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대전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대전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