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문제를 함께 끝까지 고민하는 동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 E가 자신의 부동산을 직원인 B와 D에게 팔아넘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E의 직원으로, E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수한 사람 - 피고 D: 채무자 E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수한 사람 - E: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 - 주식회사 G: E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맡았던 회사 - H 주식회사 및 I자산관리회사: E의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5,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000만 원만 돌려받고 4,83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E는 2017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했으며, 2019년부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1년 4월 12일, E는 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자신의 직원인 피고 B와 또 다른 피고 D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피고들은 E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일부 대신 갚아주고, 남은 매매대금은 E가 피고 B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E는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재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E가 담보신탁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들(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면서 매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별로 각 30,906,7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906,706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특정 채권자(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되돌리는 대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가질 수 있었던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령함으로써, 복잡한 재산권 형태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이 많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E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판단**: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재산만을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자(위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후순위 수익권'(우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받을 권리)이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E의 직원이었고 재산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담보신탁된 부동산과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되돌려놓기보다는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치와 채권자의 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72,335,033원)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61,813,413원) 중 적은 금액인 61,813,413원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부동산이 담보신탁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순위 수익권(신탁이 종료된 후 우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금액을 받을 권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금전으로 가치를 돌려받는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악의가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아파트의 특정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해당 경매의 기초가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원고가 지불한 매각대금 중 각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를 통해 아파트 지분을 매수했지만,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매수자. -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 무효가 된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또는 신청채권자로서 아파트 지분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자들. ### 분쟁 상황 서울 동작구 G 지역의 H아파트 I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2016년 11월 9일 매각대금 155,5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J과 원고 등 사이의 소송(선행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근저당권부질권자로 등기되어 배당을 받았으나, 자신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해당 경매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매수인이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의 원인 무효 주장에 대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당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14,494,340원, 피고 C은 4,831,447원, 피고 D, E은 각 12,078,617원, 피고 F는 88,426,90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매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권리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선행 등기들의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므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무효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등기 서류와 경매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피해자 B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 차례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때 약 29초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지속적인 전화를 건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발신자 정보 숨김 전화와 아무 말 없는 전화를 받아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22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신자 정보 표시를 숨긴 채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경우에도 약 29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지 않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 및 침묵 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법률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발신자 정보를 숨기고 하는 전화, 또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될 경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 E가 자신의 부동산을 직원인 B와 D에게 팔아넘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E의 직원으로, E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수한 사람 - 피고 D: 채무자 E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수한 사람 - E: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 - 주식회사 G: E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맡았던 회사 - H 주식회사 및 I자산관리회사: E의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5,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000만 원만 돌려받고 4,83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E는 2017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했으며, 2019년부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1년 4월 12일, E는 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자신의 직원인 피고 B와 또 다른 피고 D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피고들은 E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일부 대신 갚아주고, 남은 매매대금은 E가 피고 B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E는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재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E가 담보신탁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들(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면서 매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별로 각 30,906,7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906,706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특정 채권자(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되돌리는 대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가질 수 있었던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령함으로써, 복잡한 재산권 형태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이 많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E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판단**: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재산만을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자(위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후순위 수익권'(우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받을 권리)이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E의 직원이었고 재산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담보신탁된 부동산과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되돌려놓기보다는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치와 채권자의 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72,335,033원)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61,813,413원) 중 적은 금액인 61,813,413원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부동산이 담보신탁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후순위 수익권(신탁이 종료된 후 우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금액을 받을 권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금전으로 가치를 돌려받는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악의가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아파트의 특정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해당 경매의 기초가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원고가 지불한 매각대금 중 각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를 통해 아파트 지분을 매수했지만,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매수자. -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 무효가 된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또는 신청채권자로서 아파트 지분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자들. ### 분쟁 상황 서울 동작구 G 지역의 H아파트 I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2016년 11월 9일 매각대금 155,5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J과 원고 등 사이의 소송(선행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근저당권부질권자로 등기되어 배당을 받았으나, 자신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해당 경매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매수인이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의 원인 무효 주장에 대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당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14,494,340원, 피고 C은 4,831,447원, 피고 D, E은 각 12,078,617원, 피고 F는 88,426,90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매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권리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선행 등기들의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소유권 등기에 하자가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므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무효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등기 서류와 경매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피해자 B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 차례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때 약 29초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지속적인 전화를 건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발신자 정보 숨김 전화와 아무 말 없는 전화를 받아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22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신자 정보 표시를 숨긴 채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경우에도 약 29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지 않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 및 침묵 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법률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발신자 정보를 숨기고 하는 전화, 또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될 경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