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자, 원고들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제1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무효인 과세처분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측)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84,912,056원 및 그중 391,397,571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44,356,394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는 5,282,287,440원 및 그중 3,688,785,073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151,386,439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과세처분의 무효가 선행사건들에서 이미 종결된 쟁점이므로 피고가 항쟁할 여지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나 반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지연이자율 대신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연 12%)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선행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피고가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인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채무자를 제재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나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었고, 선행 사건의 판단이 있었다 해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높은 이율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연 12%)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연할 때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하게 항쟁하는 경우(예: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처분 당시 관련 법원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 유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소송 경과, 증거 제출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이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와 원고 B가 노원세무서장 및 의정부세무서장(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총 876,140,660원(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미발급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원고 B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며, 원고 A가 F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일부 법인세가 취소되어 원고 A의 법인세 잔존세액은 총 739,306,277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H소스 등 식자재를 생산·유통하는 회사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B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창업주의 아들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노원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 당국입니다. - 의정부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원고 B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 당국입니다. - F (주식회사 A의 계열사):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세무 당국은 이 회사를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 K (거래처): F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H소스를 임가공하는 업체입니다. - I, J, L (거래처): F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 O (거래처): 과거 원고 A에 H소스를 공급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H소스 등 식자재를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창업주의 아들 B가 소유한 계열사 F를 설립했습니다. F는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C 지사에 대한 밀가루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F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원고 A의 이익을 B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성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F를 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총 876,140,660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부과했고, 원고 B에게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법인세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F를 통해 이루어진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F를 통해 H소스를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F에게 유통 마진 취득 기회나 안정적인 거래선, 업무 대행 등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및 물품 인수, 대금 수수,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관련 형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F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성 및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F가 다소 부족한 물적·인적 설비를 가졌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이상, 실질적 사업 주체가 아니거나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H소스 유출 방지, 사업 위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밀가루 공급 등 분명한 사업상 이익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H소스 고가매입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가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가격으로 H소스를 매입했고, F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유통 마진 무상 취득'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금전 증여에 해당하여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 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제공된 용역의 실질가액을 평가하고 그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계열사, 대주주 등)과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회피나 경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 당국이 F를 통한 거래를 원고 A의 이익을 부당하게 F 또는 원고 B에게 넘겨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았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이 시행령은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주로 다음 유형을 주장했습니다. * **제1호 또는 제9호 (고가매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 A가 F로부터 H소스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6호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또는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 A가 F에게 유통마진 취득 기회, 안정적인 거래선, 업무 관리 및 대행 등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를 통한 거래가 시가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거래를 통해 원고 A도 분명한 사업상 이익을 얻었으며, 세무 당국이 주장하는 고가매입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독립적인 사업 주체성 확보**: 계열사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발주, 대금 수수, 공과금 납부 등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사업 목적 및 경제적 이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단순한 이익 분여 목적이 아니라, H소스 유출 방지, 사업상 위험 회피, 신사업 진출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문서화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부 업무 처리의 독립성**: 계열사 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의 판단 참고**: 세무 당국의 판단 외에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 다른 기관의 관련 판단이 있다면, 이를 법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본 사건은 A씨와 B 주식회사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및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아들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A씨가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배당금을 받았고, 세무 당국은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 가치 평가와 배당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B 주식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비경상적인 이익(지분법평가이익)을 이유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씨의 2017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증여를 산정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2018년 합병분 증여세와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버지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후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아들. - 원고 B 주식회사: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의 아버지 D이 대주주였던 회사로, 후에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C 주식회사: 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이 100% 주주였던 회사로, E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배당금을 받았으며 후에 원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던 회사로, C 주식회사에 중간배당금 2,001,000,000원을 지급함. - D: 원고 B 주식회사의 대주주였으며 2017년 12월 13일 아들인 원고 A에게 원고 B 주식 47,300주를 증여함. - 피고 금정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1,129,030,020원 및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피고 김해세무서장: 원고 B 주식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63,805,850원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은 아버지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 47,3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이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원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합병 전에 C 주식회사는 전액을 소유하던 E 주식회사로부터 20억 1백만원의 중간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가 과소하게 신고되었고, C 주식회사의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합병으로 인해 원고 A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총 2,439,800,080원의 증여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 B 주식회사에 총 914,864,110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의 실제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증여받은 원고 B 주식과 원고 B 주식회사가 합병한 C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해, 2017년 11월 30일 13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정관 변경으로 정해진 배당기준일인 2017년 6월 30일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 김해세무서장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 A에 대한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B 주식의 최근 3년간 비경상이익(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원고 A에 대한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및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관련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에 대한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와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금정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5/100,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55/100을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김해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60/100,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40/100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18조의3 제2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이 규정들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계산 시 익금(수익)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C 주식회사가 E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중간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한 세무 당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이 규정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이러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2017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해서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2018년 합병분 증여세 및 원고 B 주식회사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병 관련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므로,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3년 평균 방식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법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증여나 기업 합병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지만, 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 산정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법평가이익과 같은 비경상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기준일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 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자, 