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전문, 회생 인가전 M&A 전문, 매각주간사”
수원회생법원 2025
B 주식회사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운영되었으나, 신메뉴 부진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본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식회사: 위탁 경영 컨설팅업 및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상호명'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생절차의 채무자입니다. -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H 외 7인: B 주식회사의 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8년에 설립되어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4년에는 약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지 않아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2월 18일에는 본점 사무실 인근 화재로 인해 본점 사무실이 전소되어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고 본점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비록 자산이 약 107억 원으로 부채 약 89억 원을 초과했지만, 자산의 약 33%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어서 실제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대출 이자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닭고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기한부신용장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는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인 C를 별도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보며, 회생채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채권 조사를 위한 기한을 지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5년 11월 2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결론 B 주식회사는 재정 악화와 사업 위기를 겪었으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회생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채권자 및 주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원인) 제1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B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매출 감소와 신메뉴 부진으로 인한 막대한 당기순손실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출 이자 연체 및 기한부신용장 채무 미상환 등의 상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각 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회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B 주식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매출 감소, 신메뉴 부진, 예상치 못한 재해(화재 등)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기업의 재정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업 위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 중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장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다면 실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출 이자 연체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무 상환 지연은 기업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재정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계속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스치로폴 포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B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B 주식회사: 2000년부터 스치로폴 포장용 완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재정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대표이사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총 발행 주식의 7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 주주 G: 대표이사 C의 배우자로 B 주식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2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00년 설립 이후 스치로폴 포장용 완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국내 건설경기 침체, 친환경 제품 트렌드 확산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약 102억 원, 부채총계 약 69억 원(실질 부채 약 77억 원 주장)이었으나 자산 재평가와 실사 조정을 거치면 자산 실사 가치가 부채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비해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임박한 부채 규모가 커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B 주식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은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2025년 12월 4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 결론 B 주식회사는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법 제34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원인): 이 조항은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렵고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42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일정 요건(예: 회생 계획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 등)을 충족할 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의 신청에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이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생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초기에 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권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는 외부 요인(코로나19, 금리 인상, 시장 트렌드 변화 등)과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
주식회사 C가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자재비 폭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C (신청인 겸 채무자,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대표이사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 지정됨) - G, H (주식회사 C의 주요 주주) - 금융기관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제공한 기관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1996년에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2021년부터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중단과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자재비 폭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심각한 자금 경색과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산 총계 약 28억 6,650만 원에 부채 총계 약 795억 5,935만 원으로 약 767억 원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가 금융 환경 변화와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부채 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4년 8월 24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7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2024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및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금융비용 증가, 자재비 폭등, 공사대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로 파산의 위험이 있어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 절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및 제4항 (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회사 C의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기존 경영진이 회생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종 기간의 지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은 금융 환경 변화와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업 계획 시 금리 변동 위험, 자재 가격 변동,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하여 부채 초과 상태가 심화될 경우,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 중요한 절차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조정을 통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회생법원 2025
B 주식회사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운영되었으나, 신메뉴 부진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본점 사무실의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식회사: 위탁 경영 컨설팅업 및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상호명'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생절차의 채무자입니다. -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H 외 7인: B 주식회사의 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8년에 설립되어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4년에는 약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지 않아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2월 18일에는 본점 사무실 인근 화재로 인해 본점 사무실이 전소되어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고 본점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비록 자산이 약 107억 원으로 부채 약 89억 원을 초과했지만, 자산의 약 33%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어서 실제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대출 이자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닭고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기한부신용장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는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인 C를 별도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보며, 회생채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채권 조사를 위한 기한을 지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5년 11월 2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결론 B 주식회사는 재정 악화와 사업 위기를 겪었으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회생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채권자 및 주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원인) 제1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B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매출 감소와 신메뉴 부진으로 인한 막대한 당기순손실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출 이자 연체 및 기한부신용장 채무 미상환 등의 상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각 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회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B 주식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매출 감소, 신메뉴 부진, 예상치 못한 재해(화재 등)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기업의 재정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업 위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 중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장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다면 실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출 이자 연체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무 상환 지연은 기업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재정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계속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스치로폴 포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B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B 주식회사: 2000년부터 스치로폴 포장용 완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재정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대표이사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총 발행 주식의 7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 주주 G: 대표이사 C의 배우자로 B 주식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2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00년 설립 이후 스치로폴 포장용 완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국내 건설경기 침체, 친환경 제품 트렌드 확산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약 102억 원, 부채총계 약 69억 원(실질 부채 약 77억 원 주장)이었으나 자산 재평가와 실사 조정을 거치면 자산 실사 가치가 부채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비해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임박한 부채 규모가 커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B 주식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은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2025년 12월 4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 결론 B 주식회사는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법 제34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원인): 이 조항은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렵고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42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일정 요건(예: 회생 계획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 등)을 충족할 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의 신청에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이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생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초기에 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권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는 외부 요인(코로나19, 금리 인상, 시장 트렌드 변화 등)과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
주식회사 C가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자재비 폭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C (신청인 겸 채무자,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대표이사 D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 지정됨) - G, H (주식회사 C의 주요 주주) - 금융기관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제공한 기관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1996년에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2021년부터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중단과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자재비 폭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심각한 자금 경색과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산 총계 약 28억 6,650만 원에 부채 총계 약 795억 5,935만 원으로 약 767억 원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가 금융 환경 변화와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부채 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4년 8월 24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7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2024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및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금융비용 증가, 자재비 폭등, 공사대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로 파산의 위험이 있어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 절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및 제4항 (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회사 C의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기존 경영진이 회생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종 기간의 지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은 금융 환경 변화와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업 계획 시 금리 변동 위험, 자재 가격 변동,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하여 부채 초과 상태가 심화될 경우,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 중요한 절차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조정을 통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