를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음반, 영화, 뮤지컬 등의 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C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공연물 기획, 제작, 관리업,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받아 뮤지컬을 제작, 공연했습니다. - C (원고 대표이사):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 대여금의 채무자가 원고 법인인지 C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로 25억 원(부가세 별도)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11월 29일 계약금 13억 원, 2020년 3월 3일 중도금 2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한편, 피고는 2019년 11월 29일과 2020년 3월 3일, 원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여해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었고 대여금은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2021년 2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사용 내역, 회계자료, 뮤지컬 제작 진행 상황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 C의 대여금 횡령 및 원고의 투자금 잔금 10억 원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4월 19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15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뮤지컬 'J'의 제작을 완료하여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총 101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서상 투자금 우선 상환 조항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5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뮤지컬 투자금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약상 투자금 상환 조항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동제작 계약의 성격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았기에 민법 제550조의 해지가 적용되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소급효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해지는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제작 계약의 본질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고, 원고가 투자금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음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환청구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동일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경을 허용했습니다.4. 민사소송법 제263조 (청구의 변경 허가 결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변경을 허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5.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대리권 등): 이 조항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다룰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대여금을 주었을 때, 그 채무자가 원고 법인인지 C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의 개인 차용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6. 상법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이 조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이 회사 설립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대여금 차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차용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정확한 명시: 공동제작 계약이라도 실질이 투자계약인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분배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여부와 상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 대표이사의 개인 차용 주의: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그 차용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법인 도장 대신 개인 인감이 찍히고, 개인 계좌로 송금되며, 개인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 개인적인 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 대여라면 법인 명의와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3.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중: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적 요건과 그 효과(소급효, 장래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해지(장래효)만 가능하며, 해제(소급효)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의 계약인지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4. 채무불이행 입증 자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불이행 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내용증명, 회계자료, 협의 기록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5. 투자금 상환 조건: 투자금 상환을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받으려면, 계약서에 '수익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등의 명확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금 분배 전에 우선 상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금 보장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6. 의무 이행의 선후 관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예: 잔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의무(예: 투자금 상환)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이행 의무, 동시이행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채무자 E은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E은 전 부인 G과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G의 동생인 피고 D에게 매도했습니다.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채권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E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E의 지분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E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D: 채무자 E의 전 부인 G의 동생으로, E과 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E: 원고 A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인한 채무를 지고 있으며, 전 부인 G과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 G: 채무자 E의 전 부인으로, 피고 D의 언니/오빠이며 E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다 D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은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 원고 A 주식회사(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총 2,996만 699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과 그의 전 부인 G은 2014년 9월 15일, G의 동생인 피고 D에게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대금은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H단체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2,252만 원)의 채무를 D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총 1억 435만 2천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도한 부동산은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에 2,996만 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E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지분의 책임재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라는 것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E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E 소유의 부동산 1/2 지분 가액은 1억 원이었고, 해당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H단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1억 2,252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사건에서는 E의 전 부인 G)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G이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E의 1/2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1억 2,25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E의 지분 가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E의 부동산 1/2 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E이 이 지분을 매도했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처분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된 후에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사해행위 판단 및 공동저당의 경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만약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어차피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채무 대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E의 1/2 지분은 E의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전 부인 G의 소유였는데, G이 E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E의 1/2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억 2,252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E의 지분 가액 1억 원을 초과하므로 E에게 책임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있는 재산 처분 시 책임재산 확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잡힌 채무액이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채무액이 재산 가액보다 크다면, 그 재산은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처럼 채무자 지분 가액이 1억 원인데 피담보채무액이 1억 2,252만 원이었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책임질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기 유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명확하게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 소유 및 물상보증인의 경우:** 공동 소유 부동산에 채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지분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채무자 지분에 귀속되는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
원고 A는 1992년 농가주택을 신축하며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인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20년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무단 점유했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3년 1월 13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13년 1월 13일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20년 넘게 사용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현재 분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 A가 해당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2년 7월 2일 충남 예산군 D에 자신의 농가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20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1월 13일 소유권 등록을 마친 후 이 주택 옆에 창고를 짓고 인접 토지인 E 토지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소유의 충남 예산군 C 답 4,001m² 중 'ㄴ' 부분 143m²를 주택 부지, 마당,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01년 5월 17일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점유를 문제 삼았고, 원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신축 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001m²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43m²에 관하여 2013년 1월 13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143m²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특별히 '자주점유'였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처럼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예: 교환계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565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점유임을 잘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점유자가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단순히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 일부를 사용해왔다면,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