원고들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제1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무효인 과세처분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측)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84,912,056원 및 그중 391,397,571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44,356,394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는 5,282,287,440원 및 그중 3,688,785,073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151,386,439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과세처분의 무효가 선행사건들에서 이미 종결된 쟁점이므로 피고가 항쟁할 여지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나 반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지연이자율 대신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연 12%)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선행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피고가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인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채무자를 제재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나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었고, 선행 사건의 판단이 있었다 해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높은 이율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연 12%)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연할 때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하게 항쟁하는 경우(예: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처분 당시 관련 법원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 유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소송 경과, 증거 제출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이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와 원고 B가 노원세무서장 및 의정부세무서장(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총 876,140,660원(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미발급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원고 B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며, 원고 A가 F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일부 법인세가 취소되어 원고 A의 법인세 잔존세액은 총 739,306,277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H소스 등 식자재를 생산·유통하는 회사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B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창업주의 아들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노원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 당국입니다. - 의정부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원고 B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 당국입니다. - F (주식회사 A의 계열사):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세무 당국은 이 회사를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 K (거래처): F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H소스를 임가공하는 업체입니다. - I, J, L (거래처): F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 O (거래처): 과거 원고 A에 H소스를 공급했던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H소스 등 식자재를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창업주의 아들 B가 소유한 계열사 F를 설립했습니다. F는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C 지사에 대한 밀가루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F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원고 A의 이익을 B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성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F를 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총 876,140,660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부과했고, 원고 B에게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법인세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F를 통해 이루어진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F를 통해 H소스를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F에게 유통 마진 취득 기회나 안정적인 거래선, 업무 대행 등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및 물품 인수, 대금 수수,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관련 형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F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성 및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F가 다소 부족한 물적·인적 설비를 가졌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이상, 실질적 사업 주체가 아니거나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H소스 유출 방지, 사업 위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밀가루 공급 등 분명한 사업상 이익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H소스 고가매입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가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가격으로 H소스를 매입했고, F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유통 마진 무상 취득'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금전 증여에 해당하여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 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제공된 용역의 실질가액을 평가하고 그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계열사, 대주주 등)과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회피나 경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 당국이 F를 통한 거래를 원고 A의 이익을 부당하게 F 또는 원고 B에게 넘겨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았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이 시행령은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주로 다음 유형을 주장했습니다. * **제1호 또는 제9호 (고가매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 A가 F로부터 H소스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6호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또는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 A가 F에게 유통마진 취득 기회, 안정적인 거래선, 업무 관리 및 대행 등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를 통한 거래가 시가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거래를 통해 원고 A도 분명한 사업상 이익을 얻었으며, 세무 당국이 주장하는 고가매입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독립적인 사업 주체성 확보**: 계열사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발주, 대금 수수, 공과금 납부 등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사업 목적 및 경제적 이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단순한 이익 분여 목적이 아니라, H소스 유출 방지, 사업상 위험 회피, 신사업 진출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문서화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부 업무 처리의 독립성**: 계열사 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의 판단 참고**: 세무 당국의 판단 외에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 다른 기관의 관련 판단이 있다면, 이를 법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본 사건은 A씨와 B 주식회사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및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아들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A씨가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배당금을 받았고, 세무 당국은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 가치 평가와 배당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B 주식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비경상적인 이익(지분법평가이익)을 이유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씨의 2017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증여를 산정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2018년 합병분 증여세와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버지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후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아들. - 원고 B 주식회사: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의 아버지 D이 대주주였던 회사로, 후에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C 주식회사: 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이 100% 주주였던 회사로, E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배당금을 받았으며 후에 원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던 회사로, C 주식회사에 중간배당금 2,001,000,000원을 지급함. - D: 원고 B 주식회사의 대주주였으며 2017년 12월 13일 아들인 원고 A에게 원고 B 주식 47,300주를 증여함. - 피고 금정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1,129,030,020원 및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피고 김해세무서장: 원고 B 주식회사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63,805,850원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은 아버지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 47,3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이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원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합병 전에 C 주식회사는 전액을 소유하던 E 주식회사로부터 20억 1백만원의 중간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가 과소하게 신고되었고, C 주식회사의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합병으로 인해 원고 A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총 2,439,800,080원의 증여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 B 주식회사에 총 914,864,110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의 실제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증여받은 원고 B 주식과 원고 B 주식회사가 합병한 C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해, 2017년 11월 30일 13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정관 변경으로 정해진 배당기준일인 2017년 6월 30일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 김해세무서장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 A에 대한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B 주식의 최근 3년간 비경상이익(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원고 A에 대한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및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관련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에 대한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와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금정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5/100,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55/100을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김해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60/100,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40/100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18조의3 제2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이 규정들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계산 시 익금(수익)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C 주식회사가 E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중간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한 세무 당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이 규정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이러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2017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해서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2018년 합병분 증여세 및 원고 B 주식회사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병 관련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므로,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3년 평균 방식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법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증여나 기업 합병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지만, 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 산정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법평가이익과 같은 비경상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기준일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 